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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10호 · 2005.07.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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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6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53호 · 일부개정
  5.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6. 2024.11.12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7.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9. 2020.10.15 시행 · 제30848호 · 일부개정
  10.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11. 2018.11.29 시행 · 제29292호 · 일부개정
  12.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3.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14.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15.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6. 2015.03.25 시행 · 제26160호 · 일부개정
  1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8. 2013.06.02 시행 · 제24566호 · 일부개정
  1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20. 2011.10.06 시행 · 제23196호 · 일부개정
  21.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22. 2009.06.16 시행 · 제21542호 · 일부개정
  23. 2008.10.08 시행 · 제21078호 · 타법개정
  24. 2007.10.05 시행 · 제20297호 · 타법개정
  25. 2005.07.22 시행 · 제18953호 · 타법개정
  26. 2005.07.01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7291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토양정화업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누출검사 강화(영 제8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거나 토양오염도조사결과 토양오염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누출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4년 또는 6년 주기의 누출검사를 받도록 함.

나. 토양오염도검사 실시시기의 합리적 조정(영 제8조제2항)

종전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를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외에 당해 시설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정기검사후 3개월 이내에는 시설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사유(영 제8조의2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송유관시설로서 유류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거나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 토양의 시추를 할 수가 없어 토양오염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오염원인자의 직접정화대상 오염토양의 종류 및 규모(영 제11조 신설)

오염원인자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는 오염토양의 종류와 규모를 군부대시설안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정함.

마. 토양보전대책지역 의무지정 대상지역(영 제12조제1항 신설)

환경부장관이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을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중금속·유류 등에 의하여 토양·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함.

2/3 · 별표 1~2
  1. 제1조~제19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토양관련전문기관의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관련]

[별표 1] <신설 2005.6.3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관련)
  1. 토양오염조사기관
    가. 시설
       실험실 : 180제곱미터 이상
       ※비고: 실험실안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나. 장비
번호
장비명
수량
(단위:대)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2
원자흡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1
3
퍼지앤트랩(Purge & Trap)
1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
각1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FID)
1
6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7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6미터 이상일 것)
1
8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
    다.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인이상
대기관리, 수질관리, 토양오염관리,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광산, 측지, 시추, 토목시공, 토목, 물리, 화학, 응용지질, 또는 산업위생
(2) 기사 1인 이상
(3) 산업기사 2인 이상
(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 관련한 대학의 해당 관련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인 이상
환경학과, 환경공학과, 환경위생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유기화학과, 생화학과, 발효공학과, 자원공학과, 지질학과, 토목공학과, 해양학과, 생물학과, 시품공학과, 기계공학과, 농학과, 농화학과, 화학교육과, 약학과, 물리학과, 보건학과, 의학과, 수의학과, 화학과, 농토목과 또는 농생물학과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당해분야 기사 자격취득후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당해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분야를 졸업하고 토양관련분야 또는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 관련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5) (1) 내지 (3)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중 1인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 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의 기술인력은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 내지 (3)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2. 누출검사기관
    가. 시설
      사무실 : 50제곱미터 이상
    나. 장비
      (1)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을 검사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측정원리가 과학적으로 합당하여야 하고,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각각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가) 지하매설저장시설 및 이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의 액체가 채워져 있는 부위에서 누출되는 액체의 양을 시간단위로 측정(누출량측정법)할 수 있는 장비
        (나) 지하매설저장시설의 기체가 있는 상부공간 및 배관 등에 구멍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누출여부판단법)할 수 있는 장비
      (2) 자기탐상시험장비 또는 침투탐상시험설비
      (3) 초음파두께측정기(100분의 1 밀리미터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것)
      (4)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5) 산소농도측정기
    다.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인 이상
대기관리, 수질관리, 토양오염관리,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공학, 화공안전, 자원, 광산, 측지,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설비, 비파괴검사, 원자력, 화공안전,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2) 기사 1인 이상
(3) 산업기사 2인 이상
(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 관련 분야졸업자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인 이상
환경학과, 환경공학과, 환경위생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유기화학과, 생화학과, 발효공학과, 자원공학과, 지질학과, 토목공학과, 해양학과, 생물학과, 식품공학과, 기계공학과, 농학과,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금속공학과, 물리학과, 물리교육과, 화학과, 설비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또는 제어계측공학과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당해분야 기사자격취득후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당해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토양관련분야 도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하산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분야를 졸업하고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 관련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5) (1) 내지 (3)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중 1인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2) 또는 (3)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중 1인 이상은 비파괴검사기사로 하여야 한다.
    (7) 토양오염조사시관이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의 기술인력은 누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 내지 (3)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8) 토양정화업자가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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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토양정화업의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관련]

[별표 2] <신설 2005.6.30>
토양정화업의 동록요건(제17조의4제1항관련)
  1. 시설
    가. 사무실 : 30제곱미터 이상
    나. 반입정화시설 : 정화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 비고 : 나목의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장비
    가. 시료채취기 1대(깊이 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산소, 이산화탄소 및 매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다.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할 것 ]
    라. 지하수위측정기
  3.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인 이상
대기관리, 수질관리, 토양오염관리,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광산, 측지,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설비, 비파괴검사, 원자력,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2) 기사 1인 이상
(3) 산업기사 2인 이상
(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 관련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3인 이상
환경학과, 환경공학과, 환경위생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유기화학과, 생화학과, 발효공학과, 자원공학과, 지질학과, 토목공학과, 해양학과, 생물학과, 식품공학과, 기계공학과, 농학과, 농화학과, 농생물학과,금속공학과, 물리학과, 물리교육과, 화학과, 설비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또는 제어계측공학과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당해분야 기사 자격취득후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전문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당해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분야를 졸업하고 토양관련 분야 또는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수 있다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 관련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5) (1) 내지 (3)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중 1인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자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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