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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01953호 · 2005.07.28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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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3.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4.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5.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6.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7.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8.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9.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10.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11.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12.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13.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15.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6.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8.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19.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20.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21.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22.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23.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4.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26.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28.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29.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30.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2004.07.01 시행 판 → 2005.07.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3곳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재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8조

(민사소송규칙의 준용)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8조

(「민사소송규칙」의 준용)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2조(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①

공증인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은 아래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제22조(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①

「공증인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은 아래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

②채권자는

공증인법

제56조의4제1항에 규정된 서류(다음부터 “공정증서정본등”이라 한다)의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것을 위임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편송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채권자는

「공증인법」

제56조의4제1항에 규정된 서류(다음부터 “공정증서정본등”이라 한다)의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것을 위임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편송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을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⑤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78조제1항, 같은 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및 같은 법 제186조의 규정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을,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개정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78조제1항, 같은 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및 같은 법 제186조의 규정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을,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종전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 (생 략)

개정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① (생 략)

개정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개정

4.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소득세법상

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 합계액 50만원 이상인 것

개정

10.

「소득세법」상

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 합계액 50만원 이상인 것

종전

11. ∼ 20. (생 략)

개정

11. ∼ 20.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법 제67조 또는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 또는 법원이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에 관하여는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4조ㆍ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법 제67조 또는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 또는 법원이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30조(채무자의 감치)

① ∼ ⑦ (생 략)

개정

제30조(채무자의 감치)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1항 내지 제7항 및 법 제68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제2항(다만, 제13조 중 의견서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19조제2항 중 “3일”은 “1주”로, 제23조제8항 중 “감치집행을 한 날”은 “

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⑧제1항 내지 제7항 및 법 제68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제2항(다만, 제13조 중 의견서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19조제2항 중 “3일”은 “1주”로, 제23조제8항 중 “감치집행을 한 날”은 “

「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① (생 략)

개정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과태료부과절차)

① (생 략)

개정

제39조(과태료부과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은행법

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다음부터 “은행등”이라 한다)가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압류채권자와 은행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개정

3.

「은행법」

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다음부터 “은행등”이라 한다)가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압류채권자와 은행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종전

②제1항의 보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보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64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63조의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64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63조의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은행법

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개정

2.

「은행법」

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① (생 략)

개정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아래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②아래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종전

1.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한민국 선박 :

선박등기처리규칙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20조 또는 같은 규칙 제21조에 규정된 증명서면

개정

1.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한민국 선박 :

「선박등기처리규칙」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20조 또는 같은 규칙 제21조에 규정된 증명서면

종전

2. 대한민국 선박 외의 선박 : 그 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에 규정된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

개정

2. 대한민국 선박 외의 선박 : 그 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에 규정된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

종전

제98조(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선적이 없는 때 하는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ㆍ인천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ㆍ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ㆍ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ㆍ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ㆍ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ㆍ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ㆍ부산지방법원ㆍ울산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ㆍ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ㆍ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ㆍ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ㆍ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ㆍ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또는 제주지방법원으로 한다.

개정

제98조(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선적이 없는 때 하는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ㆍ인천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ㆍ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ㆍ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ㆍ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ㆍ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ㆍ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ㆍ부산지방법원ㆍ울산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ㆍ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ㆍ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ㆍ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ㆍ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ㆍ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또는 제주지방법원으로 한다.

종전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

항공법

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

「항공법」

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종전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음부터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자동차집행”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음부터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자동차집행”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종전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다음부터 “건설기계”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8조 내지 제110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건설기계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다음부터 “건설기계”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8조 내지 제110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건설기계등록원부”로 본다.

종전

제143조(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법 제195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6조(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증권거래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원

(다음부터 “예탁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174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집행”이라 한다)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개정

제176조(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증권거래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

(다음부터 “예탁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174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집행”이라 한다)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종전

제177조(압류명령) 법원이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청구ㆍ증권거래법

제1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탁자(다음부터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탁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예탁자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7조(압류명령) 법원이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청구ㆍ「증권거래법」

제1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탁자(다음부터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탁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예탁자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①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자동차저당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①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자동차저당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① (생 략)

개정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에는 제2편 제2장 제7절 제1관(다만, 제131조, 제132조,

제140조 및 제143조

를 제외한다)의 규정과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에는 제2편 제2장 제7절 제1관(다만, 제131조, 제132조,

제140조

를 제외한다)의 규정과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03조(신청의 방식)

①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203조(신청의 방식)

①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종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3조의2(신청취하)

①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①제203조제1항제2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②제203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제205조(신청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법 제285조제1항(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8조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민사소송규칙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6조

(제소명령 등의 송달)

① (생 략)

개정

제206조

(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88조제4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283조제1항, 제288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① (생 략)

개정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132조 내지

제14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132조 내지

제14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① (생 략)

개정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8조,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제1항의 가압류”로 본다.

개정

②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8조,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제1항의 가압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