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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469호 · 2005.09.1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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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4개
  1. 2026.08.04 시행 · 제016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3 시행 · 제01598호 · 일부개정
  3. 2026.03.26 시행 · 제01466호 · 일부개정
  4.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5. 2025.02.03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6. 2025.01.21 시행 · 제01444호 · 일부개정
  7. 2024.08.02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9. 2024.06.20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10. 2023.01.02 시행 · 제01176호 · 일부개정
  11. 2022.10.18 시행 · 제01154호 · 일부개정
  12.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일부개정
  13.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4. 2021.07.06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15. 2021.02.19 시행 · 제00823호 · 일부개정
  16. 2021.01.24 시행 · 제00814호 · 일부개정
  17. 2020.12.11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18. 2020.09.23 시행 · 제00759호 · 일부개정
  19. 2020.07.24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20. 2020.06.1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21. 2020.06.1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2. 2020.04.0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3. 2019.10.29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24. 2019.07.02 시행 · 제00634호 · 일부개정
  25. 2019.05.3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6.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7. 2018.09.14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8. 2018.05.21 시행 · 제00515호 · 일부개정
  29. 2018.04.02 시행 · 제00504호 · 일부개정
  30.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31. 2017.11.10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32. 2017.06.03 시행 · 제00425호 · 일부개정
  33.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4. 2016.10.31 시행 · 제00369호 · 일부개정
  35.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36.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전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1.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2.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43.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5.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46.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47.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48.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49.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50. 2014.03.19 시행 · 제00082호 · 일부개정
  51.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53. 2013.12.05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54. 2013.10.01 시행 · 제00029호 · 일부개정
  55. 2013.06.19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56.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8. 2013.01.14 시행 · 제00559호 · 일부개정
  59. 2012.07.27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61. 2012.03.17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62.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63. 2011.01.06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4. 2010.12.20 시행 · 제00315호 · 타법개정
  65. 2010.10.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6.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7. 2009.05.06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68. 2009.03.22 시행 · 제00107호 · 일부개정
  69. 2008.09.11 시행 · 제00048호 · 일부개정
  70. 2008.06.3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71.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72. 2007.12.26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73.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74. 2007.09.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75. 2007.06.29 시행 · 제00566호 · 일부개정
  76.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77. 2007.03.16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78. 2007.03.1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79. 2006.11.07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80.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81. 2006.03.28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82. 2006.02.24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83.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84.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2005.03.09 시행 판 → 2005.09.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

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

의 서류

개정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서류

종전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

의 서류 및 도서

<단서 신설>

개정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ㆍ기둥ㆍ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