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9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5.07.08 시행 · 제20652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 2024.07.31 시행 · 제20162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37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5호 · 타법개정
- 2023.10.12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4.11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18685호 · 타법개정
-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 2022.06.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 2021.12.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 2021.06.08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 2021.01.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1677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81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 2020.09.12 시행 · 제17472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20.04.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344호 · 타법개정
- 2018.03.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8.03.22 시행 · 제14753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53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924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12942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13418호 · 일부개정
- 2015.05.15 시행 · 제12577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3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11994호 · 타법개정
-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71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45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3.07 시행 · 제10433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7.23 시행 · 제1038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09685호 · 타법개정
- 2009.10.23 시행 · 제0963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09298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4호 · 일부개정
- 2008.09.28 시행 · 제09001호 · 타법개정
- 2008.09.28 시행 · 제08999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 2007.07.03 시행 · 제08170호 · 일부개정
- 2007.04.27 시행 · 제0840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9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 2005.07.27 시행 · 제07359호 · 전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3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 2004.06.01 시행 · 제07188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6956호 · 타법개정
- 2003.06.30 시행 · 제06900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9.05 시행 · 제06735호 · 일부개정
-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14호 · 일부개정
- 1996.06.07 시행 · 제0499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 대비·대응 관련 조항의 많은 부분이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재정리하는 한편, 최근 이상기상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재해유형별로 근원적인 재해예방·체계적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법 제4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법 제12조 내지 제15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 및 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법 제35조 및 제36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시·도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별 지원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법 제49조)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사업별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인가를 받아 공고하고, 동 계획의 공고를 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359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방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