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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8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품의 공용화(公用化)에 대한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 등을 도입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화사업 및 공용화품목의 지원범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기준 및 지원내용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의 산정기준(영 제22조)
(1) 신·재생에너지발전(發電)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발전차액(發電差額)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은 발전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설비이용률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송·배전선로의 이용요금, 시장보급여건,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범위(영 제2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구축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의 구입비용, 국제표준개발 및 국제표준제안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국제협력추진비용 및 전문인력양성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개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대외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및 지원기준(영 제24조)
(1)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품목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및 지원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하여 공용화품목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대상품목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공용화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용화품목에 대하여는 지원대상별로 소요자금의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및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정된 공용화품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용화품목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지원내용(영 제25조 및 제26조)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제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지원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본금 및 기술자격자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교부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그에 따른 보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기준 등을 정하여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4/6 ·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2.4.20>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2.4.20>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3. 삭제<2003.12.30>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2.19, 2005.3.18, 2005.8.31>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2.19>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③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장에서 "개발센터"라 한다) 이사장이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1.5>
1. 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②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4. 화의ㆍ법정관리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한 경우
④「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산업자원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05.2.19>
④세무서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9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제주도지사는 법 제121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주도에 소재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제116조의20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 제12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이라 함은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5.2.19>
제116조의21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부가통신업
4. 연구 및 개발업
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6.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제104조의6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9. 제116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②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 각호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구역안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④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법 제121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9제1항제2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조세특례 <개정 1999.5.24>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②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시스템"이라 함은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말한다. <신설 2005.2.19>
③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④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분 : 7월 31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분 : 다음 연도 1월 31일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에 대한 국세청장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⑥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⑦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1.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이하 이 조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할 것
2.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의 신고내용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의 재생을 할 수 있을 것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것
⑧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1.8.14, 2003.12.30, 2005.2.19>
⑨법 제122조제4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7.7, 2001.8.14, 2005.2.19>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것
2.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당해사업을 영위할 것
⑩법 제1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⑪법 제1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및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⑫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제117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2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③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와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말한다.
④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발행 또는 결제되는 방식
2.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3.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4.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
⑤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ㆍ동조제3항 및 제4항, 「소득세법」 제81조제7항 및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사유를 말한다.
⑥법 제122조의2제1항제5호 및 제9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제외한 필요경비중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⑦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지출경비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⑧법 제122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1. 일반과세자
가.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 100분의 21
나.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 100분의 14
다. 광업 : 100분의 7
라. 제조업 : 100분의 20
마. 도매업 : 100분의 18
바. 소매업 : 100분의 15
사. 건설업 : 100분의 23
아. 음식업 : 100분의 46
자. 숙박업 : 100분의 45
차.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100분의 44
카. 부동산임대업 : 100분의 45
타. 부동산매매업 : 100분의 22
파.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 100분의 47
하.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2
2. 간이과세자
가.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
나.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0
다. 음식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⑨법 제122조의2제9항제3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⑩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서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⑪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6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⑫법 제122조의2제9항제6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를 말하며, 당해 기간중에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⑬법 제122조의2제2항ㆍ제3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
삭제 <2002.12.30>
제119조
삭제 <2000.12.29>
제120조
삭제 <2002.12.30>
제121조
삭제 <2000.12.29>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개정 2002.12.30>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1. 지로이용기관의 상호ㆍ대표자 성명ㆍ사업자(주민)등록번호
2. 지로납부자의 성명
②법 제1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5.2.19>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③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④법 제12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⑤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1.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⑥「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기명식선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⑦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⑧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⑨신용카드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세청에 두고,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ㆍ국세청 개인납세국장ㆍ국세청 법인납세국장ㆍ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및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민간인전문가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2.19>
1. 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내용ㆍ송부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6.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⑤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2 이상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건수를 1개로 보며,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신용카드단말기에 당초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내장되어 보급되는 경우에는 설치건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⑦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건당 5천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⑧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이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설치건수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이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결제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⑨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123조
삭제 <2001.12.31>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를 말한다. <신설 2005.2.19>
제125조
삭제 <2001.12.31>
제126조최저한세
①법 제132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24, 2002.12.30, 2005.2.19>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2. 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②법 제1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라 함은 법인세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③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세액공제대상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및인력개발비중 석사 및 박사의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④법 제13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라 함은 소득세의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⑤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1. 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2. 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2의2. 법 제1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3. 법 제13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4. 법 제13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5. 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제127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제128조
삭제 <2001.12.31>
제129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 자기자본의 1배에 상당하는 금액
2. 「대외무역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무역상사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철도운송업 : 자기자본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 자기자본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사업 : 자기자본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중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분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1항 각호별 사업부분의 자기자본으로 보고, 동자기자본에 해당 호별 비율을 각각 곱한 후 그 합계액을 당해 법인의 업종별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부분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겸업하는 사업부분중 제1항 각호의 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부분을 당해 법인의 사업으로 보아 제1항의 업종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31>제1항 각호별 사업부분의 수입금액자기자본 ×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③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지급이자 × ───────────────────────총차입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중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사업연도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이 경우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⑥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5, 2002.12.30, 2003.11.29, 2003.12.30, 2004.4.24, 2005.2.19, 2005.3.8>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22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이를 포함한다)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3.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 미만인 주식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2항제4호ㆍ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인 법인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
12.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1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4.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5.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5의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5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1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1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동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18.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가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환지주회사가 동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18의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9. 내국법인이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주식
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1.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법률 제590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과 상환하여 교부되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2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2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2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⑦삭제 <2000.12.29>
⑧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으로서 1981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81년 1월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 제6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⑨법 제135조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5.2.19>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⑩법 제13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차입금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을 제외한다. <신설 2005.2.19>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삭제 <2001.12.31>
②법 제1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5.2.19>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④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 등"이라 한다)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제131조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는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삭제 <2001.12.31>
②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 10배
④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익금에 가산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⑤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유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제133조법인전환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1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전환소기업"이라 함은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된 사업의 판정,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①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전에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②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
제7장 보칙 <개정 1999.5.24>
제135조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중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
4.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제136조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②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10.10,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