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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79호 · 2005.07.2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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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6.08.28 시행 · 제3662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17 시행 · 제35708호 · 일부개정
  3. 2024.09.20 시행 · 제34898호 · 일부개정
  4. 2024.08.17 시행 · 제34842호 · 일부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92호 · 일부개정
  6.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7. 2021.07.13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8. 2021.04.21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9. 2021.03.30 시행 · 제31587호 · 일부개정
  1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1. 2020.08.05 시행 · 제30899호 · 일부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3. 2018.10.25 시행 · 제29253호 · 일부개정
  14. 2018.03.22 시행 · 제28676호 · 일부개정
  15. 2016.07.20 시행 · 제27359호 · 일부개정
  16. 2016.02.12 시행 · 제26977호 · 일부개정
  17. 2016.01.19 시행 · 제26911호 · 일부개정
  1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9. 2014.12.30 시행 · 제25935호 · 일부개정
  20. 2014.09.19 시행 · 제25603호 · 일부개정
  2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22. 2014.03.05 시행 · 제25227호 · 일부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4.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2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6. 2012.03.29 시행 · 제23424호 · 일부개정
  27. 2011.01.0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28. 2010.10.2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29.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30. 2009.07.08 시행 · 제21623호 · 일부개정
  31.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32.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33. 2008.07.31 시행 · 제20948호 · 일부개정
  3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35. 2008.01.01 시행 · 제20459호 · 일부개정
  36. 2005.07.27 시행 · 제1897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률 저하로 도시미관 훼손, 도심교통난 가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설물소유자에 대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에의 위임(영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1)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이 거의 모든 도시에서 그 이용도가 매우 낮아 도심교통난을 가중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2) 시설물의 소유자가 기계식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설치기준을 이 영 별표 1의 설치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무분별한 설치 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교공관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에의 위임(영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1)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안의 시설물은 주차수요를 적게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축물과 동일한 주차장설치기준을 적용한 문제가 있음.

(2)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 안에서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교관계,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계식주차장보수업 등록기준 완화(영 별표 1의2)

(1)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완화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2) 종전에는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기계·전기 분야 등의 기사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계·전기 분야 등의 산업기사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기능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도록 함.

(3)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3 · 부칙
  1. 제1조~제19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8979호,2005.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93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주차장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6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건설사업"을 각각 "철도건설사업"으로, "공공철도"를 "철도"로 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 <제18467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중인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에 관하여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가 확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81호,2004.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1조의2·제4조·제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비고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제16926호,2000.7.27>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로 한다.

<26>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428호,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87호,1999.3.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75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비고란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5097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제1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5017호,1996.6.4>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6조 및 별표 1의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27> 생략

<28>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29> 내지 <32> 생략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489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중 "(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1.비고란 제11호중 "교육연구시설·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에는"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14530호,199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3> 생략

<20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중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05> 생략

부칙 <제13672호,1992.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신청된 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시철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사업등의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점용료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외의 자가 주차장정비지구외의 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부지사용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내지 ⑭ 생략

⑮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축법 제7조제4항"을 "건축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6> 내지 <20> 생략

부칙(건설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359호,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이체)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철도 및 지하철도 이용요금의 할인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제13066호,1990.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신청된 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택지개발사업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중 건축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 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존 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당해 부설주차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부분의 용도변경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의 기존 시설물 또는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용도변경되거나 증축되는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변경되거나 증축된 부분에 한하여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의 용도변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2.6.30>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4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