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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10호 · 2005.07.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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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6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53호 · 일부개정
  5.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6. 2024.11.12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7.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9. 2020.10.15 시행 · 제30848호 · 일부개정
  10.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11. 2018.11.29 시행 · 제29292호 · 일부개정
  12.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3.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14.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15.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6. 2015.03.25 시행 · 제26160호 · 일부개정
  1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8. 2013.06.02 시행 · 제24566호 · 일부개정
  1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20. 2011.10.06 시행 · 제23196호 · 일부개정
  21.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22. 2009.06.16 시행 · 제21542호 · 일부개정
  23. 2008.10.08 시행 · 제21078호 · 타법개정
  24. 2007.10.05 시행 · 제20297호 · 타법개정
  25. 2005.07.22 시행 · 제18953호 · 타법개정
  26. 2005.07.01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7291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토양정화업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누출검사 강화(영 제8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거나 토양오염도조사결과 토양오염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누출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4년 또는 6년 주기의 누출검사를 받도록 함.

나. 토양오염도검사 실시시기의 합리적 조정(영 제8조제2항)

종전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를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외에 당해 시설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정기검사후 3개월 이내에는 시설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사유(영 제8조의2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송유관시설로서 유류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거나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 토양의 시추를 할 수가 없어 토양오염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오염원인자의 직접정화대상 오염토양의 종류 및 규모(영 제11조 신설)

오염원인자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는 오염토양의 종류와 규모를 군부대시설안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정함.

마. 토양보전대책지역 의무지정 대상지역(영 제12조제1항 신설)

환경부장관이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을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중금속·유류 등에 의하여 토양·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함.

3/3 · 부칙
  1. 제1조~제19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8910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누출검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에 관한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정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누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누출검사에 관한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규정의 시행 당시, 설치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각각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거나 2003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다음 회의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213호,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호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으로 한다.

<64>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6>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432호,2001.12.19>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4848호,19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