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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07308호 · 2005.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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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3. 2020.06.11 시행 · 제16810호 · 일부개정
  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5.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6. 2019.06.19 시행 · 제16002호 · 일부개정
  7. 2018.06.12 시행 · 제15680호 · 일부개정
  8.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9.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0. 2017.07.18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11.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12.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13.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6. 2011.08.20 시행 · 제10670호 · 일부개정
  1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18.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19. 2010.01.01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20. 2008.03.21 시행 · 제08977호 · 전부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2.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23.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24.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25.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26.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27.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28.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31.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32.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33.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34.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35.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36.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2 · 부칙
  1. 제1조~제27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308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도권정비위원회로 본다.

부칙(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061호,200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5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⑥내지 ⑭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나목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으로 한다.

<17>내지 <30>생략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⑩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09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40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도시재개발법) <제5116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491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4721호,19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밀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