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초지법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01504호 · 2005.08.08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1개
  1.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2.21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3.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4. 2020.06.11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5.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6.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7. 2017.07.12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8.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9. 2015.07.21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10.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11. 2014.04.16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3.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14.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15. 2009.05.22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16.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7. 2007.08.31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18. 2007.03.28 시행 · 제01553호 · 일부개정
  19.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20.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21. 2005.08.08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의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 추진계획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신청시 초지의 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제조업의 창업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3 · 부칙
  1. 제1조~제18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04호,200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6호,200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5호,2002.8.12>

이 규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199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호,19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호,1998.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4호의6서식(1) 및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 초지전용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199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1992.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19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7호,1987.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1982.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