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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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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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18 시행 · 제0865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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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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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0775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7520호 · 일부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2005.05.26 시행 판 → 2005.07.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3곳
종전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3의
2. “공공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3의
2. “공공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말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개정
나.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종전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개정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종전
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개정
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사업주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5. “사업주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ㆍ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개정
나.
「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ㆍ「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개정
나.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개정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종전
13. “리모델링”이라 함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
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13. “리모델링”이라 함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
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생 략)
개정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며, 정기조사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수시조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특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며, 정기조사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수시조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특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3(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의3(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
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
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종전
②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②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종전
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③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개정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1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3.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종전
4.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개정
4.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등록사업자의 시공)
①등록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ㆍ주택건설실적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등록사업자의 시공)
①등록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ㆍ주택건설실적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ㆍ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등록사업자”로 본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ㆍ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등록사업자”로 본다.
종전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개정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종전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종전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개정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종전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개정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종전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개정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생 략)
개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⑧시ㆍ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시ㆍ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시ㆍ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시ㆍ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개정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종전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개정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종전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개정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종전
4.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개정
4.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종전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개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종전
6.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개정
6.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종전
7.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개정
7.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종전
8.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개정
8.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종전
9.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개정
9.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종전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개정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종전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개정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종전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
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
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개정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종전
14.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개정
14.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종전
15.
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15.
「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종전
16.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개정
16.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종전
1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개정
1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종전
1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개정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종전
19.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개정
19.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종전
2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개정
2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종전
21.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개정
21.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종전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개정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종전
2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개정
2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종전
2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개정
2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를 “이 법 제18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를 “이 법 제18조제1항”으로 본다.
종전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종전
제19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0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제20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종전
②공동주택의 방수ㆍ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의 경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②공동주택의 방수ㆍ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의 경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ㆍ평가한 결과 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ㆍ평가한 결과 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
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④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여부의 확인
개정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여부의 확인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감리자의 업무협조)
①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라 한다)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의2(감리자의 업무협조)
①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라 한다)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 (생 략)
개정
제26조(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이를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개정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이를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3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개정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공업화주택의 건설촉진)
① (생 략)
개정
제37조(공업화주택의 건설촉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향상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2조ㆍ제24조 및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향상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2조ㆍ제24조 및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38조(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선매하는 경우의 매입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선매하는 경우의 매입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한주택공사(제41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한주택공사(제41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생 략)
개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ㆍ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ㆍ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①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48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①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②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③제1항의 대지사용권 및 제2항의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자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의한다.
개정
③제1항의 대지사용권 및 제2항의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의한다.
종전
제53조(주택관리업)
① ∼ ③ (생 략)
개정
제53조(주택관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 ③ (생 략)
개정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다.
종전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개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개정
4의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제61조(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종전
1.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개정
1.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개정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62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ㆍ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기본법
을 적용한다.
개정
⑦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ㆍ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기본법」
을 적용한다.
종전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개정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개정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종전
8. ∼ 11. (생 략)
개정
8.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개정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종전
1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자
개정
13.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자
종전
14.·15. (생 략)
개정
14.·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사업
개정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사업
종전
16의2.·17. (생 략)
개정
16의2.·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
을 적용한다.
개정
③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
을 적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개정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
(상법규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ㆍ제471조 및 제478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2조
(「상법」규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ㆍ제471조 및 제478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8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관하여는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관하여는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사장의 선임,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19조를 적용한다.
개정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사장의 선임,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19조를 적용한다.
종전
③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83조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93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93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6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개정
2.
제16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개정
2.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종전
3. ∼ 12. (생 략)
개정
3.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10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제16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16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 15. (생 략)
개정
2.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10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