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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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09.09 시행 · 제0436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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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12.31 시행 · 제03899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66호 · 일부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51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2003.11.30 시행 판 → 2005.05.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建築法
개정
건축법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3조(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조(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개정
5.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종전
<신 설>
개정
6.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종전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제33조ㆍ제35조 내지 제37조ㆍ제41조 및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건축허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건축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ㆍ제37조ㆍ제45조ㆍ제47조
내지 제49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67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ㆍ제56조 내지 제62조ㆍ제76조 내지
제82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제12조ㆍ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ㆍ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
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ㆍ제37조ㆍ제47조
내지 제49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6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ㆍ제56조 내지 제62조ㆍ제76조 내지
제8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제12조ㆍ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ㆍ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
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대상구역의 위치ㆍ면적ㆍ구역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건축물의 설계)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제19조(건축물의 설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종전
<신 설>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종전
<신 설>
개정
3.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종전
<신 설>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종전
<신 설>
개정
5.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제43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종전
제77조의2(벌칙)
①제19조ㆍ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
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제77조의2(벌칙)
①제19조ㆍ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
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