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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통합평가 및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주택가격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가액으로 보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도 개정(법률 제7580호, 2005. 7. 13. 공포·시행)되어 관련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5절 증여공제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②제13조제6항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제46조의2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법 제5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2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본조신설 2003.12.30]
제47조준용규정
제20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중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로 본다.
제6절 세액공제
제48조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제4장 재산의 평가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③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31>④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5.8.5>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⑥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5.8.5>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②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③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8.5>④삭제 <1998.12.31>⑤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⑥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⑦법 제6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1998.12.31>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①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2005.8.5>②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8.5>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④법 제6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8.5>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8.12.31>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8.5>②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가. 서화ㆍ전적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라. 선사유물마. 석공예바. 기타 골동품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③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제50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본조신설 2000.12.29]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8.5>②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③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④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⑤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⑥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8.5>[전문개정 2002.12.30]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5.8.5>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2005.8.5>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개정 1998.12.31, 2002.12.30>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4.12.31, 2005.8.5>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1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12.31, 1999.12.31>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1.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2. 당해 법인의 자산ㆍ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당초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3.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③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평가전문가(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 및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로 구성하고, 민간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평가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월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대상 법인의 단순 회계상의 오류 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정정, 제54조제1항의 산식중 순손익가치 환원율의 산정(동항의 산식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 조달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평가대상 법인과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의 비교평가 등에 관하여 심의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한 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⑦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평가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2005.8.5>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2.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등의 가액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③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제58조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58조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②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1.10, 2000.12.29>③「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5.8.5>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②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4.12.31>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가.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동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라. 신주인수권증서 :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마. 기타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전문개정 2000.12.29]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본조신설 1999.12.31]
제5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3.12.30>[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개정 1999.12.31>④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⑤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5.6.30>⑥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4.12.31, 2005.8.5>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8.12.31>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1. 유기정기금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2. 무기정기금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3. 종신정기금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6. 삭제<1998.12.31>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제64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12.31>②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5.8.5>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이 경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의 발급기관의 장이 당해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신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5. 제15조제6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2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5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12.31>②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2. 삭제<1998.12.31>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4.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12.30]
제2절 납부
제66조자진납부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②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2000.12.29>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0.12.29>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5.8.5>④「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8.5>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1. 연부연납신청시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가. 납부세액(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호의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경과후 연부연납의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가. 납부세액(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 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나.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 제71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②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가업상속재산가액상속세납부세액×(------------------)총상속재산가액③법 제7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각호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개정 2000.12.29>②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30>④제3항 후단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31, 2005.8.5>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31>1. 삭제<1999.12.31>2. 삭제<1999.12.31>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⑦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⑧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8.12.31]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개정 2003.12.30>
①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⑤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12.30>
제72조의2
삭제 <1999.12.31>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4.12.31>②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4.12.31>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5.8.5>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1. 국채 및 공채2. 제1항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4.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삭제 <1999.12.31>나. 삭제 <1999.12.31>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나.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제76조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법 제7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③법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전시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이내로 한다.
제77조준용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8조결정·경정
제78조 (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1. 상속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2.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②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12.30>③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이라 함은 금융재산ㆍ서화ㆍ골동품ㆍ기타 유형재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④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12.30>⑤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금출처의 입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개정 2005.8.5>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3. 호주승계인
제80조가산세등
①법 제7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신설 2003.12.30>②법 제7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12.30>1. 재산 평가기관(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2. 제49조제1항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③법 제7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④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3.12.30>⑤법 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ㆍ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⑥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등부터 이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⑦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⑧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⑨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4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ㆍ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 2002.12.30>⑪제6항의 규정은 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31, 2003.12.30>⑫법 제78조제8항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3.12.30>1. 제38조제14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ㆍ홍보매체의 이용비용2. 제38조제14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⑬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신설 2000.12.29>1.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운용소득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운용소득중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2.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매각대금중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개정 2001.12.31>
①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호 및 동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③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5.8.5>1.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2.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⑤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라 함은 제2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⑥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2. 삭제 <2003.12.30>3.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⑦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 이 조 제6항 및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7장 보칙
제82조상속개시등의 통지
①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등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전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 등에 의하여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통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은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5.8.5>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토지 및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5.1.5>
제83조납세관리인의 선정 및 변경방법
①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한 때 또는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납세관리인은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지급조서등의 제출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지급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4.12.31>②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1998.12.31>③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은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변경 또는 이전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④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1.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2. 계약기간중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⑤법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2005.8.5>
제85조
삭제 <1999.12.31>
제86조질문·조사
제86조 (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ㆍ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①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1.5>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