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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1 시행 판 → 2005.07.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8곳
종전
租稅特例制限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종전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종전
1. 감면업종
개정
1. 감면업종
종전
가. ∼ 허. (생 략)
개정
가. ∼ 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2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2년 12월 31일
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株券上場中小企業”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協會登錄中小企業”
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
事業損失準備金
”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 또는 등록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
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되거나 주권상장중소기업이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되는 때에는 협회등록중소기업 및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연도는 합산하여 3과세연도 이내로 한다.
개정
제8조의2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
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6년 12월 31일
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
사업손실준비금
”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
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되는 때에는 당초의 코스닥시장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②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중소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協會登錄中小企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이 취소(株券上場中小企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取消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과세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주권상장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후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
新技術事業金融業者
”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의한 창업자(이하 “
創業者
”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企業”이라 한다)
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의한 창업자(이하 “
창업자
”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
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을 통하여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을 통하여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신 설>
개정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라.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라 한다)
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라 한다)
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6.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신 설>
개정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
종전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30조의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조업ㆍ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제도”라 한다)를 새로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고용유지
인원수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직전 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개정
②제조업ㆍ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제도”라 한다)를 새로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고용유지
인원수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직전 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9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하거나 청산할 법인(이하 이 條에서 “讓渡등對象法人”이라 한다)의 채무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 보증한 금액중 인수ㆍ변제한 금액(法人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株式讓渡日 현재 引受ㆍ辨濟하는 금액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법인이 1998년 8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로서 당해 주주가 보증한 금액(1998年 8月 30日이전에 保證債務를 引受ㆍ辨濟한 경우에는 引受ㆍ辨濟한 保證債務金額을 포함한다)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양도등
대상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당해 株主가 보유하던 讓渡등對象法人의 株式數/債務의 引受ㆍ辨濟에 참여한 모든 株主가 보유하던 讓渡등對象法人의 株式數의 합계)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하거나 청산할 법인(이하 이 條에서 “讓渡등對象法人”이라 한다)의 채무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 보증한 금액중 인수ㆍ변제한 금액(法人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株式讓渡日 현재 引受ㆍ辨濟하는 금액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법인이 1998년 8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로서 당해 주주가 보증한 금액(1998年 8月 30日이전에 保證債務를 引受ㆍ辨濟한 경우에는 引受ㆍ辨濟한 保證債務金額을 포함한다)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양도등
대상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당해 株主가 보유하던 讓渡등對象法人의 株式數/債務의 引受ㆍ辨濟에 참여한 모든 株主가 보유하던 讓渡등對象法人의 株式數의 합계)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개정
③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종전
④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개정
④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의2(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 또는
선물거래법
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이하 이 조에서 “
有價證券 讓渡差益
”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91조의2(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 또는
「선물거래법」
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이하 이 조에서 “
유가증권 양도차익
”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의 주식과 출자지분
개정
3.
벤처기업
의 주식과 출자지분
종전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②투융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개정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
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
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제108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
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3. ∼ 19의
2. (생 략)
개정
3. ∼ 1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2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22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1/10 × 과세기간별 경감율(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개정
③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1/10 × 과세기간별 경감율(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종전
④ ∼ ⑪ (생 략)
개정
④ ∼ 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