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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01953호 · 2005.07.28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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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3.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4.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5.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6.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7.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8.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9.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10.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11.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12.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13.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15.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6.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8.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19.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20.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21.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22.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23.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4.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26.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28.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29.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30.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 개정민사집행법 시행

개정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이 2005. 7. 28.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신설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수정하여야 함.

나. 재항고절차에 관한 대법원 결정 반영

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재항고 규정이 없어 민사집행법 준용설과 민사소송법 준용설이 대립하던 중 대법원(2004. 9. 13. 자 2004마505 결정)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준용설로 정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송관계인들의 절차 착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다. 기타 법령의 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28호),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 「디자인보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등이 각 개정되었으므로 용어를 수정하여야 함.

◇주요내용

가. 개정 민사집행법에 따른 개정

(1) 신설 조항

○제203조(신청의 방식)

- 이의·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의·취소신청의 속심이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면에 의하도록 함(제1항제7호).

- 증거방법의 기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에서는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준비서면에 사실상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게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2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신속하게 절차를 지행하여야 하는 보전절차에서는 신청단계에서 주장에 관한 증거방법을 적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항).

○제203조의2(신청취하)

-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민사집행법 제285조), 제소명령신청의 취하(민사집행법 제290조제2항), 보전처분 취소신청의 취하(민사집행법 제290조제2항)의 방삭에 관하여는 법에 그 규정이 있으나,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이의·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각 취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규칙으로 정함.

- 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서면에 의하여 취하를 하도록 하고,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취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항).

-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이 통지된 때에는 보전처분의 밀행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무익한 준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 통지를 하도록 함(제2항).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 도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하여 이유를 적을 수 있도록 함.

- 제1심 결정의 인용(제1항)

항소심에서 판결이유를 적을 때 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제420조)과 마찬가지로 2심에 해당하는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이의·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함.

-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 인용(제2항)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보전신청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고,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은 보전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취소사유)를 심리하므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취소재판의 이유를 적을 때 동일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함.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보전처분절차에서의 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나, 채권자에게 보전명령의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결정인 점, 보전처분은 당사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인식시켜 그 증명방법을 기록에 남겨 놓을 필요가 있는 점, 민사집행법 개정전에도 실무상 결정을 송달로 고지해 온 점, 불복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제소명령도 송달로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제206조) 등에 비추어 보전처분의 고지는 송달로 하도록 함.

(2) 수정 조항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등)

개정 민사집행법(제74조제1항제1호)은 재산조회의 신청인 적격으로서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재산조회 신청사유에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공시송달)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된 적이 없어 종전 규정에 의하여 조회할 재산내역의 범위를 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조회신청"을 기준시점으로 정함.

○제206조(제소명령 등의 송달)

- "법 제288조제4항"(가압류 집행후 5년간 본안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

이 "법 제288조제1항제3호"(가압류 집행후 3년간 본안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로 변경되었음.

가압류이의(법 제283조제1항), 사정변경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법 제288조제1항제1호·제2호), 가처분이의·취소(법 제301조에 의하여 준용)의 경우 개정전에는 판결절차로 진행되어 신청서 부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결정절차로 진행될 경우 신청서 부본을 송달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 근거를 본조에서 규정함.

(3) 삭제 조항

○제143조(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 법 제195조제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압류금지 생계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압류금지 생계비를 규정한 본조를 삭제함.

- 제199조, 제212조에서 준용되는 제143조를 삭제함.

○제205조(신청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종국판결 선고전에 행한 가압류이의신청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규정은 판결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결정절차로 된 개정 민사집행법에서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삭제함.

나. 재항고절차에 관한 대법원 결정 반영(제14조의2)

○재항고 이유의 제한(제1항)

재항고 이유의 제한은 대법원을 법률심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규칙에서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이상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항고의 사유가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 한정된다는 규정을 둠.

○법 제15조 준용(제2항)

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항고 제기기간, 재항고이유서의 원심제출, 원심의 각하, 집행정지·재항고심의 심리 범위 등이 준용됨을 명시함.

다. 기타 법령에 따른 개정

○「디자인보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의 시행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되므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용어를 수정함(제28조, 별표 제3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82호)의 시행

2004. 2. 1.부터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수정함(제98조)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의 시행

"증권예탁원"이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수정함(제176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의 시행

동법 시행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수정함(별표 제13번)

라. 부칙

○시행일

공포일(2005. 1. 27.) 후부터 6월이 경과한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규칙은 재산명시명령 송달불능된 경우의 재산조회신청 범위(제36조), 보전처분 신청시 소명에 관한 증거방법 기재(제203조), 신청취하의 통지(제203조의2), 결정서의 이유 인용(제203조의3), 결정 송달(제203조의4), 이의신청서등의 송달(제206조)를 신설하고, 압류금지되는 생계비 규정(제143조), 신청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제205조)를 삭제하였는바,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 등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 부칙 제2조와 동일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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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편 총칙
  2.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 별표 0
  4. 부칙

별표 0기관·단체 조회할재산

[별표] <개정 2005.7.28>
순번
기관·단체
조회할재산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2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
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
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중 계좌별
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6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만원 이상인 것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
저축은행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만원 이상인 것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만원 이상인 것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
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만원 이상인 것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
협동 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만원 이상인 것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만원 이상인 것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만원 이상인 것
1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만원 이상인 것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만원 이상인 것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16
 정보통신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만원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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