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2001.07.30 시행 판 → 2005.04.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총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단서 신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총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사회ㆍ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공공교통상의 편익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인정하여 그 도로의 건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출자ㆍ출연 및 보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