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2.21 시행 · 제20315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 2024.07.31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19161호 · 일부개정
- 2023.07.04 시행 · 제19161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7518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17380호 · 일부개정
- 2021.01.12 시행 · 제1789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22 시행 · 제14752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52호 · 일부개정
- 2016.04.28 시행 · 제13922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92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941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1294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3.22 시행 · 제10151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0909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21호 · 타법개정
- 2006.09.22 시행 · 제0798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8.04 시행 · 제07659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6호 · 제정
2006.04.01 시행 판 → 2005.08.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생 략)
개정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
이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소방방재청장
은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소방방재청장
이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28조(안전교육)
①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8조(안전교육)
①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소방방재청장
,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인ㆍ허가ㆍ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인ㆍ허가ㆍ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의 검사
개정
8.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종전
9.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개정
9.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의 검사
종전
<신 설>
개정
10.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