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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3 시행 판 → 2005.03.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2곳
종전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종전
제1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개정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규정
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개정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
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종전
제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개정
제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종전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1의 지역
개정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종전
1의2.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1의 지역
개정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종전
2.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개정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종전
3.
광업법
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개정
3.
「광업법」
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종전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제8조(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등의 범위)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원양어업선박은
수산업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제8조(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등의 범위)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원양어업선박은
「수산업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의 선박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8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②영 제18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종전
1.
모범공무원규정
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개정
1.
「모범공무원 규정」
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종전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개정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개정
2.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38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38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④영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보험업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개정
1.
「보험업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종전
2.
신탁업법
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개정
2.
「신탁업법」
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종전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종전
제16조의2(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0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의2(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0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개정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종전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개정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영 제53조제3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
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영 제53조제3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
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종전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지하도
의 건설비 × 임대면적/임대가능면적
개정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지하도
의 건설비 × 임대면적/임대가능면적
종전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 임대면적/건축물의 연면적
개정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 임대면적/건축물의 연면적
종전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
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
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종전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
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개정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
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종전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
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개정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
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종전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개정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종전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7.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8.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개정
8.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종전
9.
회사정리법
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
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개정
9.
「회사정리법」
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
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①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①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영 제79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44조(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영 제79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개정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종전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개정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종전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개정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종전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개정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수입금액에 동호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개정
2.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종전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개정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의3(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7항에서 “입양자 또는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ㆍ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개정
제53조의3(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영 제102조의3제3항에서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증권예탁결제원이 교부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7항에서 “입양자 또는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ㆍ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종전
제58조(특별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58조(특별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장치를 갖추어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개정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구분하여 기재된 영수증을 포함한다)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개정
3의
2.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종전
가.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개정
가.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3.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개정
3의
3.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종전
3의4.·3의
5. (생 략)
개정
3의4.·3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개정
4.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영 제11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개정
라. 영 제11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5. 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ㆍ변조 방지장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②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종전
③영 제117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면제비율 또는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영 제117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면제비율 또는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개정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아 사업장을 경영하고 그 사업장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을 포함한다)
개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아 사업장을 경영하고 그 사업장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을 포함한다)
종전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30조제3항의 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명세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개정
1. 다음 각목의 소득금액명세서가. 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라.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 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마.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바.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종전
2.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개정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다만,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종전
3.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 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개정
3. 해외지사명세서. 다만,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개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농지의 범위등)
① (생 략)
개정
제70조(농지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
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개정
2.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
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종전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개정
1.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종전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종전
③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초ㆍ중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영 제15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영 제15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개정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세징수법
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개정
3.
「국세징수법」
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종전
②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농어촌주택)
①·② (생 략)
개정
제73조(농어촌주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수산업법
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개정
1.
「수산업법」
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제74조(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종전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
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
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종전
1.
하천법ㆍ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
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
개정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상당액
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종전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③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전기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취득당시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가액의 합계액 전기의 기준시가
= × ─────────────────── 기준시가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개정
3.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전기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취득당시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가액의 합계액 전기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영 제165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영 제165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율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율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⑥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종전
⑦영 제165조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개정
⑦영 제165조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종전
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국세청장
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개정
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생산자물가지수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 기준시가 국세청장
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종전
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
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분양일
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개정
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취득일(양도일)
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 분양가 × ─────────────────────── 분양일
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종전
3.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198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1985년 1월의 생산자물가지수/국세청장이 당해자산의 기준시가를 198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생산자물가지수
개정
3.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1985년 1월의 생산자물가지수 대하여 1985년 1월 1일이후 ×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198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생산자물가지수
종전
제82조(소형주택의 범위)
①영 제167조의3제1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제82조(소형주택의 범위)
①영 제167조의3제1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67조의3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167조의3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84조(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84조(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①영 제176조의2제4항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①영 제176조의2제4항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7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17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86조의4(본점 등의 경비배분)
①·② (생 략)
개정
제86조의4(본점 등의 경비배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기간중의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기간중의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등)
①영 제201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등)
①영 제201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종전
1. 영 제13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개정
1. 영 제13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전
가.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 : 1천분의
200
개정
가.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 : 1천분의
214
종전
나. 수입금액 4천만원초과분 : 1천분의
275
개정
나. 수입금액 4천만원초과분 : 1천분의
300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종전
제95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95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종전
3.
전기통신사업법
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
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종전
4. ∼ 8의
3. (생 략)
개정
4. ∼ 8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8의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개정
8의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종전
8의
5. (생 략)
개정
8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종전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
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개정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 항공법」
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종전
사.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개정
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아.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종전
제96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제96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9의
2. 영
제102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
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9의
2. 영
제102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
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
종전
9의
3. 영
제102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원천세액환급신청
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9의
3. 영
제102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53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
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
종전
9의
4. ∼ 14. (생 략)
개정
9의
4.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
에 의한다.
종전
16. ∼ 24. (생 략)
개정
16. ∼ 24. (현행과 같음)
종전
25. 영
제102조제1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와 영 제193조제1항
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ㆍ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
개정
25. 영
제193조제1항
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ㆍ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
종전
26. ∼ 40. (생 략)
개정
26. ∼ 4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영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1.·11의
2. (생 략)
개정
11.·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 영 제1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는 별지 제40호의6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의9서식에 의한다.
종전
13. ∼ 21. (생 략)
개정
13. ∼ 2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1의
2. 제6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한다.
종전
22. (생 략)
개정
2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영
제131조제1항
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
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당해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당해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5. (생 략)
개정
1. ∼ 35. (현행과 같음)
종전
36.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내지 별지 제20호서식(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개정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내지 별지 제20호서식(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종전
37.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개정
37.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영 제155조제1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67의3제7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에 의한다.
개정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영 제155조제1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67의3제7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에 의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