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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424호 · 2005.03.19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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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7개
  1. 2027.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7.01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6.07.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5.22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9. 2026.03.20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26.01.01 시행 · 제01153호 · 일부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3. 2025.07.01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4. 2025.07.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5. 2025.06.30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6. 2025.04.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7. 2025.03.2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23. 2024.09.10 시행 · 제01080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5. 2024.03.22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8. 2023.12.29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9. 2023.07.03 시행 · 제01004호 · 일부개정
  30. 2023.07.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1. 2023.03.20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2. 2023.01.05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3. 2023.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4. 2022.07.01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35. 2022.03.18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37. 2021.11.11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38.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39. 2021.07.01 시행 · 제00855호 · 일부개정
  40. 2021.04.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1. 2021.03.16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2. 2021.01.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3. 2020.07.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4. 2020.03.13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5. 2020.01.01 시행 · 제00762호 · 일부개정
  46. 2020.01.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7. 2019.04.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8. 2019.03.20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9. 2018.11.26 시행 · 제00697호 · 타법개정
  50. 2018.04.24 시행 · 제00679호 · 일부개정
  51. 2018.04.0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2. 2018.03.2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3. 2018.01.01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4. 2018.01.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5. 2017.03.10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6. 2016.07.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7. 2016.03.16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8. 2016.02.25 시행 · 제00538호 · 일부개정
  59. 2016.01.01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0. 2015.07.01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61. 2015.05.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62. 2015.03.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3. 2015.02.13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64. 2014.12.19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6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66. 2014.03.14 시행 · 제00407호 · 일부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8. 2013.09.27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6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70. 2013.04.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72.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3.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74.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75.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6.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7.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78.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79.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1.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2.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3.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4.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85.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86.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87.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8.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89.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0.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1.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2.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93.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94.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5.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96.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97.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추어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가 필요경비의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의무를 면제하며,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수당에 업종별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을 게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득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경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그 소득률을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20퍼센트에서 21.4퍼센트로,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은 현행 27. 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등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 2005. 2. 19. 공포·시행)에서 위임된 서시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3 · 별표 1~2
  1. 제1조~제103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관련]

[별표 1] <신설 2001·4·30>
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관련)
구    분
지          역
1. 경 기 도
2. 강 원 도
3. 충청북도
4. 충청남도
5. 전라북도
6. 전라남도
7. 경상북도
8. 경상남도
연천군
횡성군·양구군·양양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영월군·평창군
단양군·진천군·청원군·옥천군·보은군·괴산군
금산군·청양군·부여군·태안군
진안군·부안군·순창군·장수군·완주군·무주군·임실군
진도군·함평군·영암군·담양군·장흥군·화순군·장성군·신안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완도군·강진군
성주군·봉화군·고령군·청도군·예천군·영양군·칠곡군·군위군·울릉군·청송군·울진군·영덕군
남해군·고성군·산청군·함양군·의령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원문 파일

별표 2생산및그관련직의범위[제9조관련]

[별표 2] <개정 2005.3.19>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9조관련)
직    종
한 국 표 준
직업분류번호
중 분 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1.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품질검사원
23723
2. 추출 및 건설기능 종사자
광원·발파원·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도장·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1
712
713
714
3. 금속·기계 및 관련기능 종사자
금속주형·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대장원·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1
722
4.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농·공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1
732
733
5. 정밀기구·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도공·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섬유·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인쇄 및 관련기능 종사자
741
742
743
744
6.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처리·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섬유·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펠트·가죽신발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1
752
753
754
7.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종사자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금속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유리가공장치,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종사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 종사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 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금속 및 광물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나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인쇄·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섬유·의복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기계 조작 종사자
기타기계 조작 종사자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9. 조립 종사자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금속·목재 및 기타제품 조립 종사자
831
832
833
10.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84
11. 제조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3
12. 광업·건설 및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4
13.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1.7)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 93 및 94)는 중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