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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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3 시행 · 제0611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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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2003.10.26 시행 판 → 2005.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3곳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2(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건설산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연차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 및 변경
4. 그 밖에 중요한 건설산업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종전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거나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거나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④ (생 략)
개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ㆍ경영실태ㆍ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ㆍ도지사 및 관련업체
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ㆍ경영실태ㆍ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
에 제공할 수 있다.
종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ㆍ경영실태ㆍ건설사업관리수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ㆍ도지사 및 관련업체
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ㆍ경영실태ㆍ건설사업관리수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
에 제공할 수 있다.
종전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ㆍ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상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ㆍ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상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1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종전
②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③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3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생 략)
개정
제3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
(조정신청의 통지)
①·② (생 략)
개정
제72조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81조(시정명령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시정명령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한 때
개정
<삭 제>
종전
5.
제34조 및 제36조 내지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5.
제34조ㆍ제36조제1항ㆍ제37조 또는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영업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영업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금액
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
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개정
<삭 제>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 및 건설공사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능력있는 건설업자의 선정, 건설공사의 적정시공 노력 등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종전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개정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28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5.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49조제1항 또는 제91조제3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개정
8.
제4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