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3.31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 2023.01.26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0.10.05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 2018.10.12 시행 · 제00694호 · 일부개정
- 2018.09.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 2017.06.13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565호 · 타법개정
- 2015.05.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13.06.24 시행 · 제00353호 · 일부개정
- 2012.06.19 시행 · 제00290호 · 일부개정
- 2011.04.27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0093호 · 전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7325호, 2004. 12. 31. 공포·2005. 1. 1. 시행)되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의 절차에 관하여 잡종재산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고, 그 밖에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서, 매각계약서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44호,2005.6.30>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호,2000.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1997.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1호,199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3호,1993.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호,1992.6.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4조 내지 제14조의5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4호서식(제18조)], [별지 제7호서식(1)(제32조)], [별지 제7호서식(4)(제32조)], [별지 제8호서식(제36조)], [별지 제9호서식(1)(가)(제37조)] 및 [별지 제9호서식(1)(나)(제37조)]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공단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2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지정된 법인은 이 규칙 시행일을 지정일로 보아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41호,1991.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53호,1989.9.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791호,1989.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7호,1988.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8호,1985.10.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공단체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지정 받은 법인은 제2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지정 받은 것으로 한다.
③(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가귀속이 확정된 은닉재산등에 대한 보상금의 최고액과 그 보상률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432호,1980.4.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80.4.29>
부칙 <제1288호,1977.9.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은닉재산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영부칙 제5조의 규정하는 무주의 부동산에는 제58조제3항 각호의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정구비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청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등기부등본과 도면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관재산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후 3월내에 이를 보완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