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6개
-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일부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30546호 · 일부개정
-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 2018.09.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2004.04.06 시행 판 → 2005.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9곳
종전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종전
제1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부기업”이라 함은
기업예산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1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부기업”이라 함은
「기업예산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업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무주부동산의 취득)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무주부동산의 취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당해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개정
1. 당해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 삭제
개정
제9조(금융기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제17조(주식 또는 출자로 인한 권리의 취득)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주식 또는 출자로 인한 권리의 취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
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
을 말한다.
종전
제19조 삭제
개정
제19조(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교환ㆍ양여) 제46조의 규정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관하여,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의 규정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여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종전
제23조(유상관리환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환함에 있어 당해 재산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유상관리환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중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고, 무상관리환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대장가격으로 한다.
개정
제23조(유상관리환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환함에 있어 당해 재산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유상관리환에 있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중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고, 무상관리환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대장가격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사용ㆍ수익허가)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사용ㆍ수익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사용료예정가격 등
경쟁입찰
에 부치고자 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사용료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및 제한경쟁입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부치고자 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사용ㆍ수익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가 인근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료 수준보다 크게 높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예정가격을 체감하여 입찰을 실시하여도 사용ㆍ수익자가 결정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6조제1항 및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사용료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 (생 략)
개정
제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
1. 토지의 경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1. 토지의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종전
2.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2.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철도ㆍ항만ㆍ비행장ㆍ보세창고등의 사용료는 당해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25조제2항 전단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라 함은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라 함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28조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 면제)
①법
제26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제28조
(사용료 면제)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26조제2항에서 “천재ㆍ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을 말한다.
종전
제29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9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32조(용도폐지)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용도폐지)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4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관리ㆍ처분기관)
①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33조(관리ㆍ처분기관)
①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개정
1.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총괄청은 총괄청이 관리 처분하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관리ㆍ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총괄청은 총괄청이 관리 처분하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관리ㆍ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총괄청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처분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총괄청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처분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한국은행법
에 의한 한국은행
개정
2.
「한국은행법」
에 의한 한국은행
종전
3.
예금자보호법
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개정
3.
「예금자보호법」
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종전
4.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4.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종전
5.
장기신용은행법
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개정
5.
「장기신용은행법」
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종전
6.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개정
6.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종전
7.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개정
7.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종전
8.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개정
8.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종전
9.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위탁회사
개정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종전
10.
증권거래법
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증권회사(외국증권업자의 국내 지점 기타 영업소를 포함한다)
개정
10.
「증권거래법」
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증권회사(외국증권업자의 국내 지점 기타 영업소를 포함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대부료등의 귀속)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대부료등의 귀속)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1호의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대부료ㆍ매각대금ㆍ신탁수입 또는 변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③제1항제1호의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대부료ㆍ매각대금ㆍ신탁수입 또는 변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안에서 총괄청이 전년도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실적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는
비율(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
개정
1.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안에서 총괄청이 전년도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실적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는
비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
종전
2. ∼ 3. (생 략)
개정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개정
5.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사용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5.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사용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개정
8.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9의
2. 매각하고자 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9의
2. 매각하고자 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10. ∼ 12. (생 략)
개정
10.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재산의 가격결정)
① ∼ ⑦ (생 략)
개정
제37조(재산의 가격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국유재산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시행자가 당해 점유ㆍ개량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⑧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국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시행자가 당해 점유ㆍ개량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의2(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의 가격결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국유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의2(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의 가격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국유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유가증권의 매각방법)
①유가증권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이상으로 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유가증권의 매각방법)
①유가증권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이상으로 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경우는 평가기준일전 1년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의 증권거래소에서의 최종시세가액(협회등록주식의 경우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거래실적이 있는 날이 30일미만인 때에는 거래된 일자의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금액과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작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1년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거래실적이 있는 날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거래된 일자)의 증권거래소에서의 최종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금액과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작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경우는 평가기준일전 1년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의 증권거래소에서의 최종시세가액(협회등록주식의 경우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거래실적이 있는 날이 30일미만인 때에는 거래된 일자의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금액과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작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1년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거래실적이 있는 날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거래된 일자)의 증권거래소에서의 최종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금액과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작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경우 주식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의 매각수량은 1회에 매각예정총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제2항의 경우 주식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의 매각수량은 1회에 매각예정총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증권거래법
제9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매매방식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매매방식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개정
2.
「증권거래법」
제9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매매방식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매매방식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개정
⑥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증권선물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외국회계법인 및 그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공인회계사법
에 의한 회계법인
개정
3. 증권선물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외국회계법인 및 그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공인회계사법」
에 의한 회계법인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38조의2(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급공무원 또는 차관보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급공무원 또는 차관보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개정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의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당해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3.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당해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시ㆍ도지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시ㆍ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5.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안
의 토지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5.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
의 토지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1만제곱미터이하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1.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1만제곱미터이하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의 시행자(동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한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의 시행자(동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한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3.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3.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종전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 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가. 잡종재산의 매각이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천재ㆍ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잡종재산의 매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④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개정
④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제1항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6퍼센트, 제2항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5퍼센트, 제3항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종전
⑤법 제4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개정
⑤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징수한다.
종전
제44조의3(소유권의 이전등)
① (생 략)
개정
제44조의3(소유권의 이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44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6호ㆍ제8호ㆍ동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44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6호ㆍ제8호ㆍ동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8조의5(임대수익의 국가귀속방법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그 위탁받은 토지 위에 법 제4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그 시설물의 소유권은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귀속된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도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법 제4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의 범위 안에서 총건축비용 등을 감안하여 총괄청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법 제4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그 위탁받은 토지와 시설물을 일정한 기간동안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한 후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4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산정ㆍ수취방식 및 임차인의 선정방식,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4조ㆍ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괄청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종전
제56조(변상금)
① (생 략)
개정
제56조(변상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이
5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로 변상금을 부과고지하는 때에 분할납부할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이
1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로 변상금을 부과고지하는 때에 분할납부할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의2(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57조의2(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반환의 원인별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반환
의 원인 │분할납부하는 때의 │일시납부하는 때의
│ │ │매각대금의 │매각대금 │ │ │분할납부기간 │ │ ├──────────────┼─────────┼─────────┤ │1
. 자진반환 또는 제소전 화해│ 12년이하 │ 매각가격의
2할 │ │2
. 제1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10년이하 │ 매각가격의
3할 │ │ 또는 청구의 인낙 │ │ │ │3
. 항소제기전의 항소권의 │ 8년이하 │ 매각가격의
4할 │ │ 포기
또는 항소제기기간의
│ │ │ │ 경과
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 │4
.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 6년이하 │ 매각가격의
5할 │ │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 │ │ │ 청구의 인낙 │ │ │ │5
. 상고제기전의 상고권의 │ 4년이하 │ 매각가격의
6할 │ │ 포기 상고제기기간의 │ │ │ │ 경과
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 │6
.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 2년이하 │ 매각가격의
7할 │ │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 │ │ │ 청구의 인낙 │ │ │ └──────────────┴─────────┴─────────┘
개정
②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반환의 원인별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반환
의 원인 │분할납부하는 때의 │일시납부하는 때의
│ │ │매각대금의 │매각대금 │ │ │분할납부기간 │ │ ├──────────────┼─────────┼─────────┤ │1
. 자진반환 또는 제소전 화해│ 12년이하 │ 매각가격의
2할 │ │2
. 제1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10년이하 │ 매각가격의
3할 │ │ 또는 청구의 인낙 │ │ │ │3
. 항소제기전의 항소권의 │ 8년이하 │ 매각가격의
4할 │ │ 포기
또는 항소제기기간의
│ │ │ │ 경과
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 │4
.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 6년이하 │ 매각가격의
5할 │ │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 │ │ │ 청구의 인낙 │ │ │ │5
. 상고제기전의 상고권의 │ 4년이하 │ 매각가격의
6할 │ │ 포기 상고제기기간의 │ │ │ │ 경과
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 │6
.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 2년이하 │ 매각가격의
7할 │ │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 │ │ │ 청구의 인낙 │ │ │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변상책임) 관리청은 법 제54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변상책임) 관리청은 법 제54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60조(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범위)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의 적용의 제한을 받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의하여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제60조(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범위)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의 적용의 제한을 받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의하여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청산에 관한 특례)
①청산법인이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의 적용의 제한을 받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61조(청산에 관한 특례)
①청산법인이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의 적용의 제한을 받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상법
제5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의 승인
개정
2.
「상법」
제5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의 승인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의 적용이 제한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연합청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의 적용이 제한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연합청산위원회를 둔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생 략)
개정
제61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5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연합청산위원회의 의사록으로 갈음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연합청산위원회의 의사록으로 갈음한다.
종전
제65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총괄청 및 관리청은 법 제21조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무주부동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65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총괄청 및 관리청은 법 제21조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무주부동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