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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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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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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9 시행 판 → 2005.09.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
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
의 서류
개정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서류
종전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
의 서류 및 도서
<단서 신설>
개정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ㆍ기둥ㆍ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