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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07308호 · 2005.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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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3. 2020.06.11 시행 · 제16810호 · 일부개정
  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5.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6. 2019.06.19 시행 · 제16002호 · 일부개정
  7. 2018.06.12 시행 · 제15680호 · 일부개정
  8.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9.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0. 2017.07.18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11.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12.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13.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6. 2011.08.20 시행 · 제10670호 · 일부개정
  1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18.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19. 2010.01.01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20. 2008.03.21 시행 · 제08977호 · 전부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2.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23.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24.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25.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26.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27.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28.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31.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32.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33.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34.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35.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36.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2005.01.01 시행 판 → 2005.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 건축물ㆍ판매용 건축물ㆍ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新築ㆍ增築 및

用途變更

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 건축물ㆍ판매용 건축물ㆍ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新築ㆍ增築 및

공공청사가 아닌 시설에서 공공청사로의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

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등)

①부담금은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등)

①부담금은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허가일ㆍ건축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종전

②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臨時使用承認

을 얻은 경우에는

臨時使用承認日을 말한다)

로 한다.

개정

②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

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월

로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부담금

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과오납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

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등)

①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

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등)

①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

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