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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19호 · 2005.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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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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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일선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조합장 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7311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신용사업 등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촌계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촌계 관련 규정의 정비(영 제2조 내지 제11조)

(1) 어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어촌계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어촌계는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임원의 정수·임기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어촌계원의 자격요건과 어촌계의 사업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어촌계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3) 어촌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외의 사항은 자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자율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영 제14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이 되는 어업인의 범위를 1년중 60일 이상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로 함.

다.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영 제15조)

(1) 법률에서 신용사업을 취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는 신용사업 등을 전담하는 자로서 조합원이 아닌 상임이사를 반드시 두도록 함에 따라 전문경영인으로서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전담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는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함.

(3) 자격을 갖춘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건전경영이 기대됨.

라. 수산업협동조합의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한 유가증권의 범위(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

(1) 수산업협동조합의 자금운용은 자금관리의 안정성·수익성·유동성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유가증권의 운용은 일정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투자의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도 필요하나 대다수의 수산업협동조합이 자금운용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업협동조합의 외부운용 유가증권의 범위를 회사채, 수익증권, 간접투자증권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것과 금융기관 등의 채권으로 정함.

(3) 수산업협동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조합의 기준(영 제61조제5항)

법률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신용사업을 행하는 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범위를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함.

5/6 · 별표 1~10
  1. 제1장 총칙
  2.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3.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4.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2.4.20>
  5. 별표 1~10
  6. 부칙

별표 1삭제

[별표 1] 삭제 <2002.12.30>

별표 2삭제

[별표 2] 삭제 <1999.10.30>

별표 3자본재산업의 범위(제8조제2항관련)

[별표3]<개정 2001.12.31>
자본재산업의 범위(제8조제2항 관련)
업 종 구 분
적 용 범 위 (기계류·부품·소재)
1. 섬유제품 제조업(17)
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6)
6. 제1차 금속산업(27)
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8.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9.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30)
1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1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1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1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벨트 및 부직포,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적층 및 도포직물, 공업용 섬유제품, 콘베이어벨트(섬유제), 제지용 직물 및 벨트, 벨팅(섬유제), 전동용 벨트, 섬유제 심지 및 여과포
전기절연 가공지
가. 기초화합물(산업용 가스, 석탄화합물, 검 및 나무화학물, 비료 및 질소화합물과 합성고무를 제외한다)
나. 의료 화합물, 생물학적 제제, 사진용 화학물 및 감광재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4299)해당 화학제품
가.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나.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가. 유리섬유·유리사, 이화학 및 기타산업용 유리제품, 광학유리 생지
나.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연마재, 탄소섬유
가. 합금철강, 스텐레스강·합금강·고탄소강, 열간 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나.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알루미늄·연의 제2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제품
다. 철강 주물, 비철금속 주물
가. 금속조립 구조재,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 저장용기, 핵 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나. 기계장비 부품(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금속처리제품(도금·용접·열처리제품에 한한다), 호환성 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선박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가. 일반 목적용 기계
나. 특수목적용 기계(무기 및 총포탄을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나. 복사기
가.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나.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다. 절연선 및 케이블
라. 축전지 및 일차전지
마. 전구 및 조명장치(광고용 램프 및 유사 조명장치를 제외한다)
바.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장비 제조업(319)해당 전기장비
가. 전자제품(광전관·방전관외의 전자관과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다)
나.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통신 단말기류를 제외한다)
가.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의료용 기구, 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
나. 광섬유 및 광학요소, 광학 현미경, 촬영기 및 영사기, 사진현상용 기기, 액정디바이스
다. 시계부품
가. 자동차용 엔진
나. 차체
다. 자동차 부품
가. 선박 구성 부분품
나. 기관차 및 철도차량, 철도차량 부품
다.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 부품 및 보고장치
라. 이륜자동차 부분품
 <비고>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표에 규정된 산업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산업 또는 [별표 4]에 규정된 산업과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의 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4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관련)

[별표 4]<개정 2001.12.31>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관련)
업   종
품                    목
1. 기계공업
2. 전자공업
  가. 전자기기
  나. 전자부품
3. 전기공업
4. 항공공업
5. 방위산업
6. 정밀화학
7. 신소재산업
  가. 신금속재료 제조업
  나. 정밀요업 (화인 세라믹스) 제조업
  다. 고기능성 고분자 재료 제조업
8. 생물산업
9.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10.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업
11. 엔지니어링 사업
①광학기기(카메라, 칼라·지능복사기, 현상기, 고분해능 현미경에 한한다)
②고기능 프레스(400에스·피·엠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절삭공구(초경합금·다이아몬드·고속도강·서미트·입방정질화붕소공구에 한한다)
③수치제어공작기계
④플라스틱가공기계(자동제어장치부착 사출성형기 및 제어·관리시스템부착 압출기에 한한다)
⑤동력발생장치(전자제어식·대체연료·경량화·신소재이용·불꽃점화식·저공해·압축착화식 엔진 및 연료분사장치에 한한다)
⑥자동차 및 철도차량(고속전철·전동차 및 자기부상열차에 한한다)
⑦산업용로보트(자유도가 3축이상인 것에 한한다)
⑧건설중장비 유압부품
⑨고성능제트직기(500알·피·엠이상의 것에 한한다)
⑩컴퓨터자수기(4색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방사니플
⑪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⑫정밀금형(반도체·자동차·항공기 또는 전자기용의 것에 한한다)
⑬고성능 옵셋인쇄기(공압식 또는 컴퓨터식의 것에 한한다)
⑭유공압기기의 부품(펌프·모터·밸브·실린더에 한한다)
⑮레이저 발생장치 및 응용기기
자동차부품(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 자동제어·조절장치, 배기가스저감장치, 주행안전·정보장치에 한한다)
냉동공조기기(흡수식·축열식·가변형 및 대체냉매형의 것에 한한다)
베어링(직선·로울링베어링 및 자동차용 특수베어링에 한한다)
원자력발전소용 핵증기 발생·제어장치, 가스터빈, 스팀터빈 및 발전기용 로터
플라즈마 코팅장치
①통신기기(전자교환기, 광통신케이블 및 장치, 반송통신장치, 위성방송 및 통신송수신기에 한한다)
②컴퓨터(64비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정밀주변기기
③영상·음향·결상기기(디지털방식의 것과 아날로그방식중 프로젝션텔레비젼, 평판텔레비젼 및 하이-8비디오카메라에 한한다)
④전자식 의료기기
⑤자동제어장치
⑥전자식 계측장비
①반도체소자(집적회로·개별소자·화합물반도체에 한한다)
②전자관(25인치미만 텔레비젼용 브라운관을 제외한다) 및 핵심부품(유리, 편향요크, 새도우마스크 및 전자총에 한한다)과 평판디스플레이 및 전용부품
③광섬유
④광 및 자기기록매체(디지털방식 및 디스크형의 것에 한한다)
⑤정밀모터
⑥인쇄회로기판
⑦반도체재료
⑧자기헤드
⑨압전필터 및 착화소자
⑩센서
⑪칩부품(표면실장용의 것에 한한다)
⑫콘넥터
①전력전자기기(인버터 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②송변전설비(345킬로볼트이상의 변압기·리액터 및 차단기에 한한다)
③열처리용기기(직류아크식·신소재가공용 전기로 및 레이저·플라즈마·초음파·고주파·인버터방식의 용접기에 한한다)
④초전도 응용기기(발전기·변압기 및 케이블에 한한다)
⑤고성능전지(전기자동차·전자기기용 니켈합금, 리튬·나트륨 합금전지에 한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항공공업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
①의약 및 농약(원제 및 중간체에 한한다)
②염료·안료 및 기능성 색소
③전자공업용 약품 및 사진재료
④조합향료
⑤계면활성제
⑥첨가제
⑦촉매
⑧연구·진단용 시약
⑨정밀화학원제(염료·안료·향료·계면활성제·첨가제·접착제의 원제 및 중간제에 한한다)
⑩접착제(혐기성, 아미드·아크릴계, 폴리아미드계, 전도성·유연성 순간접착제에 한한다)
①구조재료(초내열합금, 내식성·내마모성·고강도·고절삭성·경량합금재료 및 금속분말에 한한다)
②기능재료(형상기억·비정질합금에 한한다)
③자성재료(하이-비규소강판·초고투자율재료·초고영구자석재료 및 희토류자석용재료에 한한다)
④도전재료(초전도재료·무산소동판·전해동박·크림솔더·저항재·흑연전극봉 및 알루미늄박에 한한다)
①전자전기용 세라믹스
②기계구조용 세라믹스
③고온내화용 세라믹스
④생화학용 세라믹스
⑤광학용 세라믹스
①특수기능성 고분자
②전기특성 고분자
③고강도 섬유(탄소섬유·아라미드섬유 또는 캐블라섬유에 한한다)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⑤의료용 고분자
⑥고분자 분리막
⑦다성분계 고분자소재
⑧고분자원료
①의약품
②환경보전제품
③식품재료
④화학물질
①컴퓨터설비자문업
②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③자료처리업
④데이타베이스업
⑤부가통신업
①고순도 용제
②중질유 분해
③탈황
①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②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③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④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⑤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⑥비파괴검사업
비고 :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표에 규정된 산업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산업 또는 [별표 3]에 규정된 산업과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의 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5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사용기준[제8조제3항관련]

[별표 5]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4.6.5, 2004.12.3, 2005.2.19>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8조제3항관련)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2. 기술정보비
3. 기술훈련비
4.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
5. 중소기업 기술지
6. 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
7. 개발기술의 활용
8. 산업기술 연구조합의 육성
9. 신기술사업 금융업자등에의 출자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
11. 상표 및 디자인의 개발
12.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지원
14. 수탁기업체 협의회의 육성
가. 자체기술개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
 ①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음에 따른 비용
나. 과학기술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다. 정보단체가입비 및 그 회비
라. 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세미나, 웍샵, 심포지엄을 포함한다) 참석비
마.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
가. 자체훈련비
 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라. 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비
마.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경비
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기능장려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
사.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가. 전담부서건물(구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증축·설치 및 구매에 따른 금액
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다.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 조성에관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중소기업에 설치하기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바.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다.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출연금
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또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마.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출연금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하되, 이공계에 한한다)에 기부하는 장학금 및 기부금품
가. 국내외 공업소유권획득을 위한 출원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
나. 국내개발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다.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납부하는 회비·연구개발분담금등 부과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
 ①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소프트웨어·데이타베이스의 유지·보수·개발을 위한 비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가. 설계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기자재·장비·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나.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중소기업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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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적용받는비용[제9조제2항관련]

[별표 6]
<개정 2000.1.10, 2000.12.29, 2001.5.24,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4.6.5, 2004.12.3, 2005.2.19>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2항관련)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2. 인력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자.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파.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가.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
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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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기준시가과세기준일[제79조의2관련]

[별표 7] <신설 2005.2.19>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2관련)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
   한 날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17.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날
18.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등을 한 날
원문 파일

별표 8삭제

[별표 8] 삭제 <2000.12.29>

별표 9삭제

[별표 9] 삭제 <2001.12.31>

별표 10개인연금저축불입기간[제80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 10]
개인연금저축 불입기간(제80조제1항제3호관련)
가입자의 출생연도
불   입   기   간
1994년 가입시
1995년 가입시
1949년
1948년
1947년
1946년
1945년
1944년이전
10년이상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5년이상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