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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72호 · 2005.07.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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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1개
  1.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4.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6.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7.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8.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9.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10.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1.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14.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15.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7.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18.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9.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0.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23.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6.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7.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29.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30.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4.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35.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36.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37.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40.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41.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2.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6.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47.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48.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49.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53.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54.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55.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6.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57.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8.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9.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60.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6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2.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63.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64.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65.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6.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67.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6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69.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70.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71.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2004.03.17 시행 판 → 2005.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2곳

종전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등록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등록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외의 사항에 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과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2이상의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2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외의 사항에 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과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2이상의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경비의 부담)

① (생 략)

개정

제3조(경비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부담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부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의한다.

종전

제5조(해외이주포기자의 주민등록)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법

에 의한 여권무효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해외이주포기자의 주민등록)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법」

에 의한 여권무효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 (생 략)

개정

제6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의 호적내의 기재순위 및 가족의 기재순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호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된 세대주의 등재순위를 최우선순위로 한다.

개정

②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의 호적내의 기재순위 및 가족의 기재순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호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된 세대주의 등재순위를 최우선순위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주민등록관계서류의 표기)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주민등록관계서류의 표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민등록관계서류의 주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ㆍ면ㆍ동, 리, 지번의 순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동ㆍ리는 법정 동ㆍ리의 명칭으로,

주택법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ㆍ호수를 표기한다.

개정

③주민등록관계서류의 주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ㆍ면ㆍ동, 리, 지번의 순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동ㆍ리는 법정 동ㆍ리의 명칭으로,

「주택법」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ㆍ호수를 표기한다.

종전

제10조(주민등록표화일의 정리ㆍ관리ㆍ보관등)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ㆍ보관하는 개인별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ㆍ세대명부ㆍ주민등록전출자명부 및 주민등록전입자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리ㆍ관리ㆍ보관등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10조(주민등록표화일의 정리ㆍ관리ㆍ보관등)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ㆍ보관하는 개인별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ㆍ세대명부ㆍ주민등록전출자명부 및 주민등록전입자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리ㆍ관리ㆍ보관등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민등록표화일을 작성ㆍ변경ㆍ폐기할 때에는 이를 화일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보관방법ㆍ폐기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ㆍ동법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

에 따른다.

개정

3. 주민등록표화일을 작성ㆍ변경ㆍ폐기할 때에는 이를 화일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보관방법ㆍ폐기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

에 따른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등록신고서식)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신

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제12조(등록신고서식)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

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제13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서의 사본을 신고일부터 3일이내

에 관할이장(동에 있어서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에 관할이장(동에 있어서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사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신고서에 통보내용을 기재한 다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이내

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의무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에서 부여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에서 규정한 사후확인용 자료와 확인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14조(접수증 교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ㆍ법 제14조ㆍ법

제17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ㆍ전입신고ㆍ국외이주신고 또는 재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접수증 교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ㆍ법 제14조ㆍ법

제17조 또는 이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ㆍ전입신고ㆍ국외이주신고 또는 재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접수증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특수기술 신고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5조(특수기술 신고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제18조(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생 략)

개정

제18조(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

에 의한 신고로써 갈음되는 주민등록신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②법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

에 의한 신고로써 갈음되는 주민등록신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본적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대조ㆍ확인한 때에는 해당자의 호적부의 상당란외 여백에 별표 1의 도식에 의한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국외이주신고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국외이주신고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지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출국일자 및 이민출국자통보서의 접수일자를 각각 기재하고 “이민출국말소”라고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이민국가명과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출국일자 및 이민출국자통보서의 접수일자를 각각 기재하고 “이민출국말소”라고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종전

④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등으로 출국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포기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표에 신고일을 기재하고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표기한다.

개정

④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등으로 출국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포기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표에 신고일을 기재하고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표기한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사실조사와 확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사실조사와 확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

①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

①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호적내 가족의 확인을 받아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 (생 략)

개정

제33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매를

제출하거나 그 사무소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매를

제출하고

,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ㆍ자매 중 17세 이상인 자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주민등록증의 서식등)

① (생 략)

개정

제34조(주민등록증의 서식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의 규격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의 규격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7조의11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7조의11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경우

종전

④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 1매를

제출하거나 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소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한 후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 1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의 교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 또는 법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매를 제출받아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37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의 교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 또는 법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매를 제출받아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아니한다.

종전

제38조(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①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

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서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①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ㆍ세대원 또는 동일 호적내 가족

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서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17조의8 및 법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①·② (생 략)

개정

제41조(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외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리를 신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을 통하여 최종 주소사항을 확인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1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

(주민등록증발급센터의 운영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발급요청

을 받은 때에는 법 제17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센터(이하 “발급센터”라 한다)

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요청

을 받은 때에는 법 제17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발급센터

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

종전

<신 설>

개정

6.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종전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발급센터의 자료를 불법침입자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통신망의 구축 및 방화벽 설치등 자료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 또는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전산자료와 항상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종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기능 수행

3.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모의훈련 실시

종전

<신 설>

개정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의 자료를 불법침입자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통신망의 구축 및 방화벽 설치등 자료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13조의3 및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 의하여 확인된 주민등록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개정

제4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

은 법 제13조의3 및

이 영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 의하여 확인된 주민등록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⑤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8호의 입증자료

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5호의 입증자료와 제8호의 입증자료 및 신청서

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4항제3호 및

동항제4호

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개정

8. 제4항제3호 및

제4호

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종전

⑦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그 신청인의 신원의 확인과 입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⑦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

은 그 신청인의 신원의 확인과 입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⑧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⑧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

은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⑨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

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⑨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

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전산조직에 의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ㆍ군ㆍ구

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

은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전산조직에 의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

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의2(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을 전산프로그램

에 의하여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의2(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조직

에 의하여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3(주민등록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법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고,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③전자민원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4(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

①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이하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기관”이라 한다)는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제9항에 규정된 진위확인용 전산시스템(이하 “진위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 대표자ㆍ정당 대표자ㆍ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이하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 여부

2.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기관별로 하나의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 또는 대화방인지 여부

3. 진위확인시스템의 목적외 이용 방지와 이용확인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전산정보자료 이용 및 침해방지 등 안전관리대책 여부

4.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진위확인시스템에 의한 처리가능 여부

5.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에도 제3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대한 자료의 요구와 그 확인(이하 “지도ㆍ감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선거종료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그 사유는 통보하지 아니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도ㆍ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2.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인받지 아니한 제3자의 전산정보자료 이용 및 침해방치 등 안전관리대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

⑥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이 중단된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가 그 중단사유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진위확인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중인 주민등록진위확인이용신청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무효 등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선거종료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당법」 제38조ㆍ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한 경우

3.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중인 인터넷언론사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조의5 및 제8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⑨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불법침입방지 등을 위한 전용통신망 설치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그 밖의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5(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ㆍ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범위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에 한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의한 신청사항의 처리가능 여부

4.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범위와 그 밖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47조(주민등록관계서류의 보존) 주민등록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47조(주민등록관계서류의 보존) 주민등록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및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영구

개정

3.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조립부

: 영구

종전

4. 주민등록증발급대장 : 영구

개정

4. 주민등록증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영구(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종전

5. ∼ 22. (생 략)

개정

5. ∼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 주민등록표의열람 및 등ㆍ초본교부신청 관계서류 : 1년

개정

23. 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 3년

종전

<신 설>

개정

24.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서류 : 3년

종전

<신 설>

개정

25. 주민등록표의열람 및 등ㆍ초본교부신청 관계서류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