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3.31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 2023.01.26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0.10.05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 2018.10.12 시행 · 제00694호 · 일부개정
- 2018.09.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 2017.06.13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565호 · 타법개정
- 2015.05.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13.06.24 시행 · 제00353호 · 일부개정
- 2012.06.19 시행 · 제00290호 · 일부개정
- 2011.04.27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0093호 · 전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2000.08.04 시행 판 → 2005.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3곳
종전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종전
제2조(기계와 기구의 범위) 관리청은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와 기구를 국유재산으로 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기계 또는 기구의 명칭
2. 기계 또는 기구의 가액
3. 기계 또는 기구의 내용연수
4. 기계 또는 기구의 용도
5. 국유재산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유
개정
<삭 제>
종전
제7조(등기ㆍ등록등)
①
법 제21조
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기타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등기ㆍ등록등)
①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기타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관리청 및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청등”이라 한다)는 공부상 소유자란에 국 또는 일본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관리청이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된 상태로 있는 재산을 조사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을 지정 받아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리청 및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청등”이라 한다)는 공부상 소유자란에 국 또는 일본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관리청이
없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된 상태로 있는 재산을 조사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을 지정 받아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소관청의 지정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소관청을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개정
제11조(소관청의 지정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소관청을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한다
.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2이상의 관리청이 서로 소관청임을 주장하는 재산의 소관청을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 및 당해 재산이 자기의 소관임을 증명 또는 소명하는 자료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2이상의 관리청이 서로 소관청임을 주장하는 재산의 소관청을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 및 당해 재산이 자기의 소관임을 증명 또는 소명하는 자료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등기부등본 및
지적법
제2조제1호의 지적공부
개정
4. 등기부등본 및
「지적법」
제2조제1호의 지적공부
종전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재정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재정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등기부등본 및
지적법
제2조제1호의 지적공부
개정
5. 등기부등본 및
「지적법」
제2조제1호의 지적공부
종전
제12조(협의)
① (생 략)
개정
제12조(협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등은 법 제4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리청등은 법 제4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ㆍ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ㆍ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교환ㆍ양여)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관하여, 제12조제1항 및 제42조[별지 제11호서식(1)의 계약서 작성에 한한다]의 규정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여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관하여, 제12조제1항 및 제42조[별지 제11호서식(1)의 계약서 작성에 한한다]의 규정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여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종전
제17조(입찰공고)
① (생 략)
개정
제17조(입찰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경쟁입찰에 의한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이후 기간(수의계약에 의한 갱신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입찰당시의 재산가액)]
개정
②경쟁입찰에 의한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이후 기간(수의계약에 의한 갱신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입찰당시의 재산가액)]
종전
제19조(건물사용료 산출기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건물사용료 산출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건물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사용ㆍ수익허가
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개정
④건물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사용ㆍ수익허가
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종전
제21조(사용료 협의) 영 제26조제5항에 규정하는 재산의 사용료에 관하여 총괄청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야 할 사유
3. 사용료 산정방법
4. 사용ㆍ수익기간
5. 기타 참고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제31조의3(법인등의 범위) 영 제35조제7호 및 영 제36조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31조의3(법인등의 범위) 영 제35조제7호 및 영 제36조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대한교원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개정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종전
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
개정
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
종전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개정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종전
4.
학술진흥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
개정
4.
「학술진흥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
종전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
개정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
종전
6.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공제조합
개정
6.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공제조합
종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개정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종전
8.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인삼과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조합에 한한다)
개정
8.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인삼과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조합에 한한다)
종전
제34조의2(개량비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의2(개량비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37조제7항 및 제8항에서 “기타 정당한 사유”라 함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37조제7항 및 제8항에서 “기타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34조의3(자산가치의 산정)
①영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산가치는 평가일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
감사원법
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 수정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수정된 재무제표를 말하며, 이하 “실적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되, 직전사업연도 종료후 평가완료일전에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증감이나 특별손익이 발생한 경우 및 전기손익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의3(자산가치의 산정)
①영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산가치는 평가일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
「감사원법」
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 수정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수정된 재무제표를 말하며, 이하 “실적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되, 직전사업연도 종료후 평가완료일전에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증감이나 특별손익이 발생한 경우 및 전기손익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산식중 자산총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재산평가일”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처분청 또는 영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으로 본다.
개정
③제1항의 산식중 자산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재산평가일”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처분청 또는 영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으로 본다.
종전
제34조의7(신주인수권증서의 기대수익 산정)
①상장법인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증서”라 한다)를 매각하는 경우에 영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대수익은 신주의 추정거래가격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개정
제34조의7(신주인수권증서의 기대수익 산정)
①상장법인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증서”라 한다)를 매각하는 경우에 영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대수익은 신주의 추정거래가격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8(채권의 예상수익률 산정)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중 비상장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 영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익률은 이와 유사한 상장채권의수익률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개정
제34조의8(채권의 예상수익률 산정)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중 비상장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 영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익률은 이와 유사한 상장채권의수익률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종전
제34조의9(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정)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매각하는 경우에 영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대수익은 이와 유사한 수익증권의 증권거래소에서의 실물가격과 그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개정
제34조의9(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정)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매각하는 경우에 영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대수익은 이와 유사한 수익증권의 증권거래소에서의 실물가격과 그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종전
제58조(은닉재산등의 보상률등)
①다음 각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제58조(은닉재산등의 보상률등)
①다음 각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종전의
농지개혁법
에 의한 분배대상농지가 아닌 토지를 분배받은 재산
개정
4. 종전의
「농지개혁법」
에 의한 분배대상농지가 아닌 토지를 분배받은 재산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7. 종전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재산
개정
7. 종전의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재산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변상책임의 통지) 관리청은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의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규정하는 망실ㆍ훼손통지서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변상책임의 통지) 관리청은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의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규정하는 망실ㆍ훼손통지서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합필의 신청)
관리청
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63조(합필의 신청)
처분청
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의2(공유토지의 분필)
관리청
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등을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원래
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제63조의2(공유토지의 분필)
처분청
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등을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
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