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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456호 · 2005.08.0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7개
  1. 2027.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7.01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6.07.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5.22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9. 2026.03.20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26.01.01 시행 · 제01153호 · 일부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3. 2025.07.01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4. 2025.07.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5. 2025.06.30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6. 2025.04.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7. 2025.03.2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23. 2024.09.10 시행 · 제01080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5. 2024.03.22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8. 2023.12.29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9. 2023.07.03 시행 · 제01004호 · 일부개정
  30. 2023.07.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1. 2023.03.20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2. 2023.01.05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3. 2023.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4. 2022.07.01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35. 2022.03.18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37. 2021.11.11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38.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39. 2021.07.01 시행 · 제00855호 · 일부개정
  40. 2021.04.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1. 2021.03.16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2. 2021.01.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3. 2020.07.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4. 2020.03.13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5. 2020.01.01 시행 · 제00762호 · 일부개정
  46. 2020.01.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7. 2019.04.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8. 2019.03.20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9. 2018.11.26 시행 · 제00697호 · 타법개정
  50. 2018.04.24 시행 · 제00679호 · 일부개정
  51. 2018.04.0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2. 2018.03.2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3. 2018.01.01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4. 2018.01.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5. 2017.03.10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6. 2016.07.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7. 2016.03.16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8. 2016.02.25 시행 · 제00538호 · 일부개정
  59. 2016.01.01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0. 2015.07.01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61. 2015.05.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62. 2015.03.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3. 2015.02.13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64. 2014.12.19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6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66. 2014.03.14 시행 · 제00407호 · 일부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8. 2013.09.27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6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70. 2013.04.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72.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3.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74.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75.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6.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7.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78.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79.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1.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2.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3.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4.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85.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86.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87.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8.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89.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0.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1.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2.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93.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94.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5.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96.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97.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2005.03.19 시행 판 → 2005.08.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종전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정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종전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개정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종전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개정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종전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정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종전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개정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종전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개정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종전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개정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종전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

에 상당하는 면적 × 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개정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

에 상당하는 면적 × 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종전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권리면적

개정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권리면적

종전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정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종전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개정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종전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

의 면적×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권리면적-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개정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

의 면적×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권리면적-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영

제164조제7항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영

제164조제8항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

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목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 목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지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③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전기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취득당시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가액의 합계액 전기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개정

3.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전기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취득당시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가액의 합계액 전기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