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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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04.04.22 시행 판 → 2005.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9곳
종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ㆍ제21조ㆍ제35조 및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ㆍ제21조ㆍ제35조 및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2조(정의)
이영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영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당해공동주택
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주민휴게시설ㆍ도서실ㆍ독서실ㆍ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등
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3.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
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주민휴게시설ㆍ도서실ㆍ독서실ㆍ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
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개정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
<후단 삭제>
종전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 법률
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
<후단 삭제>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시ㆍ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외
의 지역중 인구
20만미
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개정
9. “시ㆍ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
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
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종전
제3조(적용범위) 제1장 내지 제6장(제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3조(적용범위) 제1장 내지 제6장(제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주
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개정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
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종전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개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종전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집회장과 그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개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집회장과 그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종전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ㆍ상점
개정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ㆍ상점
종전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개정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종전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개정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주택단지
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이상 건설하거나 당해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이상
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
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개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종전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적용의 특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제13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 제50조ㆍ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와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주택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 제50조ㆍ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와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주택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등을 수립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으로 따로
정한 사항
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4조 내지 제38조와 제46조ㆍ제47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등을 수립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으로 따로
정한사항
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4조 내지 제38조와 제46조ㆍ제47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⑦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⑦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⑧
노인복지법
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⑧
「노인복지법」
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
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
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 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
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미
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등
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
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ㆍ유치원ㆍ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주유소로부터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어린이놀이터ㆍ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부터 30미터(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②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ㆍ유치원ㆍ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어린이놀이터ㆍ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부터 30미터(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종전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개정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종전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제1종사업장 내지 제3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개정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제1종사업장 내지 제3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종전
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개정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종전
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규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이하
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이하
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공장
을 제외한다.
개정
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규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
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
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
을 제외한다.
종전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종전
① 삭제<1996ㆍ6ㆍ8>
개정
<삭 제>
종전
②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를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를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ㆍ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ㆍ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 건축물
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
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개정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종전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
시멘트모르터ㆍ희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이상인
것
개정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
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종전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이상인
것
개정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③공동주택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
종전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바닥충격음기준을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 및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을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⑤공동주택의
3층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경우
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
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5조(승강기등)
①
6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5조(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③
7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③
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1. 적재하중이
0.9톤이상일
것
개정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종전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이상일
것
개정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
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
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7조(복도)
①공동주택의
2세대이상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복도)
①공동주택의
2세대 이상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1. 갓복도: 120센티미터이상
개정
1. 갓복도 : 120센티미터 이상
종전
2.
중복도: 180센티미터이상.
다만, 당해 복도를 이용(주택에서 건축물밖으로 나가거나 계단ㆍ승강기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당해 복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단거리인 경우를 말한다)하는 세대수가
5세대이하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이상
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
중복도 : 180센티미터 이상.
다만, 당해 복도를 이용(주택에서 건축물밖으로 나가거나 계단ㆍ승강기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당해 복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단거리인 경우를 말한다)하는 세대수가
5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
으로 할 수 있다.
종전
②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②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개정
2.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 등
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등
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종전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1. 난간의
높이: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이상
. 다만,
건축물 내부계단
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 다만,
건축물내부계단
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종전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안목치수 10센티미터이하
개정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종전
③
3층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이상
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③
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
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이상
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
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 삭제<1996ㆍ6ㆍ8>
개정
<삭 제>
종전
제20조 삭제<1996ㆍ6ㆍ8>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화장실등)
①주택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고, 수세장치는
수도법
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화장실등)
①주택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고, 수세장치는
「수도법」
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②주택단지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주택단지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23조(장애인전용주택의 시설기준) 장애인전용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경사로등의 시설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23조(장애인전용주택의 시설기준) 장애인전용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경사로등의 시설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24조(구조내력등) 주택의 구조내력ㆍ방화ㆍ위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건축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ㆍ제55조 및 제59조와
건축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24조(구조내력등) 주택의 구조내력ㆍ방화ㆍ위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건축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ㆍ제55조 및 제5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5조(진입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
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제25조(진입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
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종전
②주택단지가
2이상이면서 당해주택단지
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진입도로
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
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
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종전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
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이상 6미터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단위:미터) +-------------------------+------------------------------------------+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 폭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 | | 폭의 합계 | +-------------------------+------------------------------------------+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12이상 | |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 16이상 | |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 20이상 | | 2천세대이상 | 25이상 | +-------------------------+------------------------------------------+
개정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
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단위 : 미터) ┌─────────────┬──────────────────────┐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 │ │ 폭의 합계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12 이상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16 이상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20 이상 │ │2천세대 이상 │ 25 이상 │ └─────────────┴──────────────────────┘
종전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제26조(주택단지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미
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때에는 그 폭을
6미터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주택단지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
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때에는 그 폭을
6미터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주택단지안의 폭
8미터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주택단지안의 폭
8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③주택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③주택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주차장)
①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주차장)
①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특별시ㆍ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이상
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3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
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4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6이상
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ㆍ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특별시ㆍ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
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3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4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6 이상
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ㆍ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따
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④
노인복지법
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
「노인복지법」
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관리사무소)
50세대이상
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세대
마다 0.0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
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
마다 0.0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조경시설등)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로티면적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2조의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제29조(조경시설등)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로티 면적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종전
②
300세대이상
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300세대 이상
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1. 500세대까지는
1개소이상
,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이상
개정
1. 500세대까지는
1개소 이상
,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이상
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③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
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수해방지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이상
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0조(수해방지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
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개정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종전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이하인
건축물부분
개정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안내표지판등)
①
300세대이상
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안내표지판등)
①
300세대 이상
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이상 400미터이내
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한 단지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1.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상 400미터 이내
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한 단지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택단지에
2동이상
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주택단지에
2동 이상
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관리사무소 또는
그부근
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위
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
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
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보안등)
①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이내
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보안등)
①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
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밖
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
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이상
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
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지하양수시설
개정
1. 지하양수시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이상
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개정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
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종전
2. 지하저수조
개정
2. 지하저수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이상
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개정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
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난방설비등)
①
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7조(난방설비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이상 10층이하
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이상
,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이상
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
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개정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종전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세대
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 또는 난방유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
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 또는 난방유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전기시설)
①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제40조(전기시설)
①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②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밖
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②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밖
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③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이상
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③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
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종전
④ 삭 제
개정
종전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7조를 준용한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7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41조(소방시설) 주택에는
소방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소방시설) 주택에는
「소방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등)
① (생 략)
개정
제42조(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와 연결된 텔레비전단자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와 연결된 텔레비전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종전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주택에는
수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주택에는
「수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를
설치하여야한 다
.
종전
②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와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구조체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와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구조체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이상
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
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 삭제<1998ㆍ8ㆍ27>
개정
<삭 제>
종전
제46조(어린이놀이터)
①
50세대이상
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상
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미
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안이나 단지와 접하여(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한한다)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 공원
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사용검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시
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6조(어린이놀이터)
①
50세대 이상
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
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
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안이나 단지와 접하여(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
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 사용검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
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1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매세대당 3제곱미터(시ㆍ군 지역
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개정
1.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제곱미터(시ㆍ군지역
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종전
2.
1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
마다 1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개정
2.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
마다 1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종전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미
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 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
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ㆍ새마을유아원ㆍ보육시설ㆍ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이상
,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이상
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ㆍ새마을유아원ㆍ보육시설ㆍ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종전
④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미
만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④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
만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ㆍ외국인공동주택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ㆍ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①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세대
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
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미
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①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
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 미
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ㆍ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ㆍ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48조 삭제<1998ㆍ8ㆍ27>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 삭제<1994ㆍ12ㆍ30>
개정
<삭 제>
종전
제50조
(근린생활시설등)
①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용도의 시설이 2개소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5조에서 같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
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
(근린생활시설 등)
①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5조에서 같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
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종전
②삭제<1993ㆍ9ㆍ27>
개정
<삭 제>
종전
③삭제<1993ㆍ9ㆍ27>
개정
<삭 제>
종전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
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
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제51조 삭제<1993ㆍ9ㆍ27>
개정
<삭 제>
종전
제52조(유치원)
①
2천세대이상
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2조(유치원)
①
2천세대 이상
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당해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
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개정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
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종전
2.
당해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개정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종전
3.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60이상인
경우
개정
3.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종전
4.
당해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등
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
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보육시설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보건법
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보육시설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보건법」
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주민운동시설)
①
500세대이상
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
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시설
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주민운동시설)
①
500세대 이상
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
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 등
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창문이나
출입구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의 거리를 두고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등
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창문이나
출입구 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
,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의 거리를 두고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55조(경로당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경로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300세대이상
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세대
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 등
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③
300세대 이상
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
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
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종전
④
500세대이상
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30인이상
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주택
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500세대 이상
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30인 이상
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
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당해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
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개정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
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종전
2.
당해주택단지안
에 보육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
당해 주택단지안
에 보육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3.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이상인
경우
개정
3.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종전
4.
당해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등
으로서 보육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
으로서 보육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⑤
500세대이상
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⑤
500세대 이상
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56조(대지의 안전)
①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ㆍ토사의
유실 등
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6조(대지의 안전)
①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ㆍ토사의
유실등
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7조(간선시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제57조(간선시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종전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개정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 검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