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10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6.19 시행 · 제1600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80호 · 일부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1067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7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2005.01.01 시행 판 → 2005.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 건축물ㆍ판매용 건축물ㆍ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新築ㆍ增築 및
用途變更
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 건축물ㆍ판매용 건축물ㆍ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新築ㆍ增築 및
공공청사가 아닌 시설에서 공공청사로의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
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등)
①부담금은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등)
①부담금은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허가일ㆍ건축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종전
②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臨時使用承認
을 얻은 경우에는
臨時使用承認日을 말한다)
로 한다.
개정
②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
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월
로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부담금
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과오납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
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등)
①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
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등)
①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
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