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8개
- 2028.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2026.05.12 시행 · 제21612호 · 일부개정
- 2026.04.21 시행 · 제21549호 · 일부개정
- 2026.04.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2025.11.11 시행 · 제2113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 2025.07.01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 2025.07.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2025.04.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2025.03.14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 2023.12.14 시행 · 제1943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3.06.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23.05.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23.04.15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3.04.11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71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5.19 시행 · 제17254호 · 일부개정
- 2020.04.01 시행 · 제16859호 · 타법개정
- 2020.04.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2020.03.23 시행 · 제1707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14096호 · 타법개정
-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785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623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 2017.09.12 시행 · 제14874호 · 일부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60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 2016.10.04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10.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56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 2016.04.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타법개정
-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5.04.29 시행 · 제13082호 · 타법개정
- 2015.04.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 2014.12.23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 2014.05.14 시행 · 제12570호 · 일부개정
- 2014.04.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 2014.01.31 시행 · 제11989호 · 타법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 2013.10.31 시행 · 제11965호 · 타법개정
- 2013.09.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 2013.06.02 시행 · 제11459호 · 타법개정
- 2013.05.10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3.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2.10.02 시행 · 제11486호 · 일부개정
-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 2011.08.05 시행 · 제10529호 · 타법개정
- 2011.07.25 시행 · 제10901호 · 일부개정
-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 2011.06.20 시행 · 제10653호 · 타법개정
- 2011.06.10 시행 · 제10445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4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31호 · 일부개정
- 2011.04.14 시행 · 제10596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2.27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 2010.05.14 시행 · 제10285호 · 일부개정
- 2010.03.12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 2009.08.23 시행 · 제09708호 · 타법개정
-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09671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 2009.05.01 시행 · 제09370호 · 타법개정
- 2009.03.25 시행 · 제09512호 · 일부개정
- 2009.01.30 시행 · 제09353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72호 · 일부개정
-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일부개정
- 2008.09.06 시행 · 제09088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66호 · 타법개정
- 2008.05.01 시행 · 제0898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7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11.04 시행 · 제08572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 2007.10.12 시행 · 제08367호 · 타법개정
- 2007.06.01 시행 · 제08493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 2007.03.27 시행 · 제08086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46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38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0794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1.02 시행 · 제07845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601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7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07332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22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281호 · 타법개정
- 2004.10.05 시행 · 제07220호 · 일부개정
-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일부개정
- 2004.06.23 시행 · 제07210호 · 타법개정
- 2004.03.12 시행 · 제07191호 · 타법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6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0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3.05.10 시행 · 제06867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762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 2002.11.27 시행 · 제06705호 · 타법개정
- 2002.08.26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 2002.04.20 시행 · 제06689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38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10호 · 타법개정
- 2001.11.21 시행 · 제06519호 · 일부개정
-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 2001.08.14 시행 · 제06501호 · 일부개정
- 2001.05.24 시행 · 제06480호 · 일부개정
- 2001.01.16 시행 · 제06372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297호 · 일부개정
-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일부개정
- 2000.04.22 시행 · 제06194호 · 타법개정
- 2000.03.29 시행 · 제06054호 · 타법개정
-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5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8.31 시행 · 제05996호 · 일부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0호 · 일부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2004.10.05 시행 판 → 2005.04.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3곳
종전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物流産業”이라 한다)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30조의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조업ㆍ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제도”라 한다)를 새로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고용유지
인원수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직전 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개정
②제조업ㆍ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제도”라 한다)를 새로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고용유지
인원수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직전 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9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하거나 청산할 법인(이하 이 條에서 “讓渡등對象法人”이라 한다)의 채무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 보증한 금액중 인수ㆍ변제한 금액(法人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株式讓渡日 현재 引受ㆍ辨濟하는 금액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법인이 1998년 8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로서 당해 주주가 보증한 금액(1998年 8月 30日이전에 保證債務를 引受ㆍ辨濟한 경우에는 引受ㆍ辨濟한 保證債務金額을 포함한다)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양도등
대상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당해 株主가 보유하던 讓渡등對象法人의 株式數/債務의 引受ㆍ辨濟에 참여한 모든 株主가 보유하던 讓渡등對象法人의 株式數의 합계)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하거나 청산할 법인(이하 이 條에서 “讓渡등對象法人”이라 한다)의 채무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 보증한 금액중 인수ㆍ변제한 금액(法人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株式讓渡日 현재 引受ㆍ辨濟하는 금액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법인이 1998년 8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로서 당해 주주가 보증한 금액(1998年 8月 30日이전에 保證債務를 引受ㆍ辨濟한 경우에는 引受ㆍ辨濟한 保證債務金額을 포함한다)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양도등
대상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당해 株主가 보유하던 讓渡등對象法人의 株式數/債務의 引受ㆍ辨濟에 참여한 모든 株主가 보유하던 讓渡등對象法人의 株式數의 합계)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所得稅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후단 삭제>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내국법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손금산입한도액
2.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중 적은 금액
개정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금전외의 출연자산가액은 출연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종전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금전외의 출연자산가액은 출연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ㆍ제7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ㆍ제7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개정
③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종전
④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개정
④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
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
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종전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
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개정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
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최저한세)
①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法人稅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2조(최저한세)
①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法人稅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4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제75조,
제104조의3, 제104조의9
,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개정
1. 제4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제75조,
제104조의3
,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거주자의 사업소득(제122조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거주자의 사업소득(제122조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4조, 제9조, 제28조,
제30조, 제104조의9
,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개정
1. 제4조, 제9조, 제28조,
제30조
,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3조(구분경리)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04조의9
,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143조(구분경리)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