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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439호 · 2005.05.3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개
  1. 2023.05.19 시행 · 제012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 2015.10.25 시행 · 제00241호 · 일부개정
  4.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5.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6. 2013.06.19 시행 · 제00013호 · 전부개정
  7. 2005.05.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1969.05.29 시행 판 → 2005.05.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사도법시행규칙

개정

사도법 시행규칙

종전

제1조(개설허가등 신청서의 서식)

사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표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제1조(개설허가등 신청서의 서식)

「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종전

제2조(통행제한허가신청서의 서식등)

사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표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제2조(통행제한허가신청서의 서식등)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의 서식)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