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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07242호 · 2005.04.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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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3.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5.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6.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7.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8.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9.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10.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12.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15.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1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8.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19.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20.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21.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2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2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24.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25.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26.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27.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28.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도로개설 후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는 채산성이 있는 경우에만 유료도로를 신설·개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로 신설·개축의 사회·경제적 타당성이 높거나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의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채산성이 낮은 경우에도 유료도로를 신설·개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확충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242호,2004.10.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3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요건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유료도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및 통행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또는 통행료 징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제6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6조 (통합채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 이상의 고속국도를 하나의 고속국도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고속국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유료도로법 제12조"를 "유료도로법 제6조"로 한다.

②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으로,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유료도로법 제14조"를 "유료도로법 제22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