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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07303호 · 2005.07.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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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9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5.07.08 시행 · 제20652호 · 일부개정
  6.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7. 2024.07.31 시행 · 제20162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19837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4.02.17 시행 · 제19635호 · 타법개정
  12. 2023.10.12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4. 2023.04.11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5. 2023.01.05 시행 · 제18685호 · 타법개정
  16.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7. 2022.06.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8. 2021.12.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0. 2021.06.08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21. 2021.04.20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2. 2021.01.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24. 2020.12.11 시행 · 제16773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17381호 · 일부개정
  26.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27. 2020.09.12 시행 · 제17472호 · 타법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9. 2020.04.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30.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31.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32.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33.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일부개정
  34. 2018.04.17 시행 · 제15344호 · 타법개정
  35. 2018.03.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6. 2018.03.22 시행 · 제14753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14553호 · 타법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9.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40.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타법개정
  4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2.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43. 2017.01.28 시행 · 제13924호 · 일부개정
  4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45.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46.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48. 2015.12.31 시행 · 제12942호 · 일부개정
  49. 2015.07.20 시행 · 제13418호 · 일부개정
  50. 2015.05.15 시행 · 제12577호 · 일부개정
  5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2. 2014.08.07 시행 · 제11993호 · 일부개정
  5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4. 2014.02.07 시행 · 제11994호 · 타법개정
  55.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일부개정
  56. 2013.03.23 시행 · 제11713호 · 타법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8.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59. 2012.08.23 시행 · 제11345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61. 2011.03.07 시행 · 제10433호 · 일부개정
  62.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3.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64.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65.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66. 2010.07.23 시행 · 제10384호 · 일부개정
  67.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6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9.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0. 2009.11.22 시행 · 제09685호 · 타법개정
  71. 2009.10.23 시행 · 제09636호 · 타법개정
  72.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3. 2009.07.01 시행 · 제09298호 · 일부개정
  74. 2008.12.26 시행 · 제09204호 · 일부개정
  75. 2008.09.28 시행 · 제09001호 · 타법개정
  76. 2008.09.28 시행 · 제08999호 · 일부개정
  7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7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79.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80.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81.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8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3.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8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85.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86. 2007.07.03 시행 · 제08170호 · 일부개정
  87. 2007.04.27 시행 · 제08404호 · 타법개정
  8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89. 2007.04.11 시행 · 제08369호 · 타법개정
  9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91.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92.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93.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94.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95.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96. 2005.07.27 시행 · 제07359호 · 전부개정
  97. 2005.07.01 시행 · 제07303호 · 타법개정
  98.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99. 2004.06.01 시행 · 제07188호 · 타법개정
  100. 2004.01.01 시행 · 제06956호 · 타법개정
  101. 2003.06.30 시행 · 제06900호 · 일부개정
  10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103. 2002.09.05 시행 · 제06735호 · 일부개정
  104.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10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106.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10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108. 1999.01.29 시행 · 제05714호 · 일부개정
  109. 1996.06.07 시행 · 제0499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법률 제6955호, 2003. 7. 29. 공포, 2003. 10. 29. 시행)에 따른 철도산업구조개혁으로 철도산업이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분리되고, 고속철도의 개통, 철도이용자 요구의 다변화 등 철도서비스시장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용 철도노선을 지정·고시(법 제4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등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나. 철도사업에 대한 면허제(법 제5조)

(1) 철도사업이 국민의 교통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을 경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다. 철도운임·요금 등의 기준(법 제9조 및 제22조)

철도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상한의 범위 안에서 철도운임·요금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철도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라.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법 제25조)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점검·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점검·정비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함.

마. 철도서비스 향상(법 제26조 내지 제28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하며, 철도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2)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철도이용자의 공공복리의 증진과 권익보호 효과가 기대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철도사업법) <제7303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240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3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생략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6956호,2003.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6900호,2003.5.29>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5호,2002.9.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된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된 지역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본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6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4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국방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로 한다.

<53>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09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중 "제68조"를 "제69조"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021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8>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5714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993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풍수해대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