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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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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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24 시행 · 제0775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7520호 · 일부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2006.04.01 시행 판 → 2005.05.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41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41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
(하자보수)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개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사업주체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후단 삭제>
종전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단서 신설>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4. 그 밖에 중요한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4.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