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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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3 시행 판 → 2005.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4곳
종전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제6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6조 내지 제27조에서 같다)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6항에서 같다)
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적용한다.
개정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제6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6조 내지 제27조에서 같다)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적용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 ∼ ⑤ (생 략)
개정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내용에 포함되는 다음 각호의 품목을 제외한 가구제품ㆍ가전제품 및 위생용품 등의 가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택시공과 관련되어 설계도서에 반영되는 품목
2. 주택설비공사에 포함되는 품목
3. 싱크대ㆍ욕조ㆍ변기 등 기본생활품목
개정
⑥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시 가구제품 및 가전제품 등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가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입주자 모집 승인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① (생 략)
개정
제11조(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종전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개정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납입회수
가 많은 자
개정
라.
납입횟수
가 많은 자
종전
마.·바. (생 략)
개정
마.·바. (현행과 같음)
종전
2.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개정
2.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종전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
가 많은 자
개정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
가 많은 자
종전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
가 많은 자
개정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
가 많은 자
종전
다.
납입회수
가 많은 자
개정
다.
납입횟수
가 많은 자
종전
라.·마. (생 략)
개정
라.·마.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납입한 경우 당해연체납입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날(1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보며 제11조ㆍ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 또는 납입회차를 인정함에 있어서
순차납입회수
를 초과하여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7조(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납입한 경우 당해연체납입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날(1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보며 제11조ㆍ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 또는 납입회차를 인정함에 있어서
순차납입횟수
를 초과하여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연체요율
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④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연체료율
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종전
⑤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⑤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입주예정일 1호의2.
연대보증인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등 보증내용
개정
1.
입주예정일 1호의2.
연대보증인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등 보증내용
종전
2. ∼ 5의
2. (생 략)
개정
2. ∼ 5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
종전
7. ∼ 12. (생 략)
개정
7.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ㆍ제2순위 및 제3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호 가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8호 나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6호 및 제8호 다목의 규정은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각각 이를 적용하며, 제4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⑦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ㆍ제2순위 및 제3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호 가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8호 나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6호 및 제8호 다목의 규정은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각각 이를 적용하며, 제4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청약저축 납입횟수
개정
6. 청약저축 납입횟수
종전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
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2점
개정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
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2점
종전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
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1점
개정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
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1점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