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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산지의 이용구분)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제4조(산지의 이용구분)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개정
3.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9)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9)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림생태계ㆍ자연경관 또
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개정
4.
산림생태계ㆍ자연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海岸砂丘) 또
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보전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보전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역등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때
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산림청장은 협의대상
지역등의 면적이 500만제곱미터 이상인 때
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⑤산림청장은 협의대상
지역등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관광휴양시설ㆍ체육시설로서 보전산지의 편입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협의인 경우
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8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 (생 략)
개정
제8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줄기의 산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당해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개정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줄기의 산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당해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및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으로 하여금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ㆍ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개정
5.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ㆍ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종전
6.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개정
6.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종전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되는
시설
개정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시설
종전
8.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개정
8.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종전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개정
3.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종전
③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시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험림(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시험연구시설
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개정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개정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가.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관리사(주거용을 제외한다)
개정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로서 제3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종전
나. 임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한 시설
개정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로서 제3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종전
다. 비료ㆍ농약ㆍ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개정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종전
<신 설>
개정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 서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종전
3.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ㆍ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
개정
3.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ㆍ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
종전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
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
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종전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1.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3)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5)
임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생산ㆍ가공시설
개정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3)
가축분뇨ㆍ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 (4)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5)
삭제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동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되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개정
2.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동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되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종전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도법
에 의한 수도
개정
2.
「수도법」
에 의한 수도
종전
3.
하수도법
에 의한 하수도
개정
3.
「하수도법」
에 의한 하수도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개정
5.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종전
⑦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이라 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이라 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
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숙소ㆍ창고ㆍ화장실ㆍ식당ㆍ주차장
을 말한다.
종전
⑧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개정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종전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개정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개정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근로자
기숙사(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개정
가. 근로자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종전
나.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개정
나.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종전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
개정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⑨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개정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종전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개정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종전
3.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개정
3.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종전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
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
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종전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개정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종전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동법시행령
별표 8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개정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8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종전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개정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종전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개정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종전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개정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종전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개정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개정
6.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설치하는 행위
개정
8.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설치하는 행위
종전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개정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종전
가. 입목의
벌채
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개정
가. 입목의
벌채ㆍ굴취
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11. 「영화진흥법」ㆍ「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영화제작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산림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임시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종전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개정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종전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시설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시설
종전
4.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개정
4.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종전
④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
에 해당하는 행위
개정
1.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ㆍ제8호 및 제10호
에 해당하는 행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시설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종전
⑤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종전
제14조(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
산림법
을 제외한다)에 따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한 산지를 제외한 산지로 한다.
개정
제14조(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
「산림법」
을 제외한다)에 따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한 산지를 제외한 산지로 한다.
종전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 제70조, 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 제70조, 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
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
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존에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당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채광인 경우. 이 경우 광업권이 존속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2. 산채ㆍ약초ㆍ야생화ㆍ특용작물 또는 관상수 등의 재배시설이거나 버섯재배사 등 농림어업용 가설건축물로서 복구후 산림으로 회복되거나 철거되는 시설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개정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생 략)
개정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및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및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3.
관광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3.
「관광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제2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2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산정기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산정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조림비(잣나무를 기준으로 한다)와 식재후 10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감안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산지별ㆍ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조림비(잣나무를 기준으로 한다)와 식재후 10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감안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산지별ㆍ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업무 수수료)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업무 수수료)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급수수료 그밖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1.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날
개정
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날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정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3. 제3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종전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5. 제4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6.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거나 석재ㆍ토사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시ㆍ도의 공무원과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또는 국토계획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⑥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시ㆍ도의 공무원과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또는 국토계획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개정
2.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종전
3. 광업자원분야 또는
응용이학분야(비파괴검사
에 한한다)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개정
3. 광업자원분야 또는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
에 한한다)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종전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특정연구기관
중 지질조사와 광물자원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개정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연구기관
중 지질조사와 광물자원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종전
5.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ㆍ등록을 한 광업자원분야 또는
응용이학분야(비파괴검사를 제외한다)
의 기술사사무소
개정
5.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ㆍ등록을 한 광업자원분야 또는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에 한한다)
의 기술사사무소
종전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채석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채석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6조(채석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종전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및 그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
개정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종전
2. 군사시설ㆍ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시설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의 산지
개정
2.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의 보전 등 그 지정목적을 상실한 경우
종전
3. 철도ㆍ궤도ㆍ도로ㆍ송배전철탑ㆍ운하ㆍ하천ㆍ호수ㆍ저수지 및 제각으로부터 100미터안의 산지
개정
3. 제3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준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
4.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철도의 연변가시(沿邊可視)지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산지가.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4천미터안의 산지나.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안의 산지다.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00미터안의 산지
개정
4. 개발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쳐 지역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종전
③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및 그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
2. 다음 각 목의 시설경계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나.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 및 등기소, 각 기관의 소속기관의 시설다.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 각 기관의 소속기관의 시설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마.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3. 다음 각 목의 시설경계로부터 100미터안의 산지가.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 및 「고속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나. 「삭도ㆍ궤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궤도다.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라.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마.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아. 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말한다)
4.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철도의 연변가시(沿邊可視)지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산지가.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4천미터안의 산지나.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안의 산지다.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00미터안의 산지
5.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
6.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시험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요존국유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안의 산지
7.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안의 산지
8. 「산림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안의 산지
9. 삭 제
10. 삭제
종전
④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이라 함은 석재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300미터안의 산지. 다만, 당해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안의 산지. 다만,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이라 함은 석재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300미터안의 산지. 다만, 당해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전원의 동의(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안의 산지.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7조(채석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 (생 략)
개정
제37조(채석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제36조제2항제1호
의 지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개정
1.
제36조제3항제1호
의 지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종전
2. 군사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개정
2. 제3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종전
3. 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시설 경계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로서 당해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채석자, 채석구역의 위치ㆍ면적, 석재의 종류, 채석수량 및 채석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채석자, 채석구역의 위치ㆍ면적, 석재의 종류, 채석수량 및 채석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채석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6. 채석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7. 채석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④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④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채석허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 채석허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종전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나.
제2항제2호 및 동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제2항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나.
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제3항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다.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철도 연변가시지역에 대한 채석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다.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제3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철도 연변가시지역에 대한 채석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라.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라.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마.
제3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마.
제3항제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3호 및 동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에 의한 평가결과(평가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4.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의한 평가결과(평가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③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수질오염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개정
3. 수질ㆍ먼지ㆍ진동ㆍ소음 등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토사채취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를 할 수 없는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43조(토사채취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를 할 수 없는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36조제2항 및 동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의 보전 등 그 지정목적을 상실한 경우
3. 제43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기준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4. 개발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쳐 지역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종전
③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36조제3항 각 호 및 동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3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ㆍ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⑤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군사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3. 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시설 경계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로서 당해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4.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밖에 있는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개정
⑤법 제3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ㆍ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종전
⑥법
제33조제2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법
제33조제2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토사를 채취하는 자, 토사채취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사수량 및 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1.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종전
2.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2. 제3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종전
3.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채취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4. 토사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토사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4.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밖에 있는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종전
⑦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⑦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토사채취허가기준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토사를 채취하는 자, 토사채취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사수량 및 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2. 토사채취허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철도 연변가시지역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제6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3.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채취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토사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토사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토사의 굴취ㆍ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⑧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토사채취허가기준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토사채취허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제3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철도 연변가시지역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제7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44조(석재ㆍ토사의 매각 등)
① (생 략)
개정
제44조(석재ㆍ토사의 매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가.
도로법ㆍ「철도건설법」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에 의한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ㆍ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한 석재 및 토사를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가.
「도로법」ㆍ「철도건설법」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에 의한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ㆍ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한 석재 및 토사를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으로서 산지전용등을 완료한 후 복구를 위한 예산집행이 가능한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후단 신설>
개정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으로서 산지전용등을 완료한 후 복구를 위한 예산집행이 가능한
근거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 예산집행이 가능한 근거서류에는 복구비가 별도로 계상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예산내역서
종전
<신 설>
개정
나. 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예산계획서(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권한이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요건을 갖춘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요건을 갖춘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수목의 벌채 및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물건을 적치한 경우로서 적치한 물건을 수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모두 반출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복구의무의 면제는 1회에 한한다.
가. 다시 받고자 하는 산지전용허가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을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것
종전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각 1인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토목기술자 각 1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각 1인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토목기술자 각 1인 이상으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개정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4호 내지 제7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4호 내지 제7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
에게 위임한다.
개정
⑦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에게 위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4조, 법
제17조
,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개정
3.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7조
,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종전
4. ∼ 10. (생 략)
개정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⑧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⑧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