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5.10.09 시행 · 제209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8.08 시행 · 제19592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411호 · 타법개정
- 2021.09.16 시행 · 제18247호 · 일부개정
- 2021.08.10 시행 · 제18376호 · 일부개정
- 2021.07.14 시행 · 제18008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16050호 · 일부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057호 · 일부개정
- 2011.07.06 시행 · 제10555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10555호 · 일부개정
- 2009.03.05 시행 · 제09469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42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5.08.19 시행 · 제07494호 · 일부개정
- 2004.07.01 시행 · 제07132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836호 · 타법개정
- 1999.03.22 시행 · 제05654호 · 타법개정
- 1998.11.18 시행 · 제05565호 · 일부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77호 · 일부개정
- 1996.08.14 시행 · 제05159호 · 일부개정
- 1972.12.29 시행 · 제0240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사업이나 동 사업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494호,2005.5.18>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2호,2004.1.29>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18>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5654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5565호,1998.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자금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5277호,1997.1.13>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9호,19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2호,1972.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