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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07243호 · 2005.04.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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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11.28 시행 · 제209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8.21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3. 2024.02.20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5. 2023.08.16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6. 2021.06.23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7. 2021.04.13 시행 · 제18048호 · 일부개정
  8. 2021.03.25 시행 · 제17112호 · 타법개정
  9. 2020.12.22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10.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1.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2. 2020.02.21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4. 2019.08.20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15. 2018.11.15 시행 · 제15731호 · 일부개정
  16. 2017.10.24 시행 · 제14947호 · 일부개정
  17. 2017.09.22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18. 2017.03.21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01 시행 · 제13453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13798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24. 2015.10.23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6. 2015.06.22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27. 2014.01.17 시행 · 제11927호 · 일부개정
  28. 2013.12.30 시행 · 제12145호 · 일부개정
  29.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0. 2013.06.19 시행 · 제11869호 · 일부개정
  31. 2013.06.19 시행 · 제11583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35. 2010.07.16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36. 2010.04.15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37. 2009.04.01 시행 · 제09599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4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1. 2007.10.14 시행 · 제08510호 · 일부개정
  42.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3. 2005.04.23 시행 · 제07243호 · 일부개정
  44.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45.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46.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47. 2001.07.01 시행 · 제06483호 · 일부개정
  48. 2001.07.01 시행 · 제06471호 · 제정

2004.03.01 시행 판 → 2005.04.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5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1.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ㆍ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종전

<신 설>

개정

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종전

<신 설>

개정

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제49조의2제1항제1호 각목의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3.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종전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개정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종전

나.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다. ∼ 바. (생 략)

개정

다.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채권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유가증권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종전

제5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

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5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

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발기인의 주식인수능력 및 사회적 신용도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3. 주식공모계획의 적정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확보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의 건전성확보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발기인의 주식인수능력, 사회적 신용도 및 주금납입계획의 적정성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3. 주식공모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종료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예비인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비인가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예비인가 및 설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최저자본금)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제6조(최저자본금)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한다.

종전

제11조(변태설립사항)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1조(현물출자에 의한 설립)

①상법 제29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②현물출자로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총액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지점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종전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연도의 차입계획

개정

2. 당해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개정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종전

<신 설>

개정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종전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차입

에 관한 사항

개정

3.

차입 및 사채발행

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의 제ㆍ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에 관한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임원의 자격) 제7조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①제7조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자(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3. 이사로서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인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에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가 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⑤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①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4. 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제1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5조(주식의 분산)

①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제15조(주식의 분산)

①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

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현물출자)

①부동산투자회사의 성립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은 때부터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제19조(현물출자)

①부동산투자회사의 성립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해당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전에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주식의 매수를 제한하거나 회사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정관의 변경

2.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의 합병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매수가격ㆍ매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투자ㆍ운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동산의 개발

개정

2. 부동산개발사업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

(자산운용전문인력)

①

부동산투자회사

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함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

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함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일반사무등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일반사무등위탁기관의 업무범위 등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일 것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할 것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4.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③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21조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영위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

3.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5조의 규정은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ㆍ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⑤제7조제1항의 규정은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종전

제25조(자산의 구성)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제25조(자산의 구성)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구성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설립일 또는 신주발행일

이 속하는 연도 및 그 다음 연도에는 총자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구성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설립일ㆍ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의 매각일

이 속하는 연도 및 그 다음 연도에는 총자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2(회계처리)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① (생 략)

개정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자본

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

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사업

종전

<신 설>

개정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종전

<신 설>

개정

3.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의한 주주총회 개최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총자산에는 산입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액에서는 제외한다.

종전

제27조(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7조(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배당)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배당)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차입 등의 제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금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운영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경우 등 투자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중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9조(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및 운용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기준일로 하여 직전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30조(거래의 제한)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분양, 경쟁입찰 등에 따라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0조(거래의 제한)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분양, 경쟁입찰 등에 따라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개정

2.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종전

제37조(투자보고서)

①

부동산투자회사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정

제37조(투자보고서)

①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당해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감독ㆍ조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자산보관기관

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감독ㆍ조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ㆍ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자산보관기관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등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

1.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개정

1.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종전

2.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경우 임원ㆍ직원

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개정

2.

임ㆍ직원

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9조의2(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22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개정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및 제22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

설립인가의 요건에 부적합하게 되거나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공익 또는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종전

②

제5조제4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5조제6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함에 있어 소속 임ㆍ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①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ㆍ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③내부통제기준의 내용, 준법감시인의 요건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개정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및 제191조의17의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증권거래법

제191조의7ㆍ제191조의16

및 제191조의17의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의 규정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4조의 규정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종전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제1항 후단, 제22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상법 제29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자

2.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3. 그 밖에 이사로서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개정

③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판매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 및 매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9조,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22조의2, 제28조제3항,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2조의 규정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출자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기관”으로 본다.

종전

제49조의3(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등)

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일 것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할 것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주주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4.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③자산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21조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영위할 수 있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④제7조제1항의 규정은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42조의 규정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⑥자산관리회사 인가시의 확인방법, 그 밖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및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의4(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주식의 매수를 제한하거나 그 존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당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당해 주주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의5(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환매의 청구)

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당해 주식의 판매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가격 및 매수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증권투자회사법 제50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의6(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감독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또는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사무수탁회사(이하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제3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의7(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증권투자회사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기관”으로 본다.

②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2조의 규정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출자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

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

개정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ㆍ설립인

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

종전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

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개정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인가ㆍ설립인

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인가

를 받은 자

개정

5.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ㆍ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

를 받은 자

종전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자

개정

1. 제11조제3항(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를 한 자 및 현물출자를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22조의2제3항(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금차입을 한 자

개정

5.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3.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

한 자

개정

10.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한 자

종전

11.·12. (생 략)

개정

11.·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4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