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9개
- 2026.07.01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5.21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 2024.12.31 시행 · 제00530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00493호 · 일부개정
- 2024.05.20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 2023.06.29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00360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00284호 · 일부개정
- 2021.07.13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 2021.03.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20.10.12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19.01.03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03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 2016.08.02 시행 · 제01306호 · 일부개정
- 2016.02.01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6.01.22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 2015.07.17 시행 · 제0117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6.23 시행 · 제0007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13.02.05 시행 · 제00345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0.11.08 시행 · 제00170호 · 일부개정
- 2009.09.15 시행 · 제00105호 · 일부개정
- 2009.03.17 시행 · 제00070호 · 일부개정
- 2008.12.18 시행 · 제00047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407호 · 타법개정
- 2007.12.03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 2006.08.03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될 수 있는 제조소등의 범위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840호, 2005. 5.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저장소의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기준 등을 완화하는 한편,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장소의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기준 완화(제56조)
(1) 저장소의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에 관한 현행 기준은 그 허용범위와 적용요건이 엄격하여 중복선임의 실효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저장소의 형태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 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3)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장소 설치자의 고용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제한 기준 완화(별표 7 Ⅰ제2호 차목)
(1)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을 5천리터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의 취지는 일반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위험물저정탱크의 용량을 최소화하고 독립된 탱크전용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도시지역의 경우 독립된 탱크전용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 중 1층 및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만리터를 초과할 때에는 2만리터) 이하로 그 용량제한 기준을 완화함.
(3)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제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지역의 건축상 편의가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표 14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
[별표 14] <개정 2005.5.26.>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 Ⅰ. 판매취급소의 기준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이하 “제1종 판매취급소”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나. 제1종 판매취급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동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라.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보를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을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바.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아.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할 것 자.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2.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이하 “제2종 판매취급소”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1호가목·나목 및 사목 내지 자목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다.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당해 창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라.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당해 부분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 또는 창의 부분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15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
[별표 15] <개정 2005.5.26>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 Ⅰ. 설치장소 1. 이송취급소는 다음 각목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도로법」제5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다.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라.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장소에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나.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장소에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 Ⅱ. 배관 등의 재료 및 구조 1. 배관·관이음쇠 및 밸브(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재료는 다음 각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배관 :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4),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고온배관용 탄소강관(KS D 3570) 또는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KS D 3576) 나. 관이음쇠 : 배관용강제 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KS B 1541), 철강재관플랜지 압력단계(KS B 1501), 관플랜지의 치수허용자(KS B 1502),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KS B 1503), 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수(KS B 1511)또는 관플랜지의 개스킷자리치수(KS B 1519) 다. 밸브 : 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 2. 배관등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가. 위험물의 중량, 배관등의 내압, 배관등과 그 부속설비의 자중, 토압, 수 압, 열차하중, 자동차하중 및 부력 등의 주하중 나. 풍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지진의 영향, 배의 닻에 의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공정상의 영향 및 다른 공사에 의한 영향 등의 종하중 3. 교량에 설치하는 배관은 교량의 굴곡·신축·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배관의 두께는 배관의 외경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배관의 외경(단위 ㎜) 배관의 두께(단위 ㎜) 114.3 미만 4.5 114.3 이상 139.8 미만 4.9 139.8 이상 165.2 미만 5.1 165.2 이상 216.3 미만 5.5 216.3 이상 355.6 미만 6.4 356.6 이상 508.0 미만 7.9 508.0 이상 9.5 5.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한 것 외에 배관등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배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배관등의 이음은 아크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용접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플랜지이음으로 할 수 있다. 8. 플랜지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음부분의 점검을 하고 위험물의 누설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저 입하배관의 경우에는 누설확산방지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9.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등에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내구성이 있고 전기절연저항이 큰 도복장재료를 사용하여 외면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塗裝材) 및 복장재(覆裝材)는 다음의 기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식효과를 갖는 것으로 할 것 1) 도장재는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아스팔트 에나멜,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멜도복장방법(KS D 8307)에 정한 콜타르 에나멜 2) 복장재는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비니론크로즈, 글라스크로즈, 글라스매트 또는 폴리에틸렌, 헤시안크로즈, 타르에폭시, 페트로라튬테이프, 경질염화비닐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열수축튜브, 나이론12수지 나) 방식피복의 방법은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방법,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멜도복장방법(KS D 8307)에 정한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방지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할 것 10. 지상 또는 해상에 설치한 배관등에는 외면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등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전기 방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접한 매설물 그 밖의 구조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방식전위는 포화황산동전극 기준으로 마이너스 0.8V 이하로 할 것 나. 적절한 간격(200m 내지 500m)으로 전위측정단자를 설치할 것 다. 전기철로 부지 등 전류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배관등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강제배류법 등에 의한 조치를 할 것 12. 배관등에 가열 또는 보온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하고 다른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Ⅲ. 배관설치의 기준 1. 지하매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지하가·터널 또는 수도시설까지 각각 다음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둘 것. 다만, 2) 또는 3)의 공작물에 있어서는 적절한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안전거리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건축물(지하가내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m 이상 2) 지하가 및 터널 : 10m 이상 3)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위험물의 유입우려가 있는 것에 한한다) : 300m 이상 나.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 할 것. 다만,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산이나 들에 있어서는 0.9m 이상,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1.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각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구조물(이하 “방호구조물”이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배관은 지반의 동결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적절한 깊이로 매설할 것 마. 성토 또는 절토를 한 경사면의 부근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의 붕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설할 것 바. 배관의 입상부, 지반의 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굽은관을 사용하거나 지반개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사. 배관의 하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20㎝(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에는 10㎝) 이상, 배관의 상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30㎝(자동차 등의 하중에 없는 경우에는 20㎝) 이상 채울 것 2. 도로 밑 매설 배관을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원칙적으로 자동차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할 것 나.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에 대하여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다. 시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도로의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경보다 10㎝ 이상 넓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판(이하 “보호판”이라 한다)을 배관의 상부로부터 30㎝ 이상 위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배관(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배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바목 및 사목에서 같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다만, 배관의 외면에서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시가지 도로의 노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방호구조물의 안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5m 이상,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할 것 바. 시가지 외의 도로의 노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할 것 사. 포장된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포장부분의 노반(차단층이 있는 경우는 당해 차단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밑에 매설하고, 배관의 외면과 노반의 최하부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할 것 아. 노면 밑외의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m[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배관에 있어서는 0.6m(시가지의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0.9m)] 이상으로 할 것 자. 전선·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매설되어 있거나 매설할 계획이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상부에 매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매설물의 깊이가 2m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철도부지 밑 매설 배관을 철도부지(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하여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철도 중심선에 대하여는 4m 이상, 당해 철도부지(도로에 인접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용지경계에 대하여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열차하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매설하거나 배관의 구조가 열차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할 것 4. 하천연안구역내 매설 배관을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안구역내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제방(堤防) 또는 호안(護岸)이 하천연안구역의 지반면과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지상설치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이 지표면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배관[이송기지(펌프에 의하여 위험물을 보내거나 받는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내에 설치되어진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 안전거리를 둘 것 1) 철도(화물수송용으로만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상 2) 별표 4 Ⅰ제1호 나목1)·2)·3) 또는 4)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부터 45m 이상 3) 별표 4 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부터 65m 이상 4) 별표 4 Ⅰ제1호 라목1)·2)·3)·4) 또는 5)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부터 35m 이상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공지 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부터 45m 이상 6) 판매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등 불특정다중을 수용하는 시설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으로부터 45m 이상 7) 1일 평균 20,000명 이상 이용하는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로부터 45m 이상 8)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중 위험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300m 이상 9) 주택 또는 1) 내지 8)과 유사한 시설 중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것으로부터 25m 이상 다. 배관(이송기지의 구내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의 양측면으로부터 당해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설치한 배관에 있어서는 그 너비의 3분의 1)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양단을 폐쇄한 밀폐구조의 방호구조물 안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관의 최대상용압력 공지의 너비 0.3㎫ 미만 5m 이상 0.3㎫ 이상 1㎫ 미만 9m 이상 1㎫ 이상 15m 이상 라. 배관은 지진·풍압·지반침하·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이 있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할 것. 다만, 화재에 의하여 당해 구조물이 변형될 우려가 없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선박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 할 것 바. 배관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가질 것 사. 단열재 등으로 배관을 감싸는 경우에는 일정구간마다 점검구를 두거나 단열재 등을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할 것 6. 해저설치 배관을 해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해저면 밑에 매설할 것. 다만, 선박의 닻 내림 등에 의하여 배관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배관은 이미 설치된 배관과 교차하지 말 것. 다만,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배관은 원칙적으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라. 2본 이상의 배관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상호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배관의 입상부에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할 것. 다만, 계선부표(繫船浮標)에 도달하는 입상배관이 강제 외의 재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외면과 해저면(당해 배관을 매설하는 해저에 대한 준설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준설 후 해저면의 0.6m 아래를 말한다)과의 거리는 닻 내림의 충격, 토질, 매설하는 재료, 선박교통사정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거리로 할 것 사. 패일 우려가 있는 해저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아. 배관을 매설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연속적으로 지지되도록 해저면을 고를 것 자. 배관이 부양 또는 이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해상설치 배관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지진·풍압·파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할 것 나. 배관은 선박 등의 항행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할 것 다.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해서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할 것 라. 배관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보유할 것 8. 도로횡단설치 도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을 도로 아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의 상황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도로 상공 외의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상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로상공을 횡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되, 배관을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할 것 다. 배관을 도로상공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호(가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되, 배관 및 당해 배관에 관계된 부속설비는 그 아래의 노면과 5m 이상의 수직거리를 유지할 것 9. 철도 밑 횡단매설 철도부지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을 제외한다)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하천 등 횡단설치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에 과대한 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교량에 설치할 것. 다만, 교량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천 또는 수로의 밑에 매설할 수 있다. 나.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고, 당해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부양이나 선박의 닻 내림 등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하천 또는 수로의 밑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계획하상이 최심하상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심하상)과의 거리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거리 이상으로 하되, 호안 그 밖에 하천관리시설의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하천바닥의 변동·패임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1)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 : 4.0m 2) 수로를 횡단하는 경우 가)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상부가 개방되는 구조로 된 것에 한한다) 또는 운하 : 2.5m 나) 가)의 규정에 의한 수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좁은 수로(용수로 그 밖에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1.2m 라.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2호(나목·다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및 제5호(가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할 것 Ⅳ. 기타 설비 등 1. 누설확산방지조치 배관을 시가지·하천·수로·터널·도로·철도 또는 투수성(透水性)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설된 위험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강철제의 관·철근콘크리트조의 방호구조물 등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구조물의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증기의 체류방지조치 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널(높이 1.5m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는 가연성 증기의 체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부등침하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 부등침하 등 지반의 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굴착에 의하여 주위가 노출된 배관의 보호 굴착에 의하여 주위가 일시 노출되는 배관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비파괴시험 가. 배관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할 것. 이 경우 이송기지내의 지상에 설치된 배관등은 전체 용접부의 20%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파괴시험의 방법, 판정기준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할 것 6. 내압시험 가. 배관등은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을 것. 다만, 수압시험을 실시한 배관등의 시험구간 상호간을 연결하는 부분 또는 수압시험을 위하여 배관등의 내부공기를 뽑아낸 후 폐쇄한 곳의 용접부는 제5호의 비파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의 방법, 판정기준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할 것 7. 운전상태의 감시장치 가. 배관계(배관등 및 위험물 이송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펌프 및 밸브의 작동상황 등 배관계의 운전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배관계에는 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변동 등 이상한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상황을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8. 안전제어장치 배관계에는 다음 각목에 정한 제어기능이 있는 안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그 밖의 안전설비의 제어회로가 정상으로 있지 아니하면 펌프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어기능 나. 안전상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펌프·긴급차단밸브 등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연동하여 신속히 정지 또는 폐쇄되도록 하는 제어기능 9. 압력안전장치 가. 배관계에는 배관내의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거나 유격작용 등에 의하여 생긴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이하 “압력안전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나. 압력안전장치의 재료 및 구조는 Ⅱ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에 의할 것 다. 압력안전장치는 배관계의 압력변동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질 것 10. 누설검지장치 등 가. 배관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누설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1)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계의 점검상자에는 가연성증기를 검지하는 장치 2) 배관계내의 위험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3) 배관계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자동적으로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4) 배관계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정지시키고 당해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하천 등의 아래에 매설한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안을 말한다)에 누설검지구를 설치할 것. 다만, 배관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긴급차단밸브 가. 배관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역을 횡단하는 부분의 양단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하류측으로부터 상류측으로 역류될 우려가 없는 때에는 하류측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4) 또는 5)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방호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 4㎞의 간격 2) 하천·호소 등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횡단하는 부분의 양 끝 3) 해상 또는 해저를 통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과하는 부분의 양 끝 4) 산림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 10㎞의 간격 5)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횡단하는 부분의 양 끝 나. 긴급차단밸브는 다음의 기능이 있을 것 1) 원격조작 및 현지조작에 의하여 폐쇄되는 기능 2)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누설검지장치에 의하여 이상이 검지된 경우에 자동으로 폐쇄되는 기능 다. 긴급차단밸브는 그 개폐상태가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설치장소에서 용이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 라. 긴급차단밸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긴급차단밸브를 점검상자 안에 유지할 것. 다만, 긴급차단밸브를 도로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긴급차단밸브는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외의 자가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12. 위험물 제거조치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안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연성기체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감진장치 등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의 거리마다 감진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경보설비 이송취급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및 확성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등에는 가연성증기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15. 순찰차 등 배관의 경로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순찰차를 배치하고 기자재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순찰차 1) 배관계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장소에 둘 것 2) 평면도·종횡단면도 그 밖에 배관등의 설치상황을 표시한 도면, 가스탐지기, 통신장비, 휴대용조명기구, 응급누설방지기구, 확성기, 방화복(또는 방열복), 소화기, 경계로프, 삽, 곡괭이 등 점검·정비에 필요한 기자재를 비치할 것 나. 기자재창고 1) 이송기지, 배관경로(5㎞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의 5㎞ 이내마다의 방재상 유효한 장소 및 주요한 하천·호소·해상·해저를 횡단하는 장소의 근처에 각각 설치할 것. 다만,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경로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자재창고에는 다음의 기자재를 비치할 것 가) 3%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포소화약제 400ℓ이상, 방화복(또는 방열복) 5벌 이상, 삽 및 곡괭이 각 5개 이상 나) 유출한 위험물을 처리하기 위한 기자재 및 응급조치를 위한 기자재 16. 비상전원 운전상태의 감시장치·안전제어장치·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에는 상용전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접지 등 가. 배관계에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접지 등의 설비를 할 것 나. 배관계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할 것 다. 배관계에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절연용접속을 할 것 라. 피뢰설비의 접지장소에 근접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8. 피뢰설비 이송취급소(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등의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의 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지 아니하다. 19. 전기설비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0. 표지 및 게시판 가. 이송취급소(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등의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이송취급소”라는 표시를한 표지와 동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경로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치표지·주의표시 및 주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안전설비의 작동시험 안전설비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22. 선박에 관계된 배관계의 안전설비 등 위험물을 선박으로부터 이송하거나 선박에 이송하는 경우의 배관계의 안전설비 등에 있어서 제7호 내지 제2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3. 펌프 등 펌프 및 그 부속설비(이하 “펌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펌프등(펌프를 펌프실 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펌프실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은 그 주위에 다음 표에 의한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벽·기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한 펌프실에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로 할 수 있다. 펌프등의 최대상용압력 공지의 너비 1㎫ 미만 3m 이상 1㎫ 이상 3㎫ 미만 5m 이상 3㎫ 이상 15m 이상 나. 펌프등은 Ⅲ제5호나목의 규정에 준하여 그 주변에 안전거리를 둘 것. 다만,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상 유효한 담 등의 공작물을 주위상황에 따라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펌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설치할 것 라. 펌프를 설치하는 펌프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불연재료의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2) 창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할 것 3)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4)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그 주변에 높이 20㎝ 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5)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바닥은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6) 가연성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배출설비를 할 것 7) 펌프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 설비를 할 것 마. 펌프등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펌프등을 설치하는 부분의 지반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그 주위에는 높이 15㎝ 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2)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24. 피그장치 피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피그장치는 배관의 강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나. 피그장치는 당해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다. 피그장치는 배관 내에 이상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라. 피그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하고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마. 피그장치의 주변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펌프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밸브 교체밸브·제어밸브 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는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내에 설치할 것 나. 밸브는 그 개폐상태가 당해 밸브의 설치장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밸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상자 안에 설치할 것 라. 밸브는 당해 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면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26. 위험물의 주입구 및 토출구 위험물의 주입구 및 토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의 주입구 및 토출구는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의 주입구 및 토출구는 위험물을 주입하거나 토출하는 호스 또는 배관과 결합이 가능하고 위험물의 유출이 없도록 할 것 다. 위험물의 주입구 및 토출구에는 위험물의 주입구 또는 토출구가 있다는 내용과 화재예방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라. 위험물의 주입구 및 토출구에는 개폐가 가능한 밸브를 설치할 것 27. 이송기지의 안전조치 가. 이송기지의 구내에는 관계자 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경계표시를 할 것. 다만, 주위의 상황에 의하여 관계자 외의 자가 출입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송기지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이송기지 밖으로 위험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1)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지하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은 이송기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거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리의 3분의 1의 거리)를 둘 것 배관의 최대상용압력 거리 0.3㎫ 미만 5m 이상 0.3㎫ 이상 1㎫ 미만 9m 이상 1㎫ 이상 15m 이상 2)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이송기지의 부지경계선에 높이 50㎝ 이상의 방유제를 설치할 것 Ⅴ.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 1.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당해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를 초과하거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이 950㎪ 이상이고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7㎞ 이상인 것(이하 "특정이송취급소"라 한다)이 아닌 이송취급소에 대하여는 Ⅳ 제7호 가목, Ⅳ 제8호 가목, Ⅳ 제10호 가목2) 및 3)과 제1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Ⅳ 제9호 가목의 규정은 유격작용등에 의하여 배관에 생긴 응력이 주하중에 대한 허용응력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배관계로서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이송취급소에 관계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Ⅳ 제10호 나목의 규정은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이 1㎫ 미만이고 내경이 100㎜ 이하인 배관으로서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이송취급소에 관계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이송취급소에 설치된 배관의 긴급차단밸브는 Ⅳ제11호나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조작에 의하여 폐쇄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차단밸브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배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하류부근에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취수시설에 한한다)이 있는 하천 또는 계획하폭이 50m 이상인 하천으로서 위험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된 배관 나. 해상·해저·호소등을 횡단하여 설치된 배관 다. 산 등 경사가 있는 지역에 설치된 배관 라. 철도 또는 도로의 절단부를 횡단하여 설치된 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특정이송취급소가 아닌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16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
[별표 16] <개정 2005.5.26>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 Ⅰ. 일반취급소의 기준 1. 별표 4 Ⅰ 내지 Ⅹ의 규정은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에 정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 각각 Ⅱ 내지 Ⅹ의 규정에 의한 특례에 의할 수 있다. 가.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나.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다. 열처리 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라.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마.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히드 등 및 히드록실아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액체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는 취급소를 포함하며, 이하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바. 고정급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거나 4,000ℓ 이하의 이동저장탱크(용량이 2,000ℓ를 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 내부를 2,000ℓ 이하마다 구획한 것에 한한다)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미만인 것(이하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사. 위험물을 이용한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5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유압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아. 절삭유의 위험물을 이용한 절삭장치, 연삭장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자. 위험물 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위하여 위험물(고인화점 위험물에 한한다)을 이용한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는 ?에 정하는 특례에 의할 수 있다. 4.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제?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전소·변전소·개폐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이하 이 호에서 "발전소등"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 및 Ⅶ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발전소등에 설치되는 변압기·반응기·전압조정기·유입(油入)개폐기·차단기·유입콘덴서·유입케이블 및 이에 부속된 장치로서 기기의 냉각 또는 절연을 위한 유류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Ⅱ.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 제2호 가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지하층이 없을 것 2.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될 것 3.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및 당해 부분 외의 부분과의 격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5.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6.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7.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8.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Ⅲ.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 제2호 나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유턱을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을 가열하는 설비에는 위험물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할 것 다. Ⅱ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Ⅰ 제2호 나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이 없는 단층 건축물에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바닥에 고정하고, 당해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당해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에 한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서 당해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나목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하 바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라.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당해 설비의 내부에서 발생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당해 설비의 외부에 확산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직접 옥외의 높은 곳으로 유효하게 배출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라목 단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바. Ⅱ 제6호 내지 제8호,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Ⅳ.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 제2호 다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될 것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는 것을 경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라. Ⅱ(제2호를 제외한다)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Ⅰ 제2호 다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바닥에 고정하고, 당해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당해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에 한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서 당해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가목의 공지를 포함한 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다. Ⅱ 제6호 내지 제8호, Ⅲ 제2호 가목 및 제1호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Ⅴ.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 제2호 라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Ⅱ 제3호 내지 제8호 및 Ⅳ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에는 지진시 및 정전시 등의 긴급시에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비상용전원과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는 그 용량의 총계를 지정수량 미만으로 하고, 당해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의 주위에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유턱을 설치할 것 2. Ⅰ 제2호 라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바닥에 고정하고, 당해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당해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에 한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서 당해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가목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다. Ⅱ 제6호 내지 제8호, Ⅲ 제2호 가목,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Ⅰ 제2호 라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Ⅵ·Ⅶ 및 Ⅸ 제1호 나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옥상에 고정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 및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큐비클식(강판으로 만들어진 보호상자에 수납되어 있는 방식을 말한다)의 것으로 하고, 당해 설비의 주위에 높이 0.15m 이상의 방유턱을 설치할 것 라. 다목의 설비의 내부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마.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는 그 용량의 총계를 지정수량 미만으로 할 것 바. 옥외에 있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높이 0.15m 이상의 방유턱을 설치할 것 사. 다목 및 바목의 방유턱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당해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에 한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서 당해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아. 다목 및 바목의 방유턱의 내부는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옥내에 있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1) 별표 7 Ⅰ 제1호 너목 내지 머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2) 탱크전용실은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벽·기둥 및 보를 불연재료로 할 것 3) 탱크전용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탱크전용실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유턱을 설치하거나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높게 할 것 차.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카. 제1호 나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Ⅵ.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 제2호 마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4 Ⅳ 제2호 내지 제6호·Ⅴ·Ⅵ 및 Ⅶ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창 및 출입구에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건축물의 2 방향 이상은 통풍을 위하여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을 제외한다)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을 제외한다)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제4호의 공지 외의 장소에 보유하여야 한다. 6. 제4호 및 제5호의 공지는 그 지반면을 주위의 지반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에 적당한 경사를 두며,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7. 제4호 및 제5호의 공지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당해 공지 외의 부분에 유출하지 아니 하도록 집유설비 및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공지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Ⅶ.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 제2호 바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4 Ⅰ·Ⅱ·Ⅳ·Ⅴ 내지 Ⅶ·Ⅷ(제5호를 제외한다) 및 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취급소에는 고정급유설비 중 호스기기의 주위(현수식의 고정급유설비에 있어서는 호스기기의 아래)에 용기에 다시 채워 넣거나 탱크에 주입하는데 필요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공지는 그 지반면을 주위의 지반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에 적당한 경사를 두며,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공지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당해 공지 외의 부분에 유출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일반취급소에는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용량 40,000ℓ 이하의 지하의 전용탱크(이하 "지하전용탱크"라 한다)를 지반면하에 매설하는 경우 외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지하전용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별표 8 Ⅰ[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제14호를 제외한다]·별표 8 Ⅱ[별표 8 Ⅰ 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제14호를 제외한다] 또는 별표 8 Ⅲ[별표 8 Ⅰ 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제1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장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6. 고정급유설비에 위험물을 주입하기 위한 배관은 당해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지하전용탱크로부터의 배관만으로 하여야 한다. 7. 고정급유설비는 별표 13 Ⅳ(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8. 고정급유설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다음 표에 정하는 거리 이상, 건축물의 벽으로부터 2m(일반취급소의 건축물의 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벽으로부터 1m) 이상,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기기와 분리하여 별표 13 Ⅸ의 기준에 적합하고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이 내화구조인 펌프실에 설치하는 펌프기기 또는 액중펌프기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정급유설비의 구분 거리 현수식의 고정급유설비 4m 그 밖의 고정급유설비 고정급유설비에 접속되는 급유호스중 그 전체길이가 최대인 것의 전체길이(이하 이 표에서 "최대급유호스길이"라 한다)가 3m 이하의 것 4m 최대급유호스길이가 3m 초과 4m 이하의 것 5m 최대급유호스길이가 4m 초과 5m 이하의 것 6m 9. 현수식의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에는 당해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에 의하여 지하전용탱크로부터의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일반취급소의 주위에는 높이 2m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 또는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일반취급소에 인접하여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담 또는 벽을 별표 13 Ⅶ 후단의 규정에 준하여 방화상 안전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11. 일반취급소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펌프실 그 밖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실은 별표 13 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의 펌프실 그 밖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실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13. 일반취급소에 지붕, 캐노피 그 밖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데 필요한 건축물(이하 이 호 및 제14호에서 "지붕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붕등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4. 지붕등의 수평투영면적은 일반취급소의 부지면적의 3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Ⅷ. 유압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제2호 사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Ⅵ 및 Ⅷ 제6호·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단층의 건축물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다.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라.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마.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는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의 직하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유턱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문턱의 높이를 높게 할 것 사. Ⅱ제5호 내지 제8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Ⅰ제2호 사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Ⅵ 및 Ⅷ제6호·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나. Ⅱ 제3호 내지 제8호, Ⅳ 제1호 나목 및 제1호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Ⅰ 제2호 사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Ⅵ 및 Ⅷ 제6호·제 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바닥에 고정하고, 당해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당해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이 달려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에 한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 우에는 당해 설비에서 당해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가목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하 라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의 직하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유턱을 설치할 것 라. Ⅱ 제6호 내지 제8호 및 Ⅲ 제2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Ⅸ. 절삭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 제2호 아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Ⅱ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8호, Ⅳ제1호나목 및 Ⅷ제1호 바목·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 Ⅱ·Ⅳ 및 Ⅷ제6호·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Ⅰ제2호 아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 및 Ⅷ제6호·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바닥에 고정하고, 당해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당해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에 한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서 당해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가목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다. Ⅱ 제6호 내지 제8호, Ⅲ 제2호 가목 및 Ⅷ 제3호 다목의 기준에 적합 할 것 Ⅹ.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제2호 자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위험물의 체적팽창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Ⅱ제1호·제3호 내지 제8호, Ⅲ제1호가목·나목 및 Ⅳ제1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고인화점 위험물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제3호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 및 구조가 별표 4 ?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4 Ⅰ·Ⅱ·Ⅳ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Ⅷ제6호·제7호 및 Ⅸ제1호나목2)에 의하여 준용하는 별표 6 Ⅸ 제1호 나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Ⅰ 제3호의 일반취급소 중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내지 Ⅶ·Ⅷ제6호·제7호 및 Ⅸ제1호 나목2)에 의하여 준용하는 별표 6 Ⅸ제1호 나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별표 4 ?제1호·제2호 및 Ⅵ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것 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된 문을 설치할 것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특례 1. 별표 4 ?제2호의 규정은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에 있어서 준용한다. 2. 별표 4 ? 제3호의 규정은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에 있어서 준용한다. 3. 별표 4 ?제4호의 규정은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에 있어서 준용한다.원문 파일
별표 17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ㆍ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별표 17] <개정 2005.5.26>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Ⅰ.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 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을 초과하는 것(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
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옥내
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40℃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암반
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비고)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옥내
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 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 소화설비
그 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
옥내
탱크
저장소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론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암반
탱크
저장소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비고
1. 위 표 오른쪽란의 소화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범위가 당해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암반탱크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이송취급소(이송기지 내에 한한다)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만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2.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실내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에는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조소, 옥내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작업공정상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전부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대하여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별표 16 Ⅱ·Ⅲ·Ⅳ·Ⅴ· Ⅷ·Ⅸ 또는 Ⅹ의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옥내저장소
단층건물 이외의 것
별표 5 Ⅱ 또는 Ⅳ 제1호의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 초과인 것
별표 5 Ⅲ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외 탱크저장소
옥내 탱크저장소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것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괴상의 유황등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비고)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소 화 설 비
제 조 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비고)
1.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이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기타 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등급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제48조의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내저장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제48조의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지하 탱크저장소
간이 탱크저장소
이동 탱크저장소
모든 대상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덩어리 상태의 유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제1종 판매취급소
모든 대상
비고)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Ⅲ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지하탱크 저장소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2개 이상
이동탱크 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
무상의 강화액 8ℓ 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킬로그램 이상
일브롬화일염화이플루오르화
(CF₂CIBr) 2ℓ 이상
일브롬화삼플루오르화메탄
(CF₃Br) 2ℓ 이상
이브롬화사플루오르화에탄
(C₂F₄Br₂) 1ℓ 이상
소화분말 3.5킬로그램 이상
마른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른모래 150ℓ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ℓ 이상
그 밖의 제조소등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비고: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자동차용소화기를 설치하는 외에 마른모래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설비의 적응성
소화설비의 구분
대상물 구분
건출물
·그밖의공작물
전기설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위험물
제5류위험물
제6류위험물
알칼리금속과산화물등
그밖의것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등
인화성고체
그밖의것
금수성물품
그밖의것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
○
○
○
○
○
○
스프링클러설비
○
○
○
○
○
△
○
○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
○
○
○
○
○
○
○
○
포소화설비
○
○
○
○
○
○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
○
할로겐화물소화설비
○
○
○
분말소화설비
인산염류등
○
○
○
○
○
○
○
탄산수소염류등
○
○
○
○
○
○
그 밖의 것
○
○
○
대형
·
소형수동식소화기
봉상수(棒狀水)소화기
○
○
○
○
○
○
○
무상수(霧狀水)소화기
○
○
○
○
○
○
○
○
봉상강화액소화기
○
○
○
○
○
○
○
무상강화액소화기
○
○
○
○
○
○
○
○
○
포소화기
○
○
○
○
○
○
○
○
이산화탄소소화기
○
○
○
△
할로겐화물소화기
○
○
○
분말소화기
인산염류소화기
○
○
○
○
○
○
○
탄산수소염류소화기
○
○
○
○
○
○
그 밖의 것
○
○
○
기
타
물통 또는 수조
○
○
○
○
○
○
○
건조사
○
○
○
○
○
○
○
○
○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당해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에 대하여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하고, "△"표시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살수기준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살수밀도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스프링클러설비가 제4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한하여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각각 표시한다.
살수기준면적
(㎡)
방사밀도(ℓ/㎡분)
비 고
인화점
38℃ 미만
인화점
38℃ 이상
279 미만
279 이상 372 미만
372 이상 465 미만
465 이상
16.3 이상
15.5 이상
13.9 이상
12.2 이상
12.2 이상
11.8 이상
9.8 이상
8.1 이상
살수기준면적은 내화구조의 벽 및 바닥으로 구획된 하나의 실의바닥면적을 말하고, 하나의 실의바닥면적이 465㎡ 이상인 경우의 살수기준면적은 465㎡로 한다. 다만, 위험물의 취급을 주된 작업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 또는 부분이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사밀도는 8.2ℓ/㎡분 이상, 살수기준 면적은 279㎡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인산염류등은 인산염류, 황산염류 그 밖에 방염성이 있는 약제를 말한다.
3. 탄산수소염류등은 탄산수소염류 및 탄산수소염류와 요소의 반응생성물을 말한다.
4. 알칼리금속과산화물등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함유한 것을 말한다.
5. 철분·금속분·마그네슘등은 철분·금속분·마그네슘과 철분·금속분 또는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을 말한다.
5.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가.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중 제조소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
2)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라.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1)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수치로 할 것
2)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의 표에 의할 것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專用)물통
8ℓ
0.3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80ℓ
1.5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190ℓ
2.5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50ℓ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160ℓ
1.0
마.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4)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45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4) 옥외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사.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반자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 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스프링클러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 할 경우에 각 선단의 방사압력이 10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아.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분무헤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분무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분무에 의하여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당 3)의 규정에 의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방사량(당해 소화설비의 헤드의 설계압력에 의한 방사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은 150㎡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당해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1분당 20ℓ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물분무소화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선단의 방사압력이 350㎪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물분무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자.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등은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 등 고정된 포수용액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포수용액을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포소화전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마목1),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바목1)의 규정을 준용할 것
3) 수원의 수량 및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포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차.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전역방출방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불연재료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으로 구획되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이산화탄소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직전에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하 "방호구역"이라 한다)에 당해 부분의 용적 및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당해 부분에서 외부로 누설되는 양 이상의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당해 개구부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소방출방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방호대상물에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직접 방사하여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3) 이동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고정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호스접속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4)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카. 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차목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타.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차목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파.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의 설치기준은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는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에서는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제조소등에서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경보설비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경보설비
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연면적 500㎡ 이상인 것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을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2.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것[당해저장창고가 연면적 150㎡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로 개구부 없이 완전히 구획된 것과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만을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500㎡ 이상의 것에 한한다]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 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옥내탱크
저장소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것
4.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경보 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중 1종 이상
비고) 이송취급소의 경보설비는 별표 15 Ⅳ 제14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 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및 천장의 뒷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라.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Ⅲ. 피난설비
1.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으로부터 직접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18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별표 18] <개정 2005.5.26>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조소등에서는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조소등에는 관계자 외의 사람을 함부로 출입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제조소등에서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함부로 빈 상자 등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집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의 위험물은 넘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의 쓰레기, 찌꺼기 등은 1일에 1회 이상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9.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새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2.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함부로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리는 등에 의하여 충격을 가하거나 난폭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4.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5. 위험물을 보호액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1.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5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6.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준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함에 있어서 당해 각 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인 경우는 당해 각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하여는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Ⅲ. 저장의 기준
1.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다음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이 경우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은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1) 위험물(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과 영 별표 1에서 당해 위험물이 속하는 품명란에 정한 물품(동표 제1류의 품명란 제11호,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제5류의 품명란 제11호 및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체 또는 액체로서 인화점을 갖는 것 또는 합성 수지류(「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8호의 합성수지류를 말한다)(이하 Ⅲ에서 “합성수지류등”이라한다)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제4류 위험물과 합성수지류등 또는 영 별표 1의 제4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4)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유기과산화물 또는 유기과산화물만을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약류(「총포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의 물품(저장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나. 옥외탱크저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이하 이 목에서 “옥외탱크저장소등”이라 한다)에서 당해 옥외탱크저장소등의 구조 및 설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서 다음에서 정하는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경우
1)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등:합성수지류등 또는 영 별표 1의 제4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 물품(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등 : 영 별표 1의 제6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동표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 물품(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 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영 별표 1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마.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바.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3.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4. 옥내저장소에 있어서 위험물은 Ⅴ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유황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5.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6.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6m
나.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4m
다.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3m
7.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8.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 지하저장탱크 또는 간이저장탱크의 계량구는 계량할 때 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9.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의 주된 밸브(액체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설치된 밸브중 탱크의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말한다) 및 주입구의 밸브 또는 뚜껑은 위험물을 넣거나 빼낼 때 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10.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방유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수구를 평상시 폐쇄하여 두고, 당해 방유제의 내부에 유류 또는 물이 괴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11. 이동저장탱크에는 당해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최대 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2. 이동저장탱크 및 그 안전장치와 그 밖의 부속배관은 균열, 결합불량, 극단적인 변형, 주입호스의 손상 등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당해 탱크의 배출밸브는 사용시 외에는 완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13.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에는 당해 피견인자동차에 견인자동차를 결합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피견인자동차를 철도·궤도상의 차량(이하 이 호에서 “차량”이라 한다)에 싣거나 차량으로부터 내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피견인자동차를 싣는 작업은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나. 피견인자동차를 실을 때에는 이동저장탱크에 변형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에 싣는 것은 견인자동차를 분리한 즉시 실시하고,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으로부터 내렸을 때에는 즉시 당해 피견인자동차를 견인자동차에 결합할 것
14.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15.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긴급시의 연락처, 응급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방호복, 고무장갑, 밸브 등을 죄는 결합공구 및 휴대용 확성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7. 옥외저장소(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위험물은 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중요기준).
18.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19.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 유황을 용기에 수납하지 아니하고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서는 유황을 경계표시의 높이 이하로 저장하고,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 내부의 전체를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천막 등으로 덮고 당해 천막 등을 경계표시에 고정하여야 한다.
21.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디에틸에테르등(디에틸에테르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저장기준은 제1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가.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나.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다.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라.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것
마.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안의 공기를 불활성 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바.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사.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등 또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아.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자.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차.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Ⅳ. 취급의 기준
1.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가.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라.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의 취급중 용기에 다시 채워 넣는데 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가.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는 경우에는 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할 것
나. 위험물을 다시 채워 넣는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3. 위험물의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가. 분사도장 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 할 것
나. 담금질 또는 열처리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시할 것
다. 염색 또는 세척의 작업은 가연성 증기의 환기를 잘 하여 실시하는 한편, 폐액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
라.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위험물의 취급 중 폐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소각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연소 또는 폭발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한편, 감시원을 배치할 것
나. 매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다. 위험물을 바다, 강, 호수 등에 유출시키거나 투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주유취급소(항공기주유취급소·선박주유취급소·철도주유취급소 및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1)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중요기준)
2)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3) 자동차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 밖에 나온 채로 주유하지 아니할 것
4) 고정급유설비로 위험물을 용기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옮겨 담는 때에는 용기 또는 이동탱크저장소가 급유공지 밖에 나온 채로 옮겨 담지 아니할 것
5)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주유취급소 내의 탱크에 주입하는 때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당해 탱크의 주입구에 근접하여 정차시킬 것
6)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당해 탱크에 접속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동차 등을 당해 탱크의 주입구에 접근시키지 아니할 것
7)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는 당해 주유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의 배관외의 것을 통하여서는 위험물을 공급하지 아니할 것
8)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주유설비에 접속된 탱크의 주입구로부터 4m 이내의 부분(별표 13 Ⅴ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 중 바닥 및 벽에서 구획된 것의 내부를 제외한다)에,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전용탱크의 주입구로부터 3m 이내의 부분 및 전용탱크 통기관의 선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고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 또는 세정을 하지 아니할 것
9) 자동차 등을 세정하는 때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를 세정제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10)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업무는 건축물의 1층에서 행할 것. 다만, 용이하게 주유취급소의 부지 외부로 피난이 가능한 2층의 부분에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주유원간이대기실 내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2) 유분리장치에 고인 유류는 넘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퍼낼 것
나. 항공기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가목[1)·3) 및 7)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항공기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한 호스기기,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중요기준)
2) 항공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유공지 밖에 나온 상태에서는 주유하지 아니할 것
3) 고정주유설비에는 당해 주유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외의 것을 통하여서는 위험물을 주입하지 아니할 것
4)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에 의하여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의 선단을 항공기의 연료탱크의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할 것. 다만, 주유탱크차에서 주유호스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노즐에 의하여 주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에서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 또는 주유탱크차의 주유설비를 접지하고 항공기와 전기적인 접속을 할 것
다. 철도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가목[1)·3) 및 7)을 제외한다]의 규정 및 나목3)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한 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중요기준)
2)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때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부분에서 주유할 것
라.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가목[1)·3) 및 7)을 제외한다]의 규정 및 나목3)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선박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한 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중요기준)
2) 선박에 주유하는 때에는 선박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계류시킬 것
마.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서의 기준
1)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및 셀프용고정급유설비 외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행하지 아니할 것(중요기준)
2)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에 설정된 1회당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을 준수할 것
3) 감시대에서 고객이 주유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직시하는 등 적절한 감시를 할 것
4)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개시할 때에는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 한 후 제어장치에 의하여 호스기기에 대한 위험물의 공급을 개시할 것
5)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호스기기에 대한 위험물의 공급을 정지할 것
6) 비상시 그 밖에 안전상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호스기기에 위험물의 공급을 일제히 정지하고, 주유취급소 내의 모든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에 의한 위험물 취급을 중단할 것
7) 감시대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할 것
8) 감시대에서 근무하는 감시원은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일 것
바. 판매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중요기준)
1) 판매취급소에서는 도료류,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 또는 유황을 배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 외에는 위험물을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은 별표 19 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수납한 채로 판매할 것
3)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판매할 때에는 위험물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계량기(액용되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사. 이송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1) 위험물의 이송은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그에 부속한 설비(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 위험물의 이송취급을 하는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그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개시할 것(중요기준)
2)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이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행하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하는 위험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할 것(중요기준)
3)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의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의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아.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1)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입구에 이동저장탱크의 급유호스를 견고하게 결합할 것. 다만, 주입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양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을 채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지 아니할 것. 다만, 주입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별표 19 Ⅰ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인화점 4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옮겨 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4)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
5) 휘발유·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거나 이동저장탱크로부터 배출하는 때에는 도선으로 이동저장탱크와 접지전극 등과의 사이를 긴밀히 연결하여 당해 이동저장탱크를 접지할 것
6) 휘발유·벤젠·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되, 당해 주입관의 선단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할 것
7)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나)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 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다)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증기가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할 것
8) 이동탱크저장소는 별표 10 Ⅰ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에 주차할 것. 다만, 원거리 운행 등으로 상치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도 주차할 수 있다.
가)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고로서 별표 10 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의 주차장으로서 별표 10 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라)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중 노외의 옥외주차장으로서 별표 10 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마)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의 안전한 장소
바) 도로(길어깨 및 노상주차장을 포함한다) 외의 장소로서 화기취급장소 또는 건축물로부터 10m 이상 이격된 장소
사)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으로서 개구부가 없는 내하구조의 격벽 등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용도의 부분과 구획된 장소
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소
9) 이동저장탱크를 8)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 등에 주차시킬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당해 장소가 별표 6 Ⅰ·Ⅱ 및 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취급은 아목[1)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이동저장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구에 주입호스를 긴밀히 연결할 것. 다만, 주입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설비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주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동저장탱크를 체결금속구, 변형금속구 또는 샤시프레임에 긴밀히 결합한 구조의 유(U)볼트를 이용하여 차량에 긴밀히 연결할 것
6.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급기준은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하는 것 외에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중요기준).
가. 알킬알루미늄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나.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다.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라.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Ⅴ. 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
1. Ⅲ제4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때 또는 Ⅳ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을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조소등이 설치된 부지와 동일한 부지내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에 수납하거나 다시 채워 넣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용기의 저장 또는 취급이 화재의 예방상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나목에 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 : 고체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부표 제1호, 액체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부표 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내장용기(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에 있어서는 외장용기) 또는 저장 또는 취급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Ⅴ에서 “내장용기등”이라고 한다)으로서 별표 19 Ⅱ 제1호에 정하는 수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기계에 의하여 들어 올리기 위한 고리·기구·포크리프트포켓 등이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표19 Ⅰ제3호나목에 규정하는 운반용기로서 별표 19 Ⅱ제2호에 정하는 수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 가목의 내장용기등(내장용기등을 다른 용기에 수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Ⅴ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호 각목에 정하는 표시를, 제1호나목의 용기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호 각목 및 별표 19 Ⅱ제13호 각목에 정하는 표시를 각각 보기 쉬운 위치에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류·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별표 19 Ⅴ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등급Ⅰ의 위험물을 제외한다)의 내장용기등으로서 최대용적이 1ℓ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호가목 및 다목의 표시를 각각 위험물의 통칭명 및 동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에어졸을 제외한다)의 내장용기등으로서 최대용적이 150㎖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호가목 및 다목에 정하는 표시를 아니할 수 있고 최대용적이 150㎖ 초과 300㎖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호가목에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19 Ⅱ제8호다목의 주의사항은 동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5.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내장용기등으로서 최대 용적이 300㎖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별표 19 Ⅱ 제8호 다목의 주의사항을 동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6.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의 내장용기등으로서 최대용적이 3ℓ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호가목 및 다목의 표시를 각각 당해 위험물의 통칭명 및 동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Ⅵ.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중요기준:Ⅰ 내지 Ⅴ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중 “중요기준”이라 표기한 것
2. 세부기준:중요기준 외의 것
[부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관련)
1. 고체위험물
운 반 용 기
수납 위험물의 종류
내 장 용 기
외 장 용 기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Ⅰ
Ⅱ
Ⅲ
Ⅱ
Ⅲ
Ⅰ
Ⅱ
Ⅰ
Ⅱ
유리용기또는 플라스틱용기
1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125㎏
○
○
○
○
○
○
○
○
○
225㎏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것)
40㎏
○
○
○
○
○
○
○
○
○
55㎏
○
○
○
○
○
금속제 용기
3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125㎏
○
○
○
○
○
○
○
○
○
225㎏
○
○
○
○
○
파이버판판상자
40㎏
○
○
○
○
○
○
○
○
○
55㎏
○
○
○
○
○
플라스틱
필름포대
또는 종이포대
5㎏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50㎏
○
○
○
○
○
○
○
○
50㎏
50㎏
○
○
○
○
○
○
125㎏
125㎏
○
○
○
○
225㎏
225㎏
○
○
5㎏
파이버판상자
40㎏
○
○
○
○
○
○
○
○
40㎏
40㎏
○
○
○
○
○
○
55㎏
55㎏
○
○
금속제용기
(드럼제외)
60ℓ
○
○
○
○
○
○
○
○
○
프라스틱용기
(드럼제외)
10ℓ
○
○
○
○
○
○
30ℓ
○
○
○
금속제드럼
250ℓ
○
○
○
○
○
○
○
○
○
플라스틱드럼 또는 파이버드럼(방수성이 있는 것)
60ℓ
○
○
○
○
○
○
○
○
○
250ℓ
○
○
○
○
○
합성수지포대(방수성이 있는 것), 플라스틱필름포대, 섬유포대(방수성이 있는 것) 또는 종이포대(여러겹으로서 방수성이 있는 것)
50㎏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프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폴리에틸렌포대 또는 종이포대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2. 액체위험물
운 반 용 기
수납 위험물의 종류
내 장 용 기
외 장 용 기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용적
Ⅰ
Ⅱ
Ⅰ
Ⅱ
Ⅲ
Ⅰ
Ⅱ
Ⅰ
유리용기
5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것)
75㎏
○
○
○
○
○
○
○
○
10ℓ
125㎏
○
○
○
○
225㎏
○
5ℓ
파이버판상자(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것)
40㎏
○
○
○
○
○
○
○
○
10ℓ
55㎏
○
플라스틱
용기
1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것)
75㎏
○
○
○
○
○
○
○
○
125㎏
○
○
○
○
225㎏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것)
40㎏
○
○
○
○
○
○
○
○
55㎏
○
금속제 용기
3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
125㎏
○
○
○
○
○
○
○
○
225㎏
○
파이버판상자
40㎏
○
○
○
○
○
○
○
○
55㎏
○
○
○
○
금속제용기(금속제드럼제외)
60ℓ
○
○
○
○
플라스틱용기(프라스틱드럼제외)
10ℓ
○
○
○
○
30ℓ
○
○
금속제드럼
(뚜껑고정식)
250ℓ
○
○
○
○
○
○
○
○
금속제드럼
(뚜껑탈착식)
250ℓ
○
○
플라스틱 또는 파이버드럼(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것)
250ℓ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프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원문 파일별표 19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별표 19] <개정 2005.5.26>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Ⅰ. 운반용기
1.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스틱·섬유판·고무류·합성섬유·삼·짚 또는 나무로 한다(중요기준).
2.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3.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중요기준).
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 외의 용기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1 제1호, 액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1 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20 제1호, 액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20 제2호에 정하는 기준 및 1) 내지 6)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과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반용기는 부식 등의 열화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될 것
2)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위험물의 내압 및 취급시와 운반시의 하중에 의하여 당해 용기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3) 운반용기의 부속설비에는 수납하는 위험물이 당해 부속설비로부터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4)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용기본체는 항상 틀내에 보호되어 있을 것
나) 용기본체는 틀과의 접촉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을 것
다) 운반용기는 용기본체 또는 틀의 신축 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5)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배출구에는 개폐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배출을 위한 배관 및 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1) 내지 5)에 규정하는 것 외의 운반용기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용차량(승용으로 제공하는 차실내에 화물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으로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운반하는 경우의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의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반의 안전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종류,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의 기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제3호 내지 제5호의 운반용기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중요기준).
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 외의 용기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및 겹쳐쌓기 시험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겹쳐쌓기시험, 아랫부분 인상시험, 윗부분 인상시험, 파열전파시험, 넘어뜨리기 시험 및 일으키기시험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적재방법
1. 위험물은 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위험물이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운반용기를 밀봉하여 수납할 것. 다만,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위험물로부터의 가스의 발생으로 운반용기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발생한 가스가 독성또는 인화성을 갖는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가스의 배출구(위험물의 누설 및 다른 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된 것에 한한다)를 설치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수 있다.
나.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다.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라.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마.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바. 제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1)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경유·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발화성물질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대한 수납은 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중요기준).
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1) 부식, 손상 등 이상이 없을 것
2) 금속제의 운반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시험 및 점검에서 누설 등 이상이 없을 것
가)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액체의 위험물 또는 10㎪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 또는 배출하는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에 한한다)
나)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외부의 점검·부속설비의 기능 점검 및 5년 이내의 사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내부의 점검
나.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할 것
다.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라.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액상이 되는 고체의 위험물은 액상으로 되었을 때 당해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마.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의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130㎪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바.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으로 할 것
사.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하는 것 외에 운반용기에의 수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험물은 당해 위험물이 전락(轉落)하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4.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다.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라.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험물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그 밖의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부표 2의 규정에서 혼재가 금지되고 있는 위험물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3m 이하로 하고, 용기의 상부에 걸리는 하중은 당해 용기 위에 당해 용기와 동종의 용기를 겹쳐 쌓아 3m의 높이로 하였을 때에 걸리는 하중 이하로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8.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나. 위험물의 수량
다.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6)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9. 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류·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위험등급Ⅰ의 위험물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1ℓ 이하인 운반용기의 품명 및 주의사항은 위험물의 통칭명 및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0.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에어졸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중 최대용적이 150㎖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최대용적이 150㎖ 초과 30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1.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0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2.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의 운반 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ℓ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 및 다목의 표시에 대하여 각각 위험물의 통칭명 및 동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3.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는 제 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운반용기의 제조년월 및 제조자의 명칭
나. 겹쳐쌓기시험하중
다. 운반용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중량
1) 플렉서블 외의 운반용기 : 최대총중량(최대수용중량의 위험물을 수납하였을 경우의 운반용기의 전중량을 말한다)
2) 플렉서블 운반용기 : 최대수용중량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것 외에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Ⅲ. 운반방법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중요기준).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의 판으로 할 것
나. 바탕은 흑색으로 하고, 황색의 반사도료 그 밖의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할 것
다. 표지는 차량의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 것
3.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차량에 바꾸어 싣거나 휴식·고장 등으로 차량을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운반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상응하는 능력단위 이상 갖추어야 한다.
5. 위험물의 운반도중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용에 있어서 품명 또는 지정수량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운반하는 각각의 위험물의 수량을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이 1 이상인 때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본다.
Ⅳ.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중요기준 : Ⅰ 내지 Ⅲ의 운반기준 중 "중요기준"이라 표기한 것
2. 세부기준 : 중요기준 외의 것
Ⅴ. 위험물의 위험등급
별표 18 Ⅴ, 이 표 Ⅰ 및 Ⅱ에 있어서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위험등급Ⅰ·위험등급Ⅱ 및 위험등급Ⅲ으로 구분하며, 각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등급Ⅰ의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나.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다.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마. 제6류 위험물
2. 위험등급Ⅱ의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중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300㎏인 위험물
나.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유황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0㎏인 위험물
다.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라.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마. 제5류 위험물 중 제1호 라목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3. 위험등급Ⅲ의 위험물 : 제1호 및 제2호에 정하지 아니한 위험물
[부표 1]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관련)
1. 고체위험물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내장용기
외장용기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Ⅰ
Ⅱ
Ⅲ
Ⅱ
Ⅲ
Ⅰ
Ⅱ
Ⅰ
Ⅱ
유리용기 또는플라스틱용기
1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125㎏
○
○
○
○
○
○
○
○
○
225㎏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40㎏
○
○
○
○
○
○
○
○
○
55㎏
○
○
○
○
○
금속제 용기
3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125㎏
○
○
○
○
○
○
○
○
○
225㎏
○
○
○
○
○
파이버판상자
40㎏
○
○
○
○
○
○
○
○
○
55㎏
○
○
○
○
○
플라스틱 필름포대 또는 종이포대
5㎏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50㎏
○
○
○
○
○
○
○
○
50㎏
○
○
○
○
○
○
50㎏
125㎏
125㎏
○
○
○
○
225㎏
225㎏
○
○
5㎏
파이어판상자
40㎏
○
○
○
○
○
○
○
○
40㎏
40㎏
○
○
○
○
○
○
55㎏
○
○
55㎏
금속제용기(드럼제외)
60ℓ
○
○
○
○
○
○
○
○
○
플라스틱용기(드럼제외)
10ℓ
○
○
○
○
○
○
30ℓ
○
○
○
금속제드럼
250ℓ
○
○
○
○
○
○
○
○
○
플라스틱드럼 또는 파이버드럼(방수성이 있는 것)
60ℓ
○
○
○
○
○
○
○
○
○
250ℓ
○
○
○
○
○
합성수지포대(방수성이 있는 것),플라스틱필름포대, 섬유포대(방수성이 있는 것) 또는 종이포대(여러겹으로서 방수성이 있는 것)
50㎏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폴리에틸렌포대 또는 종이포대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2. 액체위험물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내장용기
외장용기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Ⅰ
Ⅱ
Ⅰ
Ⅱ
Ⅲ
Ⅰ
Ⅱ
Ⅰ
유리
용기
5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75㎏
○
○
○
○
○
○
○
○
125㎏
○
○
○
○
10ℓ
225㎏
○
5ℓ
파이버판상자(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40㎏
○
○
○
○
○
○
○
○
10ℓ
55㎏
○
플라스
틱용기
1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제를 채울 것)
75㎏
○
○
○
○
○
○
○
○
125㎏
○
○
○
○
225㎏
○
파이어판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40㎏
○
○
○
○
○
○
○
○
55㎏
○
금속제
용기
3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
125㎏
○
○
○
○
○
○
○
○
225㎏
○
파이버판상자
40㎏
○
○
○
○
○
○
○
○
55㎏
○
○
○
○
금속제용기(금속제드럼제외)
60ℓ
○
○
○
○
플라스틱용기(플라스틱드럼제외)
10ℓ
○
○
○
○
30ℓ
○
○
금속제드럼(뚜껑고정식)
250ℓ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탈착식)
250ℓ
○
○
플라스틱 또는 파이버드럼(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것)
250ℓ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부표 2]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
위험물의 구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
×
×
×
○
제2류
×
×
○
○
×
제3류
×
×
○
×
×
제4류
×
○
○
○
×
제5류
×
○
×
○
×
제6류
○
×
×
×
×
비고
1. “×”표시는 혼재할 수 없음을 표시한다.
2. “○”표시는 혼재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3. 이 표는 지정수량의
1
이하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원문 파일별표 20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관련]
[별표 20]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관련) 1. 고체위험물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종류 최대용적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Ⅰ Ⅱ Ⅲ Ⅱ Ⅲ Ⅰ Ⅱ Ⅰ Ⅱ 금속제 3,000ℓ ○ ○ ○ ○ ○ ○ ○ ○ 플렉시블(flexible) 합성수지제 3,000ℓ ○ ○ ○ ○ ○ ○ 플렉시블(flexible) 플라스틱필름제 3,000ℓ ○ ○ ○ ○ ○ ○ 플렉시블(flexible) 섬유제 3,000ℓ ○ ○ ○ ○ ○ ○ 플렉시블(flexible) 종이제(여러겹의 것) 3,000ℓ ○ ○ ○ ○ ○ ○ 경질플라스틱제 1,500ℓ ○ ○ ○ ○ ○ ○ ○ 3,000ℓ ○ ○ ○ ○ ○ ○ 플라스틱내용기 부착 1,500ℓ ○ ○ ○ ○ ○ ○ ○ 3,000ℓ ○ ○ ○ ○ ○ ○ 파이버판재 3,000ℓ ○ ○ ○ ○ ○ ○ 목제(라이닝부착) 3,000ℓ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플렉시블제, 파이버판제 및 목제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수납 및 배출방법을 중력에 의한 것에 한한다. 2. 액체위험물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종류 최대용적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Ⅰ Ⅱ Ⅰ Ⅱ Ⅲ Ⅰ Ⅱ Ⅰ 금속제 3,000ℓ ○ ○ ○ ○ 경질플라스틱제 3,000ℓ ○ ○ ○ ○ 플라스틱내용기 부착 3,000ℓ ○ ○ ○ ○ 비고: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원문 파일
별표 21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
[별표 21] <개정 2005.5.26>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 1.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할 수 있다. 나.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 1) 운송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관할소방관서 또는 관련업체(비상대응에 관 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에 대한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것 3)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것 4) 그 밖에 위험물의 운송중 안전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또는 지원하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험물운송자는 운송의 개시전에 이동저장탱크의 배출밸브 등의 밸브와 폐쇄장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 소화기 등의 점검을 충분히 실시할 것 나.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 이상,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는 200㎞ 이상을 말한다)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2)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인 경우 3)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다.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휴식·고장 등으로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안전을 위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운송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할 것 라. 위험물운송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 마.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 바.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고 당해 카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를 것. 다만,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재된 내용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2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
[별표 2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 기술인력 1. 위험물관리기능장 또는 위험물관리산업기사 1인 이상 2.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2인 이상 3.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시 설 바닥면적 33㎡ 이상의 전용사무실 장 비 1. 절연저항계 2.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Ω 이하) 3. 가스농도측정기 4. 접전식 전위측정기 5. 토크렌치 6. 진동시험기 7. 안전밸브시험기 8. 표면온도계(–10℃∼300℃) 9. 두꼐측정기(1.5㎜∼99.9㎜) 10. 유량계, 압력계 11. 안전용구(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12. 소화설비점검기구(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콘테이너) 비고 : 기술인력란의 각호에 정한 2 이상의 기술인력을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원문 파일
별표 23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제75조제1항관련]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제75조제1항관련)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포수용액 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10만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분말 방사차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이상일 것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400㎏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할로겐화물 방사차 할로겐화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할로겐화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000㎏ 이상의 할로겐화물을 비치할 것 이산화탄소 방사차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3,00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제독차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 이상 비치할 것원문 파일
별표 24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제78조제2항관련]
[별표 24]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제78조제2항관련)
1.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간·교육시기 및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24시간
신규 종사전
협회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16시간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신규종사후
2년마다 1회
협회
위험물운송자
8시간 이내
신규종사후
3년마다 1회
협회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신규종사후
2년마다 1회
공사
2. 교육계획의 공고 등
가. 협회의 회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6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
나. 공사 또는 협회는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
3. 교육신청
가. 강습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할 것
나. 실무교육 대상자는 매년 1월말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할 것. 다만, 새로이 교육대상자가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4. 교육일시 통보
공사 또는 협회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타
공사 또는 협회는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과목·시간, 강사의 자격, 교육의 신청, 교육수료증의 교부·재교부, 교육수료증의 기재사항, 교육수료자명부의 작성·보관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과목에는 각 강습교육별로 다음 표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교 육 과 목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성질,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 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계된 법령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작동법
· 위험물운송에 관한 안전기준원문 파일별표 25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
[별표 25]
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
1.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 : 2만원
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구 분
수수료(원)
제 조 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5천원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9만원
저
장
소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6만5천원
옥
외
탱
크
저
장
소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외의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특정옥외탱크 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기초
·
지반
및
탱크
본체
의
기술
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100만ℓ 이상 3백만ℓ 미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액
합 계
탱크본
체심사
기초지
반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특급기술자)
0.250
0.125
0.125
기초·지반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1.250
0
1.250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0.833
0.833
0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중급기술자)
0.291
0.125
0.166
기타
사항
의
심사
용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것
6만원
용량이 100만ℓ 이상 500만ℓ 미만인 것
8만원
용량이 500만ℓ 이상 1,000만ℓ 미만인 것
10만원
용량이 1,000만ℓ 이상 5,000만ℓ 미만인 것
12만원
용량이 5,000만ℓ이상 1억ℓ 미만인 것
14만원
용량이 1억ℓ 이상인 것
16만원
암반탱크 저장소
기초
·
지반
및
탱크
본체
의
기술
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탱크용량이 4억ℓ 미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합계계
탱크본
체심사
기초지
반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특
급기술자)
2.000
1.000
1.000
기초·지반의
설계심사(고
급기술자)
7.541
0
7.541
탱크구조 등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6.541
6.541
0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
0.500
0.250
0.250
기타
사항
의
심사
용량이 4억ℓ 미만인 것
18만원
용량이 4억ℓ 이상 5억ℓ 미만인 것
20만원
용량이 5억ℓ 이상인 것
22만원
옥내탱크저장소
2만5천원
지하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간이탱크저장소
1만5천원
이동 탱크 저장소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 항공기주유탱크차 이외 의 것
2만5천원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차
4만원
옥외저장소
1만5천원
취
급
소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6만원
옥내주유취급소
7만원
판매취급소
제1종판매취급소
3만원
제2종판매취급소
4만원
이 송
취급소
특정이송취급소 이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당해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 이하인 것
2만5천원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이하인 것
8만원
배관의 연장이 15㎞를 초과하는 것
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15㎞ 또는 15㎞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일 반
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5천원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9만원
비 고
1.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기준공량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표준공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중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탱크용량(ℓ)
보정계수
탱크용량
보정계수
탱크용량
보정계수
5십만∼1백만 미만
0.58
3천만∼4천만 미만
4.42
9천만∼1억 미만
9.48
1백만∼3백만 미만
1.00
4천만∼5천만 미만
5.22
1억∼1억1천만
9.97
3백만∼6백만 미만
1.42
5천만∼6천만 미만
6.21
1억1천만∼1억2천만 미만
10.06
6백만∼1천만 미만
2.36
6천만∼7천만 미만
7.36
1억2천만 이상
11.6
1천만∼2천만 미만
3.03
7천만∼8천만 미만
8.03
2천만∼3천만 미만
3.75
8천만∼9천만 미만
8.81
나. 암반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탱 크 용 량
보 정 계 수
용량이 4억ℓ 미만인 것
1.00
용량이 4억ℓ 이상 5억ℓ 미만인 것
1.26
용량이 5억ℓ 이상인 것
1.86
3. 제2호의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20%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 ×110%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
4. 동일한 시기에 설치장소와 설계조건이 동일한 2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기외의 나머지 탱크에 대한 기술검토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 가목에 정하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기초·지반 또는 탱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 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구 분
수수료
충수검사
용량이 1만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만ℓ 초과 50만ℓ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50만ℓ 초과 100만ℓ 미만인 것
5만원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것
35만원에 10만ℓ 또는 10만ℓ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압검사
용량이 100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00ℓ 초과 10,000ℓ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10,000ℓ 초과 2만ℓ 이하인 것
3만원
용량이 2만ℓ를 초과하는 것
3만원에 10,000ℓ 또는 10,000ℓ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기초·지반검사
제2호의 규정의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비고
1. 검사에 필요한 충수·가스충전·비계설치 등 검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표의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기 이상의 탱크에 대한 충수검사 또는 수압검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이중벽탱크검사는 별표 8 Ⅱ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텡크안전성능검사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 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구 분
수 수 료
충수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수수료와 동일한 액
수압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수수료와 동일한 액
기초·지반검사
제2호의 규정의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금액. 다만, 공사가 실시하는 완공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2호의 규정의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제조소등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조소등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2만원
6.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 : 8만원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2만원
8.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 제2호의 규정의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9.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검사 : 운반용기의 종류 및 크기별로 검사방법에 따른 실비용을 감안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1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
교육과정
교 육 대 상 자
교 육 비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가 되고자 하는 자
4만8천원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3만2천원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