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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439호 · 2005.05.3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개
  1. 2023.05.19 시행 · 제012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 2015.10.25 시행 · 제00241호 · 일부개정
  4.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5.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6. 2013.06.19 시행 · 제00013호 · 전부개정
  7. 2005.05.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도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855호, 2005. 5. 31. 공포·시행)되어 사도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 허가권자가 신청인에게 임의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서류가 특정됨에 따라 관련된 사도설치 허가신청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1/2 · 제1조~제3조
  1. 제1조~제3조
  2. 부칙

제1조개설허가등 신청서의 서식

「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5.31>

제2조통행제한허가신청서의 서식등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5.31>

제3조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의 서식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