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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07358호 · 2005.07.28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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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개
  1. 2028.03.01 시행 · 제2145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01 시행 · 제207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01.31 시행 · 제20434호 · 타법개정
  4. 2022.01.04 시행 · 제18671호 · 일부개정
  5. 2017.02.04 시행 · 제13952호 · 타법개정
  6. 2015.11.19 시행 · 제13286호 · 일부개정
  7. 2014.05.20 시행 · 제12588호 · 일부개정
  8.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9. 2011.07.06 시행 · 제10539호 · 일부개정
  10. 2010.10.24 시행 · 제10376호 · 일부개정
  11. 2010.07.23 시행 · 제10376호 · 일부개정
  12. 2009.09.26 시행 · 제09525호 · 타법개정
  13. 2008.08.04 시행 · 제08581호 · 타법개정
  14. 2008.07.01 시행 · 제08622호 · 타법개정
  15.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일부개정
  16.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의 엄격한 채무자재산 조회요건을 완화하여 도피중인 채무자에 대하여도 재산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여 저임금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며,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에 대하여 간편한 방식으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의 허용(법 제74조제1항)

(1)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종료할 수 없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허용함.

(3)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다니는 악덕채무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용사회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생계비 관련 규정의 대통령령에로의 위임(법 제195조제3호,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1월간의 생계비 등은 실체적인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1월간의 생계비, 최저생계비,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와 관련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3) 중앙행정기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금지(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현행대로 일률적으로 근로자 급여의 2분의 1만큼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함.

(3)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보장되어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의 초과부분에 대한 압류허용(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현행대로 고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급여의 2분의 1만큼만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2분의 1이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여도 이를 채무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를 허용하도록 함.

(3)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채무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보전처분결정취소절차의 간이화(법 제281조 및 제288조)

(1)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데 많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취소재판을 판결에서 결정으로 변경함.

(3)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취소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3 · 부칙
  1. 제1편 총칙
  2.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358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보전명령 사건·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법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③개인채무자회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중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1항제4호"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1항제4호·제5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이 법의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되거나 집행관이 취급하고 있는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4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제2호"를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96조 내지 제723조"를 "민사집행법 제276조 내지 제312조"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87조"로 한다.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 제566조"를 "민사집행법 제233조"로 한다.

⑤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⑥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7조제4항"으로,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제228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 및 제24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명령"으로,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중 "제3채무자"는 "채무자"로, 같은 조제4항중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본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7조제3항 내지 제6항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기타 재산권중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한 제27조제4항"으로,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3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동법 제510조제2호"를 "같은 법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3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동법 제726조제1항제5호(동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⑦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민사소송법 제661조"를 "민사집행법 제144조"로 한다.

⑧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19조"를 "민사집행법 제56조"로,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56조의4제1항 본문중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를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로, "동법 제49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으로 한다.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⑩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648조"를 "민사집행법 제138조"로 한다.

⑪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25조"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한다.

⑫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중 "채무명의취득절차"를 "집행권원취득절차"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로 한다.

⑬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⑭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0조제4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⑮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45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민사소송법 제625조"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7>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및 제32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8>담보부사채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9>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민사집행법 제228조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은 "몰수보전명령"으로 본다.

제41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611조제2항·제612조"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510조제2호"를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4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72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0>먹는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1>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2>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6편"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10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4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7편"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3>사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4>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5>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6>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7>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민사집행법 제44조"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507조와 제508조"를 "민사집행법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28>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9>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05조제2항 전단"을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30>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1>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43조의4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2>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3>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509조"를 "민사집행법 제48조"로 한다.

<3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5>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6>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77조제2항"을 "민사집행법 제27조제2항"으로, "외국판결이 제203조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를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로 한다.

<37>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8>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9>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0>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93조"를 "민사집행법 제261조"로 하고, 같은 제4항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로 한다.

<41>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2>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를 "민사집행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를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

제3조의3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0조제1항, 제701조,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를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로 한다.

제3조의5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3>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4>집행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536조"를 "민사집행법 제200조"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96조제2항"을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45>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6>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7>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8>파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532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579조"를 "민사집행법 제195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246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및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192조 및 제193조제1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259조제2항 후단 및 제300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78조 내지 제517조"를 각각 "민사집행법 제2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8조 내지 제55조"로 한다.

<49>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0>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1>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2>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694조"를 "민사집행법 제262조"로 한다.

<53>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7조제3항 단서 및 제493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4>화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5>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81조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245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478조 내지 제517조"를 "민사집행법 제2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8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동법 제483조, 제505조와 제506조"를 "민사집행법 제33조·제44조 및 제45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재산관계명시절차"와 "채무명의"는 각각 "재산명시절차"와 "집행권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