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2.21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7.07.12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04.16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9.05.22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8.31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2007.03.28 시행 · 제01553호 · 일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08.08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의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 추진계획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신청시 초지의 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제조업의 창업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별표 1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별표 1] 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 │목 초 의 식 생 밀 도 │지 급 액 │ ├───────────┼──────────┤ │ 90% 이 상│초지조성단비의 100%│ │ │ │ │80%이상 90%미만 │초지조성단비의 75%│ │ │ │ │70%이상 80%미만 │초지조성단비의 50%│ │ │ │ │60%이상 70%미만 │초지조성단비의 25%│ │ │ │ │ 60% 미 만│- │ └───────────┴──────────┘원문 파일
별표 2초지중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에서의 목초생산량 기준[제13조의2관련]
[별표 2] <개정 1999.2.5> 초지중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에서의 목초생산량 기준(제13조의2관련) ┌────┬───────────────────────────┐ │등급기준│1헥타르당 생산량 │ ├────┼───────────────────────────┤ │상급초지│ 35톤 이상 │ │ │ │ │중급초지│25톤 이상 35톤 미만 │ │ │ │ │하급초지│ 25톤 미만 │ └────┴───────────────────────────┘원문 파일
별표 3대체초지조성비의감면기준[제15조의8관련]
[별표 3] <개정 2003.2.28>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제15조의8관련) ┌───────────┬───────┬───────────┬──────────┐ │시설 및 용지구분 │감면기준 │관계법령 │비고 │ ├───────────┼───────┼───────────┼──────────┤ │1. 중요산업시설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1 │ │ │ │ │호 및 동법시행령 제16 │ │ │ │ │조의3제1항 │ │ │ │ │ │ │ │①군수산업시설?기간 │100분의 50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산업시설 │ │ │이 감면추천하는 경 │ │ │ │ │우에 한함 │ │ │ │ │ │ │②산업입지및개발에 │전액면제 │ │ │ │관한법률 제2조제 │ │ │ │ │5호의 규정에 의 │ │ │ │ │한 산업단지(수도 │ │ │ │ │권정비계획법 제2 │ │ │ │ │조제1호의 규정에 │ │ │ │ │의한 수도권에 소 │ │ │ │ │재하는 산업단지 │ │ │ │ │를 제외한다) │ │ │ │ │ │ │ │ │ │③벤처기업육성에 │전액면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 │ │ │관한특별조치법 │ │별조치법 제22조제1항 │ │ │제18조제1항의 │ │제5호 │ │ │규정에 의하여 지 │ │ │ │ │정받은 벤처기업 │ │ │ │ │집적시설과 산업 │ │ │ │ │기술단지지원에관 │ │ │ │ │한 특례법 제2조 │ │ │ │ │의 규정에 의한 │ │ │ │ │산업기술단지 │ │ │ │ ├───────────┼───────┼───────────┼──────────┤ │2. 공용 또는 공공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 │○국가 또는 지방자 │ │용 시설 │ │2호 및 초지법시행령 │치단체가 공용 또는 │ │ │ │제16조의3제2항 │공공용의 목적으로 │ │ │ │ │전용하는 경우에 한 │ │ │ │ │함 │ │ │ │ │ │ │①국방?군사시설 │전액면제 │ │ │ │ │ │ │ │ │②공공청사 │전액면제 │ │ │ │ │ │ │ │ │③도로?하천?철도 │전액면제 │ │ │ │ │ │ │ │ │④공항?항만시설 │100분의 50면제│ │ │ │ │ │ │ │ │⑤농지개량시설 │전액면제 │ │ │ │ │ │ │ │ │⑥국토보존시설 │전액면제 │ │ │ │ │ │ │ │ │⑦다목적댐시설 및 │전액면제 │ │ │ │그 수몰대상지 │ │ │ │ │ │ │ │ │ │⑧학교시설 │ │ │ │ │ │ │ │ │ │ㆍ초등학교시설 │100분의 50면제│ │ │ │ │ │ │ │ │ㆍ기타 학교시설 │100분의 50면제│ │ │ │ │ │ │ │ │⑨청소년전용시설 │100분의 50면제│ │ │ │및 체육시설 │ │ │ │ │ │ │ │ │ │⑩폐기물처리시설? │전액면제 │ │ │ │분뇨처리시설 및 │ │ │ │ │축산폐수공동처리 │ │ │ │ │시설 │ │ │ │ │ │ │ │ │ │⑪관광시설 │100분의 50면제│ │ │ │ │ │ │ │ │⑫기타 공용?공공용 │100분의 50면제│ │시?도지사와 협의하 │ │의 경우 │ │ │여 초지전용허가를 │ │ │ │ │한 것으로서 농림부 │ │ │ │ │장관이 타당하다고 │ │ │ │ │인정하는 경우에 한 │ │ │ │ │함 │ ├───────────┼───────┼───────────┼──────────┤ │3. 농업?축산업?임업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3 │ │ │및 수산업 용지 │ │호 │ │ │ │ │ │ │ │①초지를 조성한자 │전액면제 │ │ │ │(상속인을 포함한 │ │ │ │ │다)가 전용하고 │ │ │ │ │자 하는 경우 │ │ │ │ │ │ │ │ │ │①초지를 조성한자 │전액면제 │ │ │ │(상속인을 포함한 │ │ │ │ │다)가 전용하고자 │ │ │ │ │하는 경우 │ │ │ │ │ │ │ │ │ │②타인이 조성한 초지 │전액면제 │ │ │ │로서 초지조성 완 │ │ │ │ │료후 5년 이상 경 │ │ │ │ │과한 초지를 전용 │ │ │ │ │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 │ │ │③기타의 경우 │100분의 50면제│ │ │ ├───────────┼───────┼───────────┼──────────┤ │4. 제주투자진흥지구등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4 │ │ │ │ │호?제5호 │ │ │ │ │ │ │ │①제주국제자유도시 │100분의 50면제│ │ │ │특별법 제42조의 │ │ │ │ │규정에 의하여 제 │ │ │ │ │주투자진흥지구로 │ │ │ │ │지정하기 위하여 │ │ │ │ │전용하는 경우 │ │ │ │ │ │ │ │ │ │②제주국제자유도시 │100분의 50면제│ │ │ │특별법 제59조의 │ │ │ │ │규정에 의하여 시 │ │ │ │ │행승인을 얻은 개 │ │ │ │ │발사업중 쳬육시 │ │ │ │ │설의 설치?이용에 │ │ │ │ │관한법률 제10조 │ │ │ │ │제1항제1호의 등 │ │ │ │ │록체육시설업에 │ │ │ │ │속하는 골프장업 │ │ │ │ │의 시설에 필요한 │ │ │ │ │용지로 전용하는 │ │ │ │ │경우 │ │ │ │ ├───────────┼───────┼───────────┼──────────┤ │5. 농업인이 건축하는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6 │수도권정비계획법 │ │주택의 용지 │ │호 │제2조제1호의 규정 │ │ │ │ │에 의한 수도권외의 │ │ │ │ │읍?면지역에 한함 │ │ │ │ │ │ │①초지를 소유한 농 │전액면제 │ │ │ │업인이 본인 및 │ │ │ │ │가족이 거주하거 │ │ │ │ │나 민박업을 하기 │ │ │ │ │위한 주택을 건축 │ │ │ │ │하기 위하여 │ │ │ │ │660ml이내의 범 │ │ │ │ │위에서 그 초지를 │ │ │ │ │전용하고자하는 │ │ │ │ │경우 │ │ │ │ │ │ │ │ │ │②그 밖에 농업인이 │100분의 50면제│ │ │ │주택을 건축하기 위 │ │ │ │ │하여 초지를 전용하 │ │ │ │ │고자 하는 경우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