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1.20 시행 · 제34008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37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23085호 · 일부개정
- 2011.03.09 시행 · 제22704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1.16 시행 · 제21268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6.11.09 시행 · 제19731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20 시행 · 제19450호 · 일부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 2005.06.30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2005.07.01 시행 판 → 2005.06.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4곳
종전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개정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종전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전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개정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종전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도서관ㆍ전시장ㆍ공연장 및 군사시설중 군부대의 청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정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도서관ㆍ전시장ㆍ공연장 및 군사시설중 군부대의 청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2)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3)법률
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개별법률
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개정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3)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 개별법률
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종전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ㆍ판매용건축물 및 복합용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중 전문회의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ㆍ판매용건축물 및 복합용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중 전문회의시설을 제외한다.
종전
가. 업무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 면적”이라 한다)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마목 및 동표 제10호 나목의
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목 및 바목의 시설에 한한다) 및 동표 제14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가. 업무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 면적”이라 한다)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마목 및 동표 제10호 나목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목 및 바목의 시설에 한한다) 및 동표 제14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한다.
종전
나. 판매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건축물의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 및 동표 제12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내지 바목의 시설에 한한다), 동표 제9호의 운동시설 및 동표 제14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가)의 규정에 의한 시설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한다. (2)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
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 2만5천제곱미터미만이고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업무용시설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
에 해당하는 부분
개정
나. 판매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건축물의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 및 동표 제12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내지 바목의 시설에 한한다), 동표 제9호의 운동시설 및 동표 제14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가)의 규정에 의한 시설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한다.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하 “복합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용시설
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 2만5천제곱미터미만이고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업무용시설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용시설
에 해당하는 부분
종전
다. 복합용건축물 :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개정
다. 복합용건축물 : 복합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종전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연수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연수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제4조(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종전
가.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개정
가.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종전
나.
주택법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개정
나.
「주택법」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종전
다. 삭 제
개정
종전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안에서의 주택지조성사업
개정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안에서의 주택지조성사업
종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종전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개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종전
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개정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종전
다. 삭 제
개정
종전
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개정
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종전
마.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개정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종전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종전
가.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개정
가.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종전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개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종전
다.
온천법
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개정
다.
「온천법」
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종전
4.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 지역이 포함된 것
개정
4.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 지역이 포함된 것
종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이하 “복합단지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복합단지개발사업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단지나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개정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이하 “복합단지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복합단지개발사업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단지나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종전
제5조(공업지역의 종류등) 법 제2조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5조(공업지역의 종류등) 법 제2조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
종전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종전
제11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종전
1. 학교의 경우
개정
1. 학교의 경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에 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 원의 설치를 위한 입학정원의 증원
개정
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에 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 원의 설치를 위한 입학정원의 증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3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업무용건축물ㆍ판매용건축물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업무용건축물ㆍ판매용건축물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업무용건축물ㆍ판매용건축물 또는 복합용건축물로서
창고시설(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제3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3. 업무용건축물ㆍ판매용건축물 또는 복합용건축물로서
창고시설(「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제3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전
4. 연수시설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과 동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개정
4. 연수시설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과 동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종전
제14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전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전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종전
1. 택지조성사업ㆍ공업용지조성사업ㆍ관광지조성사업ㆍ도시개발사업 또는 복합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개정
1. 택지조성사업ㆍ공업용지조성사업ㆍ관광지조성사업ㆍ도시개발사업 또는 복합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종전
가. 택지조성사업중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2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가. 택지조성사업중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2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종전
나. ∼ 마. (생 략)
개정
나.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하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제3조제4호 다목의 복합용건축물을
말한다
.
개정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제3조제4호 다목의 복합용건축물을
말하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이라 함은 제3조제4호의 업무용시설ㆍ판매용시설 및 복합용시설(이하 “업무용시설등”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종전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기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기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종전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종전
3.·3의
2. (생 략)
개정
3.·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삭제
개정
4. 건축물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등)
①부담금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에게 납부대상ㆍ납부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
에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등)
①부담금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에게 납부대상ㆍ납부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건축허가일ㆍ건축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
에 발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기타 부담금의 금액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사항ㆍ건축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용도변경
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기타 부담금의 금액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부담금의 납입)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에의 귀속분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부담금의 납입)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의 귀속분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의
건축법
에 의한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이하 “공장건축”이라 한다) 면적으로서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제21조(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의
「건축법」
에 의한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이하 “공장건축”이라 한다) 면적으로서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