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2.21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7.07.12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04.16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9.05.22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8.31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2007.03.28 시행 · 제01553호 · 일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08.08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의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 추진계획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신청시 초지의 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제조업의 창업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04호,200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6호,200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5호,2002.8.12>
이 규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199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호,19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호,1998.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4호의6서식(1) 및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 초지전용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199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1992.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19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7호,1987.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1982.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