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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437호 · 2005.05.0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6.07.28 시행 · 제016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01 시행 · 제01434호 · 일부개정
  3. 2023.10.25 시행 · 제01266호 · 일부개정
  4.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5. 2021.06.23 시행 · 제00858호 · 일부개정
  6. 2019.01.17 시행 · 제00586호 · 일부개정
  7. 2018.06.14 시행 · 제00523호 · 일부개정
  8. 2017.11.06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9.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10.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1.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12.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4. 2012.09.14 시행 · 제00517호 · 일부개정
  15. 2009.09.17 시행 · 제00166호 · 일부개정
  16. 2008.05.27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17.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18. 2008.02.29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19. 2005.05.07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20. 2005.01.1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05.01.11 시행 판 → 2005.05.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

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③영

제8조제1항제1호의4

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종전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개정

1. 승용자동차

종전

2.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개정

2.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종전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개정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종전

④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라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④

영 제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종전

1. 군작전용 차량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군작전 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개정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종전

2. 경찰작전용 차량 :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경찰작전 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개정

2.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종전

3. 영 제8조제1항제1호(경찰작전용 차량을 제외한다)ㆍ제5호에 규정된 차량, 구급ㆍ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

개정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종전

4. 영 제8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차량 :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편익, 통행료의 징수시 소요시간 및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제작하여 발급하는 식별표지를 제시할 것.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은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식별표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종전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식별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⑤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라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1. 군작전용 차량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군작전 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2. 경찰작전용 차량 :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경찰작전 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3. 영 제8조제1항제1호(경찰작전용 차량을 제외한다)ㆍ제5호에 규정된 차량, 구급ㆍ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

4. 영 제8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4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차량 :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편익, 통행료의 징수시 소요시간 및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제작하여 발급하는 식별표지를 제시할 것.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은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식별표지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식별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