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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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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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며,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영 제2조의2 신설)
(1)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등,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위해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등,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을 위해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위해평가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및 위해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3)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응원 절차(영 제3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행정응원의 절차 및 비용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 업무수행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하도록 함.
(3) 행정응원의 절차와 비용부담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응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영 제6조의2)
(1)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지원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별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영 제6조의3 신설)
(1) 식품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민식품감사인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여부 점검,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여부 점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3)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위생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영 제17조의3 신설)
(1)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감면조치의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량을 전량 회수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2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안에서,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된 경우에는 영업자가 이를 신속히 회수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식중독 원인의 조사(영 제40조)
(1)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의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동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는 구토·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식중독 환자나 그 보호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 및 배설물을 채취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인수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함.
(3) 식중독 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혈액 및 배설물 채취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식중독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식중독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 등의 원료·성분(영 제53조의2 신설)
(1)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위해성분 등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질병 및 위해성분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등이 있는 동물 및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및 백부자(白附子) 등의 원료·성분을 식품 등으로 제조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3)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등의 원료·성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품위생사범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표 0면허세를부과할면허의종류와종별구분[제124조제1항관련]
[별표] <개정 1984.4.6, 1984.12.31, 1985.8.26, 1987.7.1, 1990.6.29, 1991.5.23, 1991.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6.12.31, 1997.10.1, 1999.8.6, 1999.12.31, 2000.12.29, 2001.10.20,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5, 2005.6.23, 2005.7.27>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제124조제1항관련) <제1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8. 전문건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0톤 이상의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0톤 이상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0톤 이상의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10대 이상의 것 또는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2. 삭제 <2000.12.29>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7. 건축 및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28.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0.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9. 초지조성,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3.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7.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9. 임목벌채. 다만, 재적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 51. 산지전용 허가.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 52. 사도개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2,000톤 이상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54의2.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2,000톤 이상 또는 면허구역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연생산규모 10만톤 이상의 것 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5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61.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64. 담배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66. 담배도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67.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70.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1. 체육도장업. 다만,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2. 볼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3. 테니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6. 에어로빅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7.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8.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9.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8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84의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85. 유선사업, 다만, 유선 10척 이상의 것 86. 사행행위영업.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것 87. 경비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88. 석유판매업. 다만,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에 한한다. 89. 주류제조업 90. 밑술·술덧제조업 91. 식품접객업. 다만,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에 한한다. 92. 일반건설업 93. 예선업 94. 항공기사용사업 95. 석유정제업 96. 석유수출입업 97. 여행업 98. 관광숙박업 99. 관광객이용시설업 100. 국제회의업 101. 카지노업 102. 유원시설업 103. 관광편의시설업 104.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의 품목별 수입허가 105.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 106. 사설철도 또는 전용철도의 경영 107. 도시철도사업 108. 일반전기사업 109. 발전사업 110. 특정전기사업 111.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 112.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113. 도축업 114. 집유업 115. 문화재의 교환·매매업 116. 시설대여업 117. 할부금융업 118. 신기술사업금융업 119.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 120.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 121. 증권업(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설치를 포함한다) 122. 증권금융업 123. 증권거래업 및 증권명의개서대행업 124. 은행업(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대리점 설치를 포함한다) 125. 장기신용은행업 126. 종합금융업 127. 신탁업 128.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위탁회사(외국위탁회사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의 설치를 포함한다)의 허가 129. 신용정보업 130. 상호저축은행업 131. 보험업(점포의 설치·이전 및 패쇄를 제외한다) 132. 단기금융업 133. 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 134. 수익증권판매회사등록 135. 담보부사채신탁업 136. 증권투자회사등록 137.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등록(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설치를 포함한다) 137의2. 대부업 138. 통신판매업(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화권유판매업(「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 다단계판매업 139. 신용카드업 140. 먹는샘물제조업 141.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142. 증권투자자문업 143. 증권투자일임업 144.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사투자자문업 145. 골프장업 146. 스키장업 147. 요트장업 148. 조정장업 149. 카누장업 150. 빙상장업 151. 자동차경주장업 152. 경륜장업 153. 승마장업 154. 종합체육시설업 155.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156. 선물거래업 157.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 158. 종축정액등처리업 159.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 물질의 수입 160. 1종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161.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62. 해저광물탐사권설정 및 해저광물채취권설정 163. 골재채취업 164. 골재채취 165. 마약류제조업 166. 마약류를 원료로 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의 제조품목별허가 167. 마약류수출입업 168. 교통영향평가대행기관등록 169. 기간통신사업 170. 별정통신사업 171. 부가통신사업 172. 유독물의 수출입품목별신고 173.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74.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5.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76.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77.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178.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179. 휴양펜션업 180. 영화상영관의 등록 181. 담배제조업 182.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제2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영업장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 전문건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0천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또는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2. 삭제 <2000.12.29>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7. 건축 및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28.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0.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9. 초지조성,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3.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7.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9. 임목벌채. 다만, 재적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51. 산지전용 허가. 다만,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52. 사도개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4.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4의2.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또는 면허구역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것 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5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61.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4. 담배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66. 담배도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67.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70.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1.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2. 볼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3. 테니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6. 에어로빅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7.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8.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9.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4의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5. 유선사업. 다만, 유선 5척 이상 10척 미만의 것 86. 사행행위영업.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것 87. 경비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88. 석유판매업. 다만,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및 특수판매소에 한한다. 89. 식품보존업 90.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9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92. 해외건설업 93. 선박안전관리대행업 94.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95.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96.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 97. 샘물개발환경조사대행자의 지정 98. 정수기제조업 및 정수기수입판매업 99.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물질의 제조업 100.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및 증설 101. 소독업 102.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103. 자동차형식승인 104. 자동차안전시험대행자의 지정 105. 건설기계형식승인 106. 석탄가공업 107.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를 제외한다. 108. 위험물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 109. 폐기물처리업 110. 소방시설공사업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11. 분뇨 등 관련영업 112. 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113.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 114. 양곡수입업 115. 매장문화재발굴 116. 문화재의 국외반출 117. 외국환업, 환전업 및 외국환중개업 118. 수렵 119. 유기장업 120. 통관업 121. 위생처리업 122. 주택관리업 123.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 124. 정보통신공사업 125. 사격장설치 126. 종자수출입 127. 지하수의 개발·이용(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우물의 개발·이용을 제외한다) 128.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129.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130. 목욕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것 131.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132.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133. 폐기물의 수출·수입 허가 134. 폐수처리업 135. 수상레저사업 136. 샘물개발 허가 137.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 138. 과학관의 설립·운영 139.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제3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영업장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 전문건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3,000천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2대 이상 5대 미만의 것 또는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2. 삭제 <2000.12.29>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7. 건축 및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28.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0.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9. 초지조성,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3.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7.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9. 임목벌채. 다만, 재적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51. 산지전용 허가. 다만,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52. 사도개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4의2.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또는 면허구역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천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 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5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1.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4. 담배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6. 담배도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7.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70.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1.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2. 볼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3. 테니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6. 에어로빅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7.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8.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9.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4의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5. 유선사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6. 사행행위영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7. 경비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8. 건설공사감리전문회사의 등록 89. 해운법상의 외국인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화물운송사업의 국내지사설치 90.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91.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92. 항만운송관련사업 93. 항공기취급업 94. 상업서류송달업 95. 항공운송총대리점업 96. 도심공항터미널업 9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8. 고압가스저장소 또는 판매소의 설치 및 고압가스용기·고압가스사용냉동기 또는 고압가스저장탱크 등 고압가스관련 특정설비의 제조업 99.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위한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 100. 특정열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검사를 제외한다. 101. 의약품판매업. 다만, 약국개설자를 제외한다. 102. 임산물의 굴취·채취 103. 양곡가공업 104. 복합화물터미널사업 105.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06. 전기안전관리대행업 107. 공장설립 108. 화약류저장소와 설치.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에 한한다. 109. 방문판매업 110. 사행기구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111.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장외매장설치 112. 종축업 113.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 114.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11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116. 응급환자이송업 117. 삭제 <2005.1.5> 118. 마약류도매업 119. 조수박제업 및 박제조수판매업 120. 조수의 수출입업(「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가공품의 견본에 대한 수출허가를 제외한다) 121. 주택임대사업자등록 122. 농약판매업 123. 엽총(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엽총을 제외한다)의 소지 124. 특허보세구역의 설영 125. 농수산물중도매업 126.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127. 삭제 <2003.12.30> 128.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129.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130.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131.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132. 무선국개설. 다만, 준공검사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과 아마추어무선국은 제외한다. 133. 방송채널사용사업 134. 전광판방송사업 135. 음악유선방송사업 136. 중계유선방송사업 137. 종합유선방송사업 138. 전송망사업 139. 감청설비제조 등의 인가 140. 기기의 전자파적합등록 141. 영화업 142.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제작업 143.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배급업 14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14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다만, 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을 제외한다. 146. 게임제공업 147. 노래연습장업 148. 환경측정대행업 149.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50.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검사대행자등록 151. 계량기제작업 및 계량기수리업 152. 일반수도사업 153. 전용상수도의 설치 154. 유독물영업 155. 취급제한유독물영업 156. 온천의 공중목욕용·음용·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의 이용 157.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반환대행업 158. 저작권신탁관리업 159.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160.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 161.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162.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설립 163. 삭제 <2005.1.5> 164. 삭제 <2003.12.30> 165. 관세사법인설립 및 관세사합동사무소의 설치 166. 삭제 <2003.12.30> 167.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168.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 169. 소음진동규제법에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 170. 주류판매업. 다만, 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171. 선박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업무대행자의 지정 172. 선박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173. 해양요염방제용 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인정 174.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175. 소방시설공사업중 일반소방시설공사업 176. 환경오염방지시설업 177.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78. 삭제 <2003.12.30> 179.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180. 목욕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181.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82. 이용업·미용업. 다만, 의자수 10개 이상의 것 183.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84.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185. 어장정화·정비업 18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87.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188.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189. 지하수정화업 190. 어획물운반업 191. 수목원 등록 192.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 193. 반도체배치설계권설정등록 194.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19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제4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 식품소분·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 전문건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2. 삭제 <2000.12.29> 23. 가스도매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7. 건축 및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8.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0.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9. 초지조성.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을 제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3.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5. 하천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7.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등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9. 임목벌채.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1. 산지전용 허가.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2. 사도개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4의2.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7. 전기공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0. 사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1. 공장등록.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3. 공연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4. 담배수입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5. 인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6. 담배도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7. 철도소운송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0. 수영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1. 체육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2. 볼링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3. 테니스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6. 에어로빅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7. 당구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8. 썰매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9. 무도학원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0. 무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1. 옥외광고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4의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5. 해운중개업 86. 해운대리점업 87. 선박관리업 88. 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 89. 항만시설의 사용. 다만, 전용·임대사용에 한한다. 9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91.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9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93. 건축물의 용도변경 94.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95. 약국개설 96. 농지의 타용도로의 일시사용 97. 유어장의 지정 98. 복합운송주선업 99. 축산물의 운반·판매 또는 용기제조업 100. 부화업 101.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 102. 해외이주알선업 103. 보세화물운송주선업 104. 산지유통인등록 105. 저수조청소업 106. 저작권대리중개업 107.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판매 108.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가공사업 및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10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 110. 방사선량피폭판독업 111. 의료법에 의한 세탁물처리업 112. 화약류사용 113. 댐사용권의 설정 114. 삭제 <2001.12.31> 115. 정기간행물 발행 및 외국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지국의 설치 116.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 117. 측량업 117의2. 지적법에 의한 지적약도 등의 간행·판매업 118. 법무사사무소의 설치 119. 변호사개업 및 외국변호사의 개업 120. 변리사업 121. 공증인사무소의 설치 122. 세무사사무소의 설치 123. 공인회계사개업 124.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125. 관세사업 126. 공인노무사업 127.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포함한다) 128.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129. 보험계리업 130. 손해사정업 131. 안경업소의 개설 132. 치과기공소의 인정 13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134. 소방시설관리유지업 135. 유물복제 136.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중개업 137. 기상예보사업 138. 낚시어선업 139. 직업정보제공사업 140. 근로자공급사업 141. 근로자파견사업 142. 종자업 143. 해양오염물질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144.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5.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146. 숙박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7. 목욕장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8. 이용업·미용업. 다만,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9.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0. 위탁급식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152. 보세운송사업 153.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154.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155. 항로표지위탁관리업 156. 방염처리업 157. 공작물의 설치 허가 158.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제5종> 1.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2. 삭제 <2000.12.29> 3.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검사 4.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 5. 수출입식물방제업 6. 총포(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를 제외한다)의 소지. 다만, 엽총 및 권총을 제외한다. 7. 삭제 <2002.12.30> 8. 계량증명업 9. 계량기의 형식승인 10. 법률 제3676호 부동산중개업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개영업 11. 행정사업 12. 유료직업소개사업 13. 교습소의 설립·운영 14.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 15.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16.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17. 그 밖에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 18.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19. 주류소매업 면허(「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20. 폐기물해양배출업 21. 도선사업 22. 의약품·의료용구 또는 의료용구제조의 품목별 허가 및 신고 2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24.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25.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26. 세탁업 27.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28.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9.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