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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822호 · 2005.06.0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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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8개
  1. 2027.01.23 시행 · 제366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23 시행 · 제364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7 시행 · 제35868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8.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9.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10.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12. 2024.05.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4.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5. 2023.08.08 시행 · 제33664호 · 일부개정
  16.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7.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8. 2022.08.04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19. 2022.07.19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20. 2022.06.01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2.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일부개정
  26. 2021.12.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7. 2021.12.19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28.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29. 2021.08.03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30. 2021.04.06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31.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3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3. 2021.01.01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4.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5. 2020.11.27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6. 2020.10.08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7. 2020.09.08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3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4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일부개정
  4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42. 2019.07.01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3. 2019.06.19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4. 2019.03.26 시행 · 제29665호 · 일부개정
  45. 2018.12.24 시행 · 제29415호 · 일부개정
  46.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47.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48. 2018.08.07 시행 · 제29086호 · 일부개정
  49. 2018.06.27 시행 · 제29006호 · 일부개정
  50. 2018.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1.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52. 2017.09.22 시행 · 제28325호 · 일부개정
  53.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55. 2017.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59. 2016.08.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0. 2016.08.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61.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62.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63.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4.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65.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6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67. 2014.11.15 시행 · 제25727호 · 일부개정
  6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69.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70.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71. 2014.02.07 시행 · 제25152호 · 일부개정
  7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73. 2013.06.19 시행 · 제24616호 · 일부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75.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7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77.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78.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79.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0.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1.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8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83.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4.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8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86.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87.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8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89.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0.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1.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9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93.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94.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9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97.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98. 2008.08.28 시행 · 제20977호 · 타법개정
  99.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100.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02.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10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5.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06.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107.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108.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업종별 사무실 보유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제도가 2004년 8월 및 9월에 각각 폐지되어 부적격·부실업체가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사무실 보유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관한 요건을 종전과 같이 다시 신설하는 한편, 전문건설협회에서 위탁받아 수행해 오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4 · 별표 5~7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별표 5~7
  4. 부칙

별표 5공사예정금액의규모별건설기술자배치기준[제35조제2항관련]

[별표 5]<개정 1999.8.6, 2002.9.18>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
├──────────┼──────────────────────────────┤
│300억원이상 (법 제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93조제1항의 규정이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   │
│적용되는 시설물이   │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      │
│포함된 공사인 경우  │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에 한한다)          │                                                            │
│                    │                                                            │
│2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   │
│                    │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      │
│                    │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                                                            │
│5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   │
│                    │당하는 자                                                   │
│                    │  가.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
│                    │  나.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  │
│                    │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                    │한 자                                                       │
│                    │4.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
│                    │                                                            │
│2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   │
│                    │에 종사한 자                                                │
│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
│                    │하는 자                                                     │
│                    │  가.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  │
│                    │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                    │한 자                                                       │
│                    │                                                            │
│2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2. 건설기술관리법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  │
│                    │하는 자                                                     │
│                    │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  │
│                    │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                    │한 자                                                       │
│                    │3.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
│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     │
│                    │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
│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     │
│                    │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
└──────────┴──────────────────────────────┘
  비고
   1. 위 표에서 "당해 직무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분야(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 등)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 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
  이 유사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
  력이 포함된다.
원문 파일

별표 6영업정지및과징금의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별표 6]<개정 1999.8.6, 2002.9.18>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과징금    │
│                                              │                │기  간  │금 액     │
├───────────────────────┼────────┼────┼─────┤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법 제82조제1항  │4월     │4,000만원 │
│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       │제1호           │        │          │
│88조의 규정에 정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                │        │          │
│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한 때       │                │        │          │
│                                              │                │        │          │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82조제1항  │3월     │3,000만원 │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제1호           │        │          │
│                                              │                │        │          │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법 제82조제1항  │4월     │          │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    │제2호           │        │          │
│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   │법 제82조제1항  │4월     │4,000만원 │
│로 한 때                                      │제3호           │        │          │
│                                              │                │        │          │
│5.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82조제1항  │2월     │2,000만원 │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4호           │        │          │
│                                              │                │        │          │
│6.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법 제82조제1항  │1월     │1,000만원 │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호 가목      │        │          │
│                                              │                │        │          │
│7.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법 제82조제1항  │1월     │1,000만원 │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       │제5호 나목      │        │          │
│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                │        │          │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
│                                              │                │        │          │
│8.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법 제82조제1항  │3월     │3,000만원 │
│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       │제5호 다목      │        │          │
│거나 허위로 한 때                             │                │        │          │
│                                              │                │        │          │
│9.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법 제82조제1항  │3월     │3,000만원 │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      │제5호 라목      │        │          │
│나 허위로 한 때                               │                │        │          │
│                                              │                │        │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    │법 제82조제1항  │1월     │1,000만원 │
│질시험, 검사, 기타 의무를 위반한 때           │제5호 다목·라목│        │          │
│                                              │                │        │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법 제82조제1항  │2월     │2,000만원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호 마목      │        │          │
│                                              │                │        │          │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   │법 제82조제1항  │        │          │
│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        │제6호           │        │          │
│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                │        │          │
│                                              │                │        │          │
│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                │4월     │4,000만원 │
│                                              │                │        │          │
│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                │3월     │3,000만원 │
│                                              │                │        │          │
│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                │2월     │2,000만원 │
│                                              │                │        │          │
│13.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법 제82조제2항  │8월     │3억원     │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        │제5호           │        │          │
│명피해를 끼친 때                              │                │        │          │
│                                              │                │        │          │
│14.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시설물의     │법 제82조제2항  │6월     │2억원     │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제5호           │        │          │
│현저히 단축시킨 때                            │                │        │          │
│                                              │                │        │          │
│15.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공공시설물   │법 제82조제2항  │4월     │1억원     │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제5호           │        │          │
│                                              │                │        │          │
│16.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    │법 제82조제2항  │2월     │5천만원   │
│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제5호           │        │          │
└───────────────────────┴────────┴────┴─────┘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
  는 과징금의 금액
┌────────────────┬─────┬────┬─────────────────┐
│위  반  행  위                  │해  당    │영업정지│과징금의 비율(%)                  │
│                                │법령조문  │기간    ├────┬───┬───┬────┤
│                                │          │        │5천만원 │1억원 │5억원 │30억원  │
│                                │          │        │까지    │      │      │이상    │
├────────────────┼─────┼────┼────┼───┼───┼────┤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    │법 제82조 │8월     │30      │24    │16    │8       │
│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제2항제1호│        │        │      │      │        │
│                                │          │        │        │      │      │        │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법 제82조 │8월     │30      │24    │16    │8       │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제2항제2호│        │        │      │      │        │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          │        │        │      │      │        │
│                                │          │        │        │      │      │        │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법 제82조 │6월     │24      │18    │12    │6       │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제2항제2호│        │        │      │      │        │
│2인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          │        │        │      │      │        │
│                                │          │        │        │      │      │        │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법 제82조 │6월     │24      │18    │12    │6       │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제2항제2호│        │        │      │      │        │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       │          │        │        │      │      │        │
│(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때      │          │        │        │      │      │        │
│                                │          │        │        │      │      │        │
│5.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 제82조 │4월     │16      │12    │8     │4       │
│발주자의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제2항제2호│        │        │      │      │        │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        │          │        │        │      │      │        │
│                                │          │        │        │      │      │        │
│6.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    │법 제82조 │4월     │16      │12    │8     │4       │
│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        │제2항제2호│        │        │      │      │        │
│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          │        │        │      │      │        │
│                                │          │        │        │      │      │        │
│7.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   │법 제82조 │2월     │8       │6     │4     │2       │
│반한 때                         │제2항제3호│        │        │      │      │        │
│                                │          │        │        │      │      │        │
│8.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82조 │6월     │24      │18    │12    │6       │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제2항제4호│        │        │      │      │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          │        │        │      │      │        │
└────────────────┴─────┴────┴────┴───┴───┴────┘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등 해당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3조의 규정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      │
│                                                        │                │기  간        │
├────────────────────────────┼────────┼───────┤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     │법 제83조제2호  │6월           │
│하게 된 때                                              │                │              │
│                                                        │                │              │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법 제83조제8호  │6월           │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                │              │
│                                                        │                │              │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   │법 제83조제9호  │1년           │
│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      │                │              │
│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                │              │
│                                                        │                │              │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   │법 제83조제10호 │6월           │
│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                │              │
└────────────────────────────┴────────┴───────┘
원문 파일

별표 7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별표 7]<개정 1999.8.6, 2002.9.1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                                                    │                  │금  액  │
├──────────────────────────┼─────────┼────┤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서   │법 제99조제2호    │150만원 │
│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        │
│                                                    │                  │        │
│2.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호 및 제     │법 제99조제2호    │50만원  │
│14호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을 체결       │                  │        │
│한 건설업자                                         │                  │        │
│                                                    │                  │        │
│3.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비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
│치하지 아니한 자                                    │                  │        │
│                                                    │                  │        │
│3의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     │법 제99조제3호의2 │100만원 │
│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          │                  │        │
│나 허위로 통보를 한 자                              │                  │        │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    │법 제99조제4호    │150만원 │
│한 자                                               │                  │        │
│                                                    │                  │        │
│5.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91조제3항제6호의 규     │법 제99조제8호    │150만원 │
│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                  │        │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        │
│                                                    │                  │        │
│5의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    │법 제100조제1호   │50만원  │
│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                  │        │
│                                                    │                  │        │
│6.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   │법 제100조제2호   │30만원  │
│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        │
│                                                    │                  │        │
│6의2.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    │법 제100조제2호의2│50만원  │
│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법 제100조제3호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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