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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추어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가 필요경비의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의무를 면제하며,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수당에 업종별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을 게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득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경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그 소득률을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20퍼센트에서 21.4퍼센트로,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은 현행 27. 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등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 2005. 2. 19. 공포·시행)에서 위임된 서시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1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관련]
[별표 1] <신설 2001·4·30> 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관련) 구 분 지 역 1. 경 기 도 2. 강 원 도 3. 충청북도 4. 충청남도 5. 전라북도 6. 전라남도 7. 경상북도 8. 경상남도 연천군 횡성군·양구군·양양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영월군·평창군 단양군·진천군·청원군·옥천군·보은군·괴산군 금산군·청양군·부여군·태안군 진안군·부안군·순창군·장수군·완주군·무주군·임실군 진도군·함평군·영암군·담양군·장흥군·화순군·장성군·신안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완도군·강진군 성주군·봉화군·고령군·청도군·예천군·영양군·칠곡군·군위군·울릉군·청송군·울진군·영덕군 남해군·고성군·산청군·함양군·의령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원문 파일
별표 2생산및그관련직의범위[제9조관련]
[별표 2] <개정 2005.3.19>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9조관련) 직 종 한 국 표 준 직업분류번호 중 분 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1.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품질검사원 23723 2. 추출 및 건설기능 종사자 광원·발파원·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도장·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1 712 713 714 3. 금속·기계 및 관련기능 종사자 금속주형·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대장원·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1 722 4.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농·공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1 732 733 5. 정밀기구·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도공·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섬유·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인쇄 및 관련기능 종사자 741 742 743 744 6.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처리·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섬유·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펠트·가죽신발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1 752 753 754 7.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종사자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금속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유리가공장치,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종사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 종사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 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금속 및 광물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나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인쇄·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섬유·의복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기계 조작 종사자 기타기계 조작 종사자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9. 조립 종사자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금속·목재 및 기타제품 조립 종사자 831 832 833 10.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84 11. 제조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3 12. 광업·건설 및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4 13.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1.7)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 93 및 94)는 중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