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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01504호 · 2005.08.08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1개
  1.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2.21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3.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4. 2020.06.11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5.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6.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7. 2017.07.12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8.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9. 2015.07.21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10.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11. 2014.04.16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3.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14.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15. 2009.05.22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16.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7. 2007.08.31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18. 2007.03.28 시행 · 제01553호 · 일부개정
  19.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20.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21. 2005.08.08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의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 추진계획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신청시 초지의 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제조업의 창업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3 · 별표 1~3
  1. 제1조~제18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별표 1]

  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
│목 초 의 식 생 밀 도  │지    급    액      │
├───────────┼──────────┤
│          90%  이  상│초지조성단비의 100%│
│                      │                    │
│80%이상  90%미만    │초지조성단비의  75%│
│                      │                    │
│70%이상  80%미만    │초지조성단비의  50%│
│                      │                    │
│60%이상  70%미만    │초지조성단비의  25%│
│                      │                    │
│          60%  미  만│-                   │
└───────────┴──────────┘
원문 파일

별표 2초지중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에서의 목초생산량 기준[제13조의2관련]

[별표 2] <개정 1999.2.5>

  초지중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에서의 목초생산량 기준(제13조의2관련)


┌────┬───────────────────────────┐
│등급기준│1헥타르당 생산량                                      │
├────┼───────────────────────────┤
│상급초지│                   35톤 이상                          │
│        │                                                      │
│중급초지│25톤 이상 35톤 미만                                   │
│        │                                                      │
│하급초지│                   25톤 미만                          │
└────┴───────────────────────────┘
원문 파일

별표 3대체초지조성비의감면기준[제15조의8관련]

[별표 3] <개정 2003.2.28>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제15조의8관련)
┌───────────┬───────┬───────────┬──────────┐
│시설 및 용지구분      │감면기준      │관계법령              │비고                │
├───────────┼───────┼───────────┼──────────┤
│1. 중요산업시설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1 │                    │
│                      │              │호 및 동법시행령 제16 │                    │
│                      │              │조의3제1항            │                    │
│                      │              │                      │                    │
│①군수산업시설?기간  │100분의 50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산업시설              │              │                      │이 감면추천하는 경  │
│                      │              │                      │우에 한함           │
│                      │              │                      │                    │
│②산업입지및개발에    │전액면제      │                      │                    │
│관한법률 제2조제      │              │                      │                    │
│5호의 규정에 의       │              │                      │                    │
│한 산업단지(수도      │              │                      │                    │
│권정비계획법 제2      │              │                      │                    │
│조제1호의 규정에      │              │                      │                    │
│의한 수도권에 소      │              │                      │                    │
│재하는 산업단지       │              │                      │                    │
│를 제외한다)          │              │                      │                    │
│                      │              │                      │                    │
│③벤처기업육성에      │전액면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  │                    │
│관한특별조치법        │              │별조치법 제22조제1항  │                    │
│제18조제1항의         │              │제5호                 │                    │
│규정에 의하여 지      │              │                      │                    │
│정받은 벤처기업       │              │                      │                    │
│집적시설과 산업       │              │                      │                    │
│기술단지지원에관      │              │                      │                    │
│한 특례법 제2조       │              │                      │                    │
│의 규정에 의한        │              │                      │                    │
│산업기술단지          │              │                      │                    │
├───────────┼───────┼───────────┼──────────┤
│2. 공용 또는 공공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  │○국가 또는 지방자  │
│용 시설               │              │2호 및 초지법시행령   │치단체가 공용 또는  │
│                      │              │제16조의3제2항        │공공용의 목적으로   │
│                      │              │                      │전용하는 경우에 한  │
│                      │              │                      │함                  │
│                      │              │                      │                    │
│①국방?군사시설      │전액면제      │                      │                    │
│                      │              │                      │                    │
│②공공청사            │전액면제      │                      │                    │
│                      │              │                      │                    │
│③도로?하천?철도    │전액면제      │                      │                    │
│                      │              │                      │                    │
│④공항?항만시설      │100분의 50면제│                      │                    │
│                      │              │                      │                    │
│⑤농지개량시설        │전액면제      │                      │                    │
│                      │              │                      │                    │
│⑥국토보존시설        │전액면제      │                      │                    │
│                      │              │                      │                    │
│⑦다목적댐시설 및     │전액면제      │                      │                    │
│그 수몰대상지         │              │                      │                    │
│                      │              │                      │                    │
│⑧학교시설            │              │                      │                    │
│                      │              │                      │                    │
│ㆍ초등학교시설        │100분의 50면제│                      │                    │
│                      │              │                      │                    │
│ㆍ기타 학교시설       │100분의 50면제│                      │                    │
│                      │              │                      │                    │
│⑨청소년전용시설      │100분의 50면제│                      │                    │
│및 체육시설           │              │                      │                    │
│                      │              │                      │                    │
│⑩폐기물처리시설?    │전액면제      │                      │                    │
│분뇨처리시설 및       │              │                      │                    │
│축산폐수공동처리      │              │                      │                    │
│시설                  │              │                      │                    │
│                      │              │                      │                    │
│⑪관광시설            │100분의 50면제│                      │                    │
│                      │              │                      │                    │
│⑫기타 공용?공공용   │100분의 50면제│                      │시?도지사와 협의하 │
│의 경우               │              │                      │여 초지전용허가를   │
│                      │              │                      │한 것으로서 농림부  │
│                      │              │                      │장관이 타당하다고   │
│                      │              │                      │인정하는 경우에 한  │
│                      │              │                      │함                  │
├───────────┼───────┼───────────┼──────────┤
│3. 농업?축산업?임업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3 │                    │
│및 수산업 용지        │              │호                    │                    │
│                      │              │                      │                    │
│①초지를 조성한자     │전액면제      │                      │                    │
│(상속인을 포함한      │              │                      │                    │
│다)가 전용하고        │              │                      │                    │
│자 하는 경우          │              │                      │                    │
│                      │              │                      │                    │
│①초지를 조성한자     │전액면제      │                      │                    │
│(상속인을 포함한      │              │                      │                    │
│다)가 전용하고자      │              │                      │                    │
│하는 경우             │              │                      │                    │
│                      │              │                      │                    │
│②타인이 조성한 초지  │전액면제      │                      │                    │
│로서 초지조성 완      │              │                      │                    │
│료후 5년 이상 경      │              │                      │                    │
│과한 초지를 전용      │              │                      │                    │
│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                      │                    │
│③기타의 경우         │100분의 50면제│                      │                    │
├───────────┼───────┼───────────┼──────────┤
│4. 제주투자진흥지구등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4 │                    │
│                      │              │호?제5호             │                    │
│                      │              │                      │                    │
│①제주국제자유도시    │100분의 50면제│                      │                    │
│특별법 제42조의       │              │                      │                    │
│규정에 의하여 제      │              │                      │                    │
│주투자진흥지구로      │              │                      │                    │
│지정하기 위하여       │              │                      │                    │
│전용하는 경우         │              │                      │                    │
│                      │              │                      │                    │
│②제주국제자유도시    │100분의 50면제│                      │                    │
│특별법 제59조의       │              │                      │                    │
│규정에 의하여 시      │              │                      │                    │
│행승인을 얻은 개      │              │                      │                    │
│발사업중 쳬육시       │              │                      │                    │
│설의 설치?이용에     │              │                      │                    │
│관한법률 제10조       │              │                      │                    │
│제1항제1호의 등       │              │                      │                    │
│록체육시설업에        │              │                      │                    │
│속하는 골프장업       │              │                      │                    │
│의 시설에 필요한      │              │                      │                    │
│용지로 전용하는       │              │                      │                    │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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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인이 건축하는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6 │수도권정비계획법    │
│주택의 용지           │              │호                    │제2조제1호의 규정   │
│                      │              │                      │에 의한 수도권외의  │
│                      │              │                      │읍?면지역에 한함   │
│                      │              │                      │                    │
│①초지를 소유한 농    │전액면제      │                      │                    │
│업인이 본인 및        │              │                      │                    │
│가족이 거주하거       │              │                      │                    │
│나 민박업을 하기      │              │                      │                    │
│위한 주택을 건축      │              │                      │                    │
│하기 위하여           │              │                      │                    │
│660ml이내의 범        │              │                      │                    │
│위에서 그 초지를      │              │                      │                    │
│전용하고자하는        │              │                      │                    │
│경우                  │              │                      │                    │
│                      │              │                      │                    │
│②그 밖에 농업인이    │100분의 50면제│                      │                    │
│주택을 건축하기 위    │              │                      │                    │
│하여 초지를 전용하    │              │                      │                    │
│고자 하는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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