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5개
-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30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 2013.06.23 시행 · 제11652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2.08.02 시행 · 제11274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900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8.03 시행 · 제10625호 · 일부개정
-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10175호 · 타법개정
-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10.02.01 시행 · 제09785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09672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0948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70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11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524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10.20 시행 · 제08531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44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7896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7873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일부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7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07528호 · 일부개정
- 2005.01.30 시행 · 제07120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19호 · 일부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06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07.30 시행 · 제06958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2.12.18 시행 · 제06781호 · 일부개정
- 2002.03.01 시행 · 제06429호 · 타법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57호 · 일부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292호 · 일부개정
- 2000.11.01 시행 · 제06276호 · 일부개정
-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일부개정
-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준시가를 종전에는 일반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하였으나,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14. 공포·시행)되면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이 법에서도 앞으로는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평가기준을 일원화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4 ·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1998.12.28>
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삭제 <2002.12.18>
④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신설 2001.12.31>
⑤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1997.12.31>
⑥삭제 <2002.12.18>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1. 종합소득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附加金ㆍ수당 등 年金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6조제1항제5호ㆍ제8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신설 2003.12.30>
③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5조과세기간
①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③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出國"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제6조납세지
①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國內事業場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7조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事業場의 所在地가 國外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5.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②납세조합이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한다.
②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로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⑤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
2. 제1호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동항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ㆍ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전에 행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ㆍ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과세관할
소득세는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및 감면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6.8.14, 1997.1.13, 1998.12.28, 1999.12.28, 2000.1.12, 2000.12.29, 2001.12.31, 2003.12.30>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3의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 및 聯邦國家인 外國의 支邦政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戰傷으로 인한 死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4의2. 삭제<2003.12.30>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ㆍ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제13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8.9.16>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삭제<1998ㆍ12ㆍ28>
3.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非居住者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1995ㆍ12ㆍ29>
③이 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액계산 통칙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4.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
④삭제 <2003.12.30>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⑥제3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2003.12.30, 2004.12.31>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ㆍ 퇴직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ㆍ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01.12.31, 2003.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積金ㆍ賦金ㆍ預託金과 郵便對替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01.12.31, 2004.12.31>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을 제외하며,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의 消却益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法人稅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것에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同法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法人으로 보는 團體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分割法人"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分割對價"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分割法人이 存續하는 경우에는 消却 등에 의하여 감소된 株式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4.12.31>
1. 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租稅特例制限法외의 法律에 의한 非課稅ㆍ免除ㆍ減免 또는 所得控除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28, 1999.12.28>
⑥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농업(作物栽培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山林所得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新築販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하며, 이하 "總給與額"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③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大統領令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支配株主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株主를 제외하며, 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④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④연금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3.12.30, 2005.5.31>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勝馬投票券"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勝者投票券"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2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地下 또는 空中에 설정된 權利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當籤金品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게재하는 揷畵 및 漫畵와 우리나라의 創作品 또는 古傳을 外國語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拂入契約期間 만료후 年金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2000ㆍ12ㆍ29>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所得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⑤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⑥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제23조산림소득
①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산림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②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농업ㆍ수렵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ㆍ포획ㆍ양식ㆍ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ㆍ포획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광산물ㆍ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ㆍ가스 또는 수도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ㆍ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ㆍ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세 또는 지방세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관 필요경비 및 귀속연도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삭제 <1998.4.10>
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때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의 기한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이하 "國庫補助金"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의 기한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9.12.28, 2000.12.29>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ㆍ과료(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必要經費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2000.10.23>
1. 삭제<1998.12.28>
2. 삭제<1998.12.28>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1998.12.28, 2000.10.23, 2001.12.31, 2003.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第52條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稅申告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00.10.23>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1999.12.28>
1. 1천2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삭제<1998.12.28>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 적 용 율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100억원초과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이하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②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28, 2000.12.29>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삭제 <2001.12.31>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事業者가 從業員이 조직한 組合 또는 團體에 지출한 福祉施設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1.12.31>
⑤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⑥삭제 <1995.12.29>
제36조
삭제 <1998.12.28>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3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ㆍ관리비ㆍ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임목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거주자가 매입ㆍ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1996.12.30, 1998.12.28>
④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①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ㆍ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ㆍ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1998.12.28>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④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에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 연도에 귀속시킨다.
제3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제42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기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4.12.31>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1.12.31>
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移越缺損金"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삭제 <2002.12.18>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99.12.28>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1.12.31>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ㆍ제133조ㆍ제156조ㆍ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ㆍ퇴직소득공제 및 산림소득공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1.12.31, 2003.7.30><총급여액> <공제액>500만원 이하 총급여액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천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5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04천500만원 초과 1천3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5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8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18>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⑥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각 근무지에서 받는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을 공제한다.<총연금액> <공제액>250만원 이하 총연금액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900만원 초과 430만원+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1.12.31>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근속연수> <공제액>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②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제47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49조산림소득공제
①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 600만원(이하 "山林所得控除"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제5관 종합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 이하 이 號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로서 20세이하인 자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개정 2004.12.31>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삭제 <1996.8.14>
④삭제 <1996.8.14>
제51조의2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소수공제자추가공제"라 한다.
③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제7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보험료등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8>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7.12.13, 1998.12.28, 1999.8.31, 2000.10.23,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9, 2004.12.31>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의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4의2.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6. 삭제<2000.10.23>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0.23, 2003.12.30>
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住宅에 부수되는 土地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土地가 建物이 정착된 面積에 지역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算定한 面積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住宅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0.10.23, 2003.5.29, 2003.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0.10.23, 2002.12.30, 2003.5.29, 2003.12.30>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0.10.23, 2002.12.18, 2003.12.30>
⑥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을 計算하는 때에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에는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신설 2000.10.23>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의 경우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3.12.30>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03.12.30, 2004.12.31>
1.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2.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0.10.23, 2003.12.30>
⑪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개정 2000.10.23, 2003.12.30>
⑬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0.23, 2003.12.30>
⑭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1997.12.13, 1999.8.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④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ㆍ공제대상 부양가족ㆍ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⑤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개정 1995.12.29>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①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②제70조제1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8.14, 1996.12.30>
③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만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