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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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00493호 · 일부개정
- 2024.05.20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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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시행 · 제0037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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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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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20.10.12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19.01.03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03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 2016.08.02 시행 · 제01306호 · 일부개정
- 2016.02.01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6.01.22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 2015.07.17 시행 · 제0117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6.23 시행 · 제0007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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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08 시행 · 제0017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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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7 시행 판 → 2005.05.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2곳
종전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고속국도”라 함은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1. “고속국도”라 함은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종전
2. “도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 “도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개정
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종전
나.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개정
나.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종전
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정
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3. “하천”이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말한다.
개정
3. “하천”이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말한다.
종전
4.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를 말한다.
개정
4.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를 말한다.
종전
5.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 중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
개정
5.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 중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
종전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당해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의 용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에 의한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당해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의 용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발급한 기술검토서(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10.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발급한 기술검토서(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한다)
종전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기술검토의 신청 등)
①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미리
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
에 제6조제5호 내지 제8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변경허가
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경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9조(기술검토의 신청 등)
①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미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제6조제5호 내지 제8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해당서류(변경허가
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경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
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조(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10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ㆍ지반검사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가 실시하는 기초ㆍ지반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⑤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10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ㆍ지반검사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가 실시하는 기초ㆍ지반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암반탱크검사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가 실시하는 암반탱크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암반탱크검사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가 실시하는 암반탱크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
를 당해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에서 제작하지 아니하는 위험물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충수ㆍ수압검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
에 당해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2부를 첨부하여 당해 위험물탱크의 제작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를 당해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에서 제작하지 아니하는 위험물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충수ㆍ수압검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당해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2부를 첨부하여 당해 위험물탱크의 제작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검사를 공사에 위탁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완공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검사를 공사에 위탁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완공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
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
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필증
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
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소화설비 등의 형식)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제45조(소화설비 등의 형식)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종전
제46조(화재안전기준의 적용)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외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제46조(화재안전기준의 적용)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외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종전
제48조(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유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테르류ㆍ니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ⅡㆍⅣㆍⅨㆍⅩ 및 별표 5 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ㆍ제14호ㆍ제16호ㆍⅡㆍⅢ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8조(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유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테르류ㆍ니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ⅡㆍⅣㆍⅨㆍⅩ 및 별표 5 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ㆍ제14호ㆍ제16호ㆍⅡㆍⅢ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① (생 략)
개정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0조제2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
에 용기의 설계도면과 재료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법
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용기의 설계도면과 재료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
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
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가기술자격증(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및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개정
2.
국가기술자격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및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종전
3.
안전관리자수첩(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개정
3.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종전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
개정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5.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한다)
종전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종전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개정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①영
제12조제1항제3호 및 동항제4호 나목 단서
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①영
제12조제1항제3호
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종전
1. 옥내저장소(위험물을 저장하는 각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1.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종전
2. 하나의 방유제(防油堤) 안에 설치된 다수의 옥외탱크저장소와 그에 인접한 방유제 안에 설치된 다수의 옥외탱크저장소(각 방유제 안의 면적의 합이 8만제곱미터 이하이고, 탱크 수의 합이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지하탱크저장소[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4류(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 또는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4. 지하탱크저장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옥외저장소(각 저장소의 경계표시 안의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6.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종전
<신 설>
개정
7.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
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
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원자력법
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1부
개정
5.
「원자력법」
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1부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탱크시험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서
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탱크시험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 (생 략)
개정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②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제64조 전단
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간 이내에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
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신청
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1년(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기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65조(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간 이내에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소방서장
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
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1년(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기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
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영 별표 7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영 별표 7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고 별표 25 제8호의
규정의
의한 수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고 별표 25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구조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
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구조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
에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개정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광산보안법
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개정
5.
「광산보안법」
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종전
제78조(안전교육)
①·② (생 략)
개정
제78조(안전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공사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공사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수수료 등)
① (생 략)
개정
제79조(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당해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 당해 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에 납부하되,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당해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 당해 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에 납부하되,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