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2.21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7.07.12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04.16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9.05.22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8.31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2007.03.28 시행 · 제01553호 · 일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08.08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2003.02.28 시행 판 → 2005.08.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초지법시행규칙
개정
초지법 시행규칙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초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등)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등)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초지의 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개정
<삭 제>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등) 시장ㆍ군수는 영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의 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등) 시장ㆍ군수는 영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의 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의7(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미한 전용)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읍ㆍ면지역에서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5조의7(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미한 전용)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읍ㆍ면지역에서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