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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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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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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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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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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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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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업종별 사무실 보유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제도가 2004년 8월 및 9월에 각각 폐지되어 부적격·부실업체가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사무실 보유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관한 요건을 종전과 같이 다시 신설하는 한편, 전문건설협회에서 위탁받아 수행해 오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5공사예정금액의규모별건설기술자배치기준[제35조제2항관련]
[별표 5]<개정 1999.8.6, 2002.9.18>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 ├──────────┼──────────────────────────────┤ │300억원이상 (법 제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93조제1항의 규정이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 │ │적용되는 시설물이 │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 │ │포함된 공사인 경우 │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에 한한다) │ │ │ │ │ │2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 │ │ │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 │ │ │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 │ │5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 │ │ │당하는 자 │ │ │ 가.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 │ │ 나.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 │ │ │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 │한 자 │ │ │4.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 │ │ │ │2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 │ │ │에 종사한 자 │ │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 │ │하는 자 │ │ │ 가.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 │ │ │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 │한 자 │ │ │ │ │2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2. 건설기술관리법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 │ │ │하는 자 │ │ │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 │ │ │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 │한 자 │ │ │3.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 │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 │ │ │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 │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 │ │ │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 └──────────┴──────────────────────────────┘ 비고 1. 위 표에서 "당해 직무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분야(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 등)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 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 이 유사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 력이 포함된다.원문 파일
별표 6영업정지및과징금의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별표 6]<개정 1999.8.6, 2002.9.18>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과징금 │ │ │ │기 간 │금 액 │ ├───────────────────────┼────────┼────┼─────┤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법 제82조제1항 │4월 │4,000만원 │ │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 │제1호 │ │ │ │88조의 규정에 정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 │ │ │ │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한 때 │ │ │ │ │ │ │ │ │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82조제1항 │3월 │3,000만원 │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제1호 │ │ │ │ │ │ │ │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법 제82조제1항 │4월 │ │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 │제2호 │ │ │ │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 │법 제82조제1항 │4월 │4,000만원 │ │로 한 때 │제3호 │ │ │ │ │ │ │ │ │5.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82조제1항 │2월 │2,000만원 │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4호 │ │ │ │ │ │ │ │ │6.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법 제82조제1항 │1월 │1,000만원 │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호 가목 │ │ │ │ │ │ │ │ │7.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법 제82조제1항 │1월 │1,000만원 │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 │제5호 나목 │ │ │ │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 │ │ │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 │ │ │ │ │ │8.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법 제82조제1항 │3월 │3,000만원 │ │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 │제5호 다목 │ │ │ │거나 허위로 한 때 │ │ │ │ │ │ │ │ │ │9.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법 제82조제1항 │3월 │3,000만원 │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 │제5호 라목 │ │ │ │나 허위로 한 때 │ │ │ │ │ │ │ │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 │법 제82조제1항 │1월 │1,000만원 │ │질시험, 검사, 기타 의무를 위반한 때 │제5호 다목·라목│ │ │ │ │ │ │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법 제82조제1항 │2월 │2,000만원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호 마목 │ │ │ │ │ │ │ │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 │법 제82조제1항 │ │ │ │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 │제6호 │ │ │ │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 │ │ │ │ │ │ │ │ │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 │4월 │4,000만원 │ │ │ │ │ │ │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 │3월 │3,000만원 │ │ │ │ │ │ │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 │2월 │2,000만원 │ │ │ │ │ │ │13.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법 제82조제2항 │8월 │3억원 │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 │제5호 │ │ │ │명피해를 끼친 때 │ │ │ │ │ │ │ │ │ │14.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시설물의 │법 제82조제2항 │6월 │2억원 │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제5호 │ │ │ │현저히 단축시킨 때 │ │ │ │ │ │ │ │ │ │15.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공공시설물 │법 제82조제2항 │4월 │1억원 │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제5호 │ │ │ │ │ │ │ │ │16.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 │법 제82조제2항 │2월 │5천만원 │ │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제5호 │ │ │ └───────────────────────┴────────┴────┴─────┘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 는 과징금의 금액 ┌────────────────┬─────┬────┬─────────────────┐ │위 반 행 위 │해 당 │영업정지│과징금의 비율(%) │ │ │법령조문 │기간 ├────┬───┬───┬────┤ │ │ │ │5천만원 │1억원 │5억원 │30억원 │ │ │ │ │까지 │ │ │이상 │ ├────────────────┼─────┼────┼────┼───┼───┼────┤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 │법 제82조 │8월 │30 │24 │16 │8 │ │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제2항제1호│ │ │ │ │ │ │ │ │ │ │ │ │ │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법 제82조 │8월 │30 │24 │16 │8 │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제2항제2호│ │ │ │ │ │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 │ │ │ │ │ │ │ │ │ │ │ │ │ │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법 제82조 │6월 │24 │18 │12 │6 │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제2항제2호│ │ │ │ │ │ │2인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 │ │ │ │ │ │ │ │ │ │ │ │ │ │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법 제82조 │6월 │24 │18 │12 │6 │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제2항제2호│ │ │ │ │ │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 │ │ │ │ │ │ │ │(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때 │ │ │ │ │ │ │ │ │ │ │ │ │ │ │ │5.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 제82조 │4월 │16 │12 │8 │4 │ │발주자의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제2항제2호│ │ │ │ │ │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 │ │ │ │ │ │ │ │ │ │ │ │ │ │ │ │6.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 │법 제82조 │4월 │16 │12 │8 │4 │ │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 │제2항제2호│ │ │ │ │ │ │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 │ │ │ │ │ │ │ │ │ │ │ │ │ │ │7.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 │법 제82조 │2월 │8 │6 │4 │2 │ │반한 때 │제2항제3호│ │ │ │ │ │ │ │ │ │ │ │ │ │ │8.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82조 │6월 │24 │18 │12 │6 │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제2항제4호│ │ │ │ │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 │ │ │ │ │ │ └────────────────┴─────┴────┴────┴───┴───┴────┘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등 해당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3조의 규정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 │ │ │ │기 간 │ ├────────────────────────────┼────────┼───────┤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 │법 제83조제2호 │6월 │ │하게 된 때 │ │ │ │ │ │ │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법 제83조제8호 │6월 │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 │ │ │ │ │ │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 │법 제83조제9호 │1년 │ │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 │ │ │ │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 │ │ │ │ │ │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 │법 제83조제10호 │6월 │ │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 │ │ └────────────────────────────┴────────┴───────┘원문 파일
별표 7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별표 7]<개정 1999.8.6, 2002.9.1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 │ │금 액 │ ├──────────────────────────┼─────────┼────┤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서 │법 제99조제2호 │150만원 │ │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 │ │ │ │ │ │2.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호 및 제 │법 제99조제2호 │50만원 │ │14호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을 체결 │ │ │ │한 건설업자 │ │ │ │ │ │ │ │3.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비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 │치하지 아니한 자 │ │ │ │ │ │ │ │3의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 │법 제99조제3호의2 │100만원 │ │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 │ │ │ │나 허위로 통보를 한 자 │ │ │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 │법 제99조제4호 │150만원 │ │한 자 │ │ │ │ │ │ │ │5.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91조제3항제6호의 규 │법 제99조제8호 │150만원 │ │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 │ │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 │ │ │ │ │ │5의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 │법 제100조제1호 │50만원 │ │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 │ │ │ │ │ │ │6.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 │법 제100조제2호 │30만원 │ │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 │ │ │ │ │ │6의2.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 │법 제100조제2호의2│50만원 │ │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법 제100조제3호 │30만원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