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6개
- 2026.10.01 시행 · 제3673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27 시행 · 제3613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1.28 시행 · 제35880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94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74호 · 일부개정
- 2024.06.25 시행 · 제34588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8호 · 일부개정
- 2023.09.05 시행 · 제33696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6호 · 일부개정
- 2022.09.23 시행 · 제32918호 · 일부개정
- 2022.08.02 시행 · 제32831호 · 일부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5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7호 · 일부개정
- 2020.10.07 시행 · 제31085호 · 일부개정
- 2020.08.07 시행 · 제30921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4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4호 · 일부개정
- 2018.10.23 시행 · 제29243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30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3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48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1.30 시행 · 제26670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20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22 시행 · 제24392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4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14 시행 · 제23219호 · 일부개정
- 2011.06.03 시행 · 제22952호 · 일부개정
- 2011.03.31 시행 · 제22813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0.09.20 시행 · 제22392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3호 · 일부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45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6호 · 일부개정
- 2009.09.29 시행 · 제2174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2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293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21193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타법개정
- 2005.12.31 시행 · 제19253호 · 일부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4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법률 제7328호, 2005. 1. 5. 공포·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임대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세부담액이 전년도의 세부담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도를 둠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신고·납부, 과세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군 감면조례의 적용배제(영 제2조)
(1) 법률에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은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하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배제되는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중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주택(영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그 밖의 사원용주택 등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 등으로 하고, 그 밖의 사원용주택 등의 범위를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미분양 주택 등으로 함.
다. 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영 제5조 내지 제7조)
(1) 법률에서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각각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총세액상당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계산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당해연도의 총세액상당액의 계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부과되는 지방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전년도의 총세액상당액의 계산은 당해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함.
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시의 제출서류(영 제8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과세표준·납부세액 등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과세대상 물건명세 등이 포함된 과세표준계산명세서,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청서 등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가산세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영 제11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하게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함.
바. 종합부동산세액 분납가능 금액(영 제16조)
종합부동산세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당해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8848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 (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특례) ①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가표준액 요건의 적용기준일에 관한 적용특례) ①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에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시가표준액 요건의 적용기준일은 2005년도 과세기준일로 한다.
②2006년 이후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5년도의 과세기준일을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다.
제5조 (임대기간 기산일에 관한 적용특례) 제3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함에 있어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5년 1월 5일을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다.
제6조 (주택에 대한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토지세액의 합계액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본다.
제7조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종합합산과세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본다.
제8조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별도합산과세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을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