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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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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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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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1 시행 판 → 2005.07.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河川法
개정
하천법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ㆍ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정비ㆍ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61조(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제61조(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종전
1.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의 심의. 다만, 가목의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인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라목의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한한다.
개정
1.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의 심의. 다만, 가목의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인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라목의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한한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사.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종전
2. ∼ 3. (생 략)
개정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