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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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1 시행 판 → 2005.08.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4곳
종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종전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ㆍ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ㆍ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종전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종전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종전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종전
3.
사회복지사업법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종전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종전
5.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개정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개정
⑥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종전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가업상속)
①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조(가업상속)
①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개정
2.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
에 의하여 해외이주하는 경우
개정
2.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
에 의하여 해외이주하는 경우
종전
3. 가업상속재산(가업상속을 받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개정
3. 가업상속재산(가업상속을 받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영농상속)
①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영농상속)
①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지방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1.
「지방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2.
초지법
의 규정에 의한 초지
개정
2.
「초지법」
의 규정에 의한 초지
종전
3.
산지관리법
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
3.
「산지관리법」
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전
4.
어선법
의 규정에 의한 어선
개정
4.
「어선법」
의 규정에 의한 어선
종전
5.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
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5.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
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 한다.
개정
②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감정평가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의2(감정평가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법인
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에 한한다)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에 한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종전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개정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종전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종전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⑧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⑨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⑨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7조(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7조(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개정
⑤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종전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 인간의 합병중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 인간의 합병중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제1호
가목의 가액-제3항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개정
④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제1호
가목의 가액-제3항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종전
⑤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⑤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개정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③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
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개정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
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개정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종전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
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개정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
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개정
다.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종전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
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개정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
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종전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
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개정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
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증권거래법
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증권거래법」
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의3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개정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의3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의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⑧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개정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개정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종전
2.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개정
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종전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종전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법 제4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법 제4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의 종료일로 한다)
개정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의 종료일로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법 제48조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
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법 제48조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
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⑤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종전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⑫ (생 략)
개정
⑥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48조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⑬법 제48조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중 적은 금액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중 적은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에는 제13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에는 제13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종전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친족
개정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친족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
개정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
종전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 제3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개정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 제3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 (생 략)
개정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9조제1항 단서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49조제1항 단서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의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개정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
의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은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당해 성실공익법인등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은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당해 성실공익법인등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생 략)
개정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미만인 공익법인등
개정
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미만인 공익법인등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개정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① (생 략)
개정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개정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종전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법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법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신탁계약서(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
신탁계약서(「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개정
④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종전
1.
지적법
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개정
1.
「지적법」
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종전
2.
지적법
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개정
2.
「지적법」
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종전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
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
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①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년수
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년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개정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①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
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종전
②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개정
②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6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개정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종전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
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
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
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년
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
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종전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종전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종전
가. 당해
사업년도
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개정
가. 당해
사업연도
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종전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개정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종전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종전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종전
1.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개정
1.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② (생 략)
개정
제58조(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개정
③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종전
제5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5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개정
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개정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종전
2. 수입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개정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종전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년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개정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생 략)
개정
제64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이 경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의 발급기관의 장이 당해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신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이 경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의 발급기관의 장이 당해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신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자진납부)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66조(자진납부)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② (생 략)
개정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가업상속재산가액 상속세납부세액×(------------------) 총상속재산가액
개정
②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가업상속재산가액 상속세납부세액×(------------------) 총상속재산가액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 후단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제3항 후단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개정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
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
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
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
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개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
민사소송법
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개정
1.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상속개시등의 통지)
① (생 략)
개정
제82조(상속개시등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등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전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 등에 의하여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주민등록법
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통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은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등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전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 등에 의하여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주민등록법」
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통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은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지급조서등의 제출)
① ∼ ④ (생 략)
개정
제84조(지급조서등의 제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법인(
증권거래법
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법인(
「증권거래법」
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